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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제조·설치 동시 제공 시 부가가치세상 부수용역 판단

법규부가2013-517  ·  2013.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구 제조업자가 동일 사업장 내에 설치시공팀을 두고 주방가구를 공급하면서 설치비를 제작비에 포함하여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 해당 설치·시공용역을 가구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하나의 재화 공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가구 제조부서와 설치부서를 함께 운영하면서 주방가구 등을 공급할 때 설치비용을 제작비에 포함해 받으며,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가구 공급과 함께 설치용역이 제공되는 경우, 가구 설치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구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주된 재화인 가구 공급에 포함되는 하나의 공급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 #법규부가2013-517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용역 #가구 설치용역 #주방가구 설치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부가2013-517  ·  2013. 12. 17.

  • 본 회신은 국세청 법규부가2013-517 (2013.12.17.)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의 부수 재화·부수 용역 규정을 근거로 가구 설치용역의 귀속을 판단한 것입니다.
  •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하나의 사업장에 가구 제조부서와 설치부서를 함께 운영하면서 주방가구를 공급하고 설치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사안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 해당 사업자는 설치비용을 가구 제작비용에 포함하여 일괄 수령하고 있으며,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주방가구 공급 시 통상적으로 설치용역이 함께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부수 용역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것입니다.
  • 국세청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 하에서, 하나의 사업장 내에 가구 제조부서와 설치부서를 두고, 가구 설치용역이 주된 재화인 가구 공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용역이며 그 대가가 제작비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가구 설치용역은 가구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설치업무가 내부 시공팀이 아닌 외주업체(설치사업자)에 의해 수행되더라도, 시공팀이 이를 관리·감독하고, 사후 하자보수·관리 역시 신청인이 직접 수행하는 등 전체 거래 구조상 고객에게 제공되는 것은 가구 공급과 그에 부수된 설치용역이 결합된 하나의 거래로 보이므로, 과세상 단일 공급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질의와 같은 형태의 거래에서는, 별도의 독립된 용역 공급이 아니라 주된 재화 공급에 부수되는 설치용역으로 보아 가구 공급에 포함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 재화는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 용역은 재화 외의 재산 가치 있는 역무·행위를 의미하고, 사업자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로 정의함.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및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 규정하여 과세주체를 명확히 함.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 거래의 관행상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주된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봄.
사례 Q&A
1. 가구공급과 설치를 한 사업장에서 같이 하는 경우 설치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국세청 법규부가2013-517 유권해석에 따르면,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 가구 제조부서와 설치부서를 함께 운영하면서 설치비용을 제작비에 포함해 일괄로 수령하고,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가구 공급에 설치용역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설치용역이 가구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인정되어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가구 공급에 포함된 하나의 공급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및 제1항 제1호·제2호는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주된 공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규부가2013-517 회신에서는, 동일 사업장 내 제조·설치 부서 운영, 설치비의 제작비 포함, 거래관행상 통상적 결합 제공이라는 요건 하에 가구 설치용역을 가구 공급에 포함되는 부수용역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주방가구 설치를 외주업체에 맡긴 경우에도 가구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해당 유권해석 사례에서는 시공팀이 직접 설치하지 않고 외주업체(설치사업자)에게 설치를 위탁하였으나, 설치비를 제작비에 포함해 수령하고, 시공팀이 외주업체를 관리·감독하며, 하자보수 등 사후관리까지 신청인이 수행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객 입장에서는 가구 공급과 설치가 하나의 거래로 인식된다고 보아 설치용역을 가구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은 공급 주체의 내부 수행 여부를 직접 요건으로 삼지 않고, 대가가 주된 공급에 통상적으로 포함되는지, 거래관행상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지를 기준으로 부수 재화·용역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규부가2013-517에서는 설치를 외주에 위탁한 경우에도, 동일 사업장 내 시공팀의 관리·감독, 사후 하자보수 등 사정을 근거로 설치용역 전체를 가구 공급에 포함되는 부수용역으로 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주방가구 공급 시 재료비 비중이 큰 경우 부가세상 설치·시공용역을 별도 과세해야 하나요?
답변
질의 사안에서는 주방가구 공급 원가 중 자재비 비중이 약 90%로, 노무비 비중보다 훨씬 크며, 설치용역이 가구 공급에 통상적으로 수반되고, 설치비가 제작비에 포함되어 청구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은 이러한 경우 설치·시공용역을 주된 재화인 가구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별도의 독립된 용역 과세가 아닌, 가구 공급에 포함되는 단일 과세표준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 제1호·제2호는, 대가가 주된 공급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거래관행상 주된 공급에 부수되는 재화·용역을 주된 공급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법규부가2013-517 유권해석은 자재비 비중이 높고 설치가 부수적·통상적인 주방가구 공급 구조에서 설치·시공용역을 가구 공급에 포함되는 부수용역으로 보아 별도 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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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하나의 사업장에 가구 제조부서와 설치부서를 함께 운영하면서 가구공급시 가구 설치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설치용역은 가구공급에 부수되는 것임

답변내용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 에 따라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후, 하나의 사업장에 가구 제조부서와 설치부서를 함께 운영하면서 설치비용을 제작비용에 포함하여 수령하고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가구 공급에 부수하여 설치용역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가구 설치용역은 가구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주)□□□(이하 ⁠“신청인”이라 함)는 가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하였으며

  - 주방가구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공사현장에 주방가구를 공급하면서 설치용역까지 제공하고 있음

  - 신청인은 제조사업장인 용인공장에서 주방가구를 생산하고, 동일 사업장에 ⁠‘시공팀’이라는 부서를 두고 있는데

  - 시공팀이 직접 가구를 설치하는 용역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외주업체(이하 ⁠“설치사업자”라 함)에게 위탁하여 외주업체가 설치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입주 후 주방가구에 대한 하자보수 등의 사후관리는 신청인이 맡아 수행하고 있음

  - 시공팀 소속 직원은 설치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며 외주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신청인의 주요부서와 업무흐름은 다음과 같음

순서

부 서

업 무 내 용

소재

비고

1

빌트인영업팀

영업 및 계약체결 관련한 주무부서

서울

2

기술견적팀

도급현장에 관련한 예산 편성 등

용인

3

통합디자인팀

제품제작을 위한 상세도면설계

서울

4

생산사업부

제품생산 및 구매, 제품 출하

용인

동일 사업장

5

시공팀

공사현장에 가구설치

용인

 ○ 주방가구 공급에 대한 투입원가 중에 자재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90%로 노무비의 비중(4%)보다 큼

2. 질의내용

○ 동일한 사업장 내에 가구 제조팀과 설치시공팀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제조한 가구를 공급하면서 설치 및 시공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14조에 따라 해당 설치 및 시공용역이 가구 공급에 부수되는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2. 재화를 수입하는 자

 ○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출처 : 국세청 2013. 12. 17. 법규부가2013-5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