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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합병 후 공실 임대용 부동산과 사업 계속성 요건

법인세과-800  ·  2012.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 중 2분의 1 이상이 임대용 부동산이고, 합병 후 해당 부동산이 공실 상태이지만 임대 목적의 광고·홍보·유지·관리 활동을 계속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상 적격합병의 ‘승계받은 사업 계속’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 중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임대용 부동산이 합병 당시 공실 상태라 하더라도, 합병 후 임차인을 모집하기 위한 광고·홍보·유지·관리 활동을 계속하여 건전한 사회통념상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도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적격합병 사업 계속성 요건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적격합병 #사업 계속성 요건 #승계 고정자산 2분의1 #임대용 부동산 공실 #합병 후 임대사업 #법인세법 제44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과-800  ·  2012. 12. 24.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인세과-800, 2012.12.24. (관련 선행 유권해석: 법규과-1463, 2012.12.11. 등)
  • 질의사실과 같이 내국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등기일 현재 사업에 사용하다가 사업장 이전으로 인해 임대차 목적의 부동산을 승계받고, 그 부동산이 승계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에 따르면,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면 적격합병 요건 중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 해석에서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사업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특히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이 합병 시점에 공가(공실) 상태라 하더라도,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광고·홍보·유지·관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임대를 위한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임대용 부동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이 정하는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적격합병의 사업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선행 유권해석(법규법인2012-445, 법인세과-1146, 법인세과-127, 재법인-276 등)에서도 승계한 고정자산을 처분 없이 승계받은 사업에 계속 사용하거나, 사업 구조상 매출 인식 형태가 변경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 계속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음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이 사안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 목적으로 계속 보유하면서 임차 모집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면, 그것이 일시적 공실 상태에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며,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 제1항: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 그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보며, 양도손익을 피합병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반영하도록 규정
  •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 적격합병으로 보아 양도손익을 없는 것으로 처리받기 위해서는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
  • 법인세법 제44조 제4항: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 합계액,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 판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 제2항 제3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 합병법인이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44조 제1항 제3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승계받은 사업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도록 규정
사례 Q&A
1. 합병 후 승계한 임대용 부동산이 공실이면 적격합병 사업 계속성 요건을 위반하는가?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합병법인이 승계한 임대용 부동산이 합병 당시 공실이더라도, 합병 후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광고·홍보·유지·관리 활동을 지속하여 사회통념상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더라도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적격합병 사업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 및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은 승계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요건 불충족으로 보지만, 국세청 법인세과-800, 법규과-1463 회신은 임대용 부동산이 공가라 하더라도 임차를 위한 활동을 지속하는 경우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2. 합병 후 공실 상태인 임대용 부동산에 대해 어떤 활동이 있으면 사업 계속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합병법인이 승계한 임대용 부동산이 공실인 경우에도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한 광고, 홍보, 유지 및 관리 활동을 계속 수행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임대를 위한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본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 보유를 넘어 임대수익 창출을 위한 실질적 노력의 지속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법인세과-800 회신은 승계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임대용 부동산이 공가 상태이더라도, 임차를 위한 광고·홍보·유지·관리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면 임대를 위한 활동을 계속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합병 후 승계 고정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언제 적격합병 요건을 상실하는가?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에 따르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제3호의 ‘승계받은 사업 계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이 해석례처럼 임대용 자산이 공실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하는 활동이 인정되면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6항은 승계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요건 불충족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 법인세과-800 회신은 임대용 부동산 공실 상태에서도 임차 유치를 위한 활동이 있으면 사업 사용으로 인정될 수 있어 동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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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법인이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이 공가의 상태로 합병하였으나 임차를 위한 광고, 홍보, 유지 및 관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임대를 위한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법인 또는 피합병법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이 되는 임대용 부동산이 공가의 상태로 합병하였으나 임차를 위한 광고, 홍보, 유지 및 관리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로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에 비추어 계속적으로 임대를 위한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일시적으로 직접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법규과-1463, 2012.12.11)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합병등기일 현재 사업에 사용하다가 사업장을 이전함에 따라 임대차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승계 고정자산 가액의 1/2 이상)을 승계하여

 - 합병 후에 계속해서 임대차 목적으로 보유하면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공실로 유지하는 경우에도

 -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폐지로 보아 적격합병요건 중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 위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44조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① 피합병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합병법인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4조의3에서 같다)은 피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산의 장부가액 총액에서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을 뺀 가액(이하 이 관에서 "순자산 장부가액"이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적격합병의 요건 등】

 ⑥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고정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③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승계한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세분류를 기준으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사업"이라 한다)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각 사업별로 판정하며, 같은 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문의 자산에 한정하여 제2항을 적용한다.

○ 법규법인2012-445, 2012.11.30.

  시멘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제조시설을 임대하고 있는 내국법인을 흡수합병하고 이후 해당 시설을 처분함이 없이 계속 사용하면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6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 법인세과-1146, 2010.12.9.

 [질의내용]

 - 甲법인은 제조업, 乙법인은 甲법인에게 임가공용역, 하역용역,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금번 甲법인을 합병법인으로, 乙법인을 흡수합병법인으로 하여 합병을 하고자 함

 - 乙법인의 매출액은 대부분 甲법인에게 제공하는 용역에서 발생함

 - 甲법인은 乙법인을 합병하더라도 乙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 유지할 예정임

 - 甲법인이 乙법인을 합병함으로 인해 乙법인의 사업은 甲법인의 원가를 구성하게 되어 매출액을 거의 인식할 수 없게 된 경우 적격합병 요건 중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 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요건을 충족하는지

  [회신]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3호(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은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2제5항에 의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합병법인이 당해 법인의 하청(운송·하역·임가공)업체를 합병한 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고정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동 요건을 충족한 것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세과-127, 2012.2.24.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2011.12.31. 법률 11128호로 개정된 것)제2호의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으로부터 통신업·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 및 업무 미사용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아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 없이 현물출자 받은 내국법인이 영위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등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 재법인-276, 2006.4.11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 중 ⁠“승계한 자산”은 분할로 인하여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자산(동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산)으로서 당해 분할이 동법 제46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승계한 모든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동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동법 시행령 제8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판정함에 있어서는 분할신설법인 등이 승계한 모든 고정자산을 기준으로 2분의1 이상을 계속 보유하고 승계받은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만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12. 24. 법인세과-8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