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법인 임차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판단

서면-2022-법규재산-3253[법규과-2768]  ·  2022.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임차인이 법인이라도 해당 법인이 임차주택을 상시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임대주택이 실제로 직원의 주거용 사택으로 활용됨이 중요합니다.
#상생임대주택 #법인 임차 #사택 #상생임대차계약 #1세대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3253[법규과-2768]  ·  2022. 09. 29.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3253[법규과-2768](2022-09-29) 회신 기준임.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그 법인이 해당 임대주택을 상시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함.
  • 상생임대차계약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법인 임대임을 이유로 특례 배제가 되지 않음.
  • 임차법인 소속 직원이 해당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관련 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 임차사용인 등본·재직서류 등)가 필요할 수 있음.
  •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2, 2007.09.21)에서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규정과 마찬가지로 법인 사택 실거주 입증이 요구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 및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거주기간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및 적용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2.8.2. 개정 전후 내용 포함):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기간 및 보유요건 명시
사례 Q&A
1.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임차인이 법인이라도 그 법인이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서면-2022-법규재산-3253)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근거합니다.
2. 법인 임차의 상생임대차계약에도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네, 임차법인이 실제 직원의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해야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회신 본문과 유사사례(2007.9.21)에서 사택 실거주 입증을 명시하였습니다.
3.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법인 임차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임차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실제 거주 직원의 주민등록등본 및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인터넷상담(2007.9.21)에서 입증서류로 예시한 내용을 참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그 임차법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상시 주거용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의 소유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당주택을 법인에게 임대하고 그 법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상시 주거용도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2년 신청인은 소유주택에 대해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의 요건을 갖추어 체결할 예정임

  * 소득령§155의3에 따른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삭제

3. 삭제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8.2. 대통령령 제32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에 그 주택에 1년간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1. 1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해당 주택에 대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합산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2,2007.09.2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임대주택을 법인에게 임대하고 그 법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상시 주거용도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시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택에 거주하는 직원의 주민등록등본 및 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2. 09. 29. 서면-2022-법규재산-3253[법규과-27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법인 임차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판단

서면-2022-법규재산-3253[법규과-2768]  ·  2022.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요?

S요약

임차인이 법인이라도 해당 법인이 임차주택을 상시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생임대차계약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임대주택이 실제로 직원의 주거용 사택으로 활용됨이 중요합니다.
#상생임대주택 #법인 임차 #사택 #상생임대차계약 #1세대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재산-3253[법규과-2768]  ·  2022. 09. 29.

  • 국세청 서면-2022-법규재산-3253[법규과-2768](2022-09-29) 회신 기준임.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그 법인이 해당 임대주택을 상시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 적용이 가능함을 명시함.
  • 상생임대차계약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법인 임대임을 이유로 특례 배제가 되지 않음.
  • 임차법인 소속 직원이 해당 임대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관련 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 임차사용인 등본·재직서류 등)가 필요할 수 있음.
  •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2, 2007.09.21)에서도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감면 규정과 마찬가지로 법인 사택 실거주 입증이 요구됨.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 '주택'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요건 및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 및 보유·거주기간 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의 특례 및 적용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22.8.2. 개정 전후 내용 포함): 상생임대차계약 체결 기간 및 보유요건 명시
사례 Q&A
1.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인정되나요?
답변
임차인이 법인이라도 그 법인이 해당 주택을 상시 주거용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서면-2022-법규재산-3253) 회신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근거합니다.
2. 법인 임차의 상생임대차계약에도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해야 하나요?
답변
네, 임차법인이 실제 직원의 주거용 사택으로 사용해야 상생임대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근거
회신 본문과 유사사례(2007.9.21)에서 사택 실거주 입증을 명시하였습니다.
3.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시 법인 임차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임차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실제 거주 직원의 주민등록등본 및 재직증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인터넷상담(2007.9.21)에서 입증서류로 예시한 내용을 참고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도, 그 임차법인이 당해 임차주택을 상시 주거용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의 소유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해당주택을 법인에게 임대하고 그 법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상시 주거용도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2년 신청인은 소유주택에 대해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의 요건을 갖추어 체결할 예정임

  * 소득령§155의3에 따른 다른 요건은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

2. 질의내용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公簿)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공부상의 용도에 따른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는 소득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54조제1항, 제155조제20항제1호 및 제159조의4를 적용할 때 해당 규정에 따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1세대가 주택을 취득한 후 해당 주택에 대하여 임차인과 체결한 직전 임대차계약(해당 주택의 취득으로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의 임대차계약은 제외한다)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삭제

3. 삭제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22.8.2. 대통령령 제32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의3【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제155조, 제155조의2, 제156조의2, 제156조의3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소유한 1세대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하 "상생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대기간에 그 주택에 1년간 실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1. 1주택의 소유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 임차인과 체결한 해당 주택에 대한 직전 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계약(이하 "상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2021년 12월 20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체결(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고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2년 이상일 것

 2.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임대하는 주택일 것

 3. 상생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개시일 당시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4. 제1호에 따른 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대한 기간이 1년 6개월 이상일 것

②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을 계산한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임대기간은 월력에 따라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거주기간 합산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법 제105조 또는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특례적용신고서에 해당 주택에 관한 직전 임대차계약서 및 상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주택의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82,2007.09.21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가 임대주택을 법인에게 임대하고 그 법인이 당해 임대주택을 상시 주거용도의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임대주택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감면신청서의 제출시 이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예 : 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사택에 거주하는 직원의 주민등록등본 및 재직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2. 09. 29. 서면-2022-법규재산-3253[법규과-27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