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토지구획정리 환지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19  ·  2012. 0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과 건축 가능일로부터 2년간을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토지를 취득한 후 舊「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과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방식 #비사업용 토지 #사업용 토지 기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장기보유특별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119  ·  2012. 02. 28.

  • 본 회신은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19(2012.02.28.) 유권해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토지구획정리 환지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한 것입니다.
  • 토지를 취득한 후 舊「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국세청은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 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또한 위와 같은 토지에 대하여,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부터 2년간의 기간 역시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간주하여, 같은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석하였습니다.
  • 나아가 피상속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인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국세청은 상속개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과 그 건축 가능일로부터 2년간을 모두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러한 해석에 따라, 토지구획정리 환지토지의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위 사업용으로 보는 기간은 비사업용 보유기간에서 제외되므로,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할 수 있다는 실무상 결론이 도출됩니다.
  • 다만, 농지의 경우에는 선행 유권해석(재산세과-2762, 2008.9.10.)을 원용하여,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이후라도 경작이 실제로 제한되지 않는 기간은 사업용 기간으로 보지 않는다는 전제를 두고 있어, 개별 토지의 이용실태를 사실판단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비사업용 토지를 제외한 자산에 한정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법령에 따른 사용금지·제한, 보호구역 지정, 기타 공익상·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토지는 해당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여 판정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환지방식 사업에서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 기간으로 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사업용·비사업용 기간 산정 기준을 규정하고,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하도록 함.
  • 국세청 재산세과-2762, 2008.9.10.: 舊「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지구의 환지방식 사업에서, 지정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 및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석함.
사례 Q&A
1. 토지구획정리 환지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기간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 사업이 시행된 경우, 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와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서 제외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119(2012.02.28.) 및 재산세과-2762(2008.09.10.)에서는 舊「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지구의 환지방식 사업에 대해,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 및 그 후 2년까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 중인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은 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을 어떻게 인정받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취득한 토지가 이후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와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을 모두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인정받아 비사업용 토지 판정 시 그 기간을 제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119 회신은 토지구획정리지구에서 환지방식 사업이 시행 중인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 및 그 후 2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따른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고 명확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3. 토지구획정리 환지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위해 비사업용 토지 제외기간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지구획정리 환지토지의 경우, 국세청은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해진 날까지의 기간과 그 건축 가능일부터 2년간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상의 사업용 사용기간으로 보도록 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보유기간에서 제외되며, 그 결과 비사업용 토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소득세법」 제95조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해질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95조는 비사업용 토지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시행령 제168조의6 및 제168조의14, 시행규칙 제83조의5는 사업용으로 보는 기간과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는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과-119와 재산세과-2762는 토지구획정리지구 환지사업에 이 규정을 준용하여,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 및 그 후 2년을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이환규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 취득후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및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봄

회신

1. 토지를 취득한 후 舊「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및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된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위 ⁠‘1’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인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 및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에 규정된 기간기준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2.12.11. 1차 상속 : 아버지로부터 어머니와 장남에게 토지 상속(지분 1/2)

- 1997.12.29.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

- 2000.4.4. 공사착공

- 2002.11.12. 2차 상속 : 위 어머니 지분이 자녀 3명에게 상속(지분 각 1/6)

  * 상속 후 소유 내역 : 장남(4/6=1/2+1/6), 차남(1/6), 삼남(1/6)

- 2010.12.28. 준공

- 2011.5.1. 환지청산 및 등기절차 진행

- 2012년 2월 토지 양도

○ 질의내용

-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환지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이하 생략

③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7. 생략

8.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로서 환지방식에 따라 시행되는 도시개발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토지 :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9.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재산세과-2762, 2008.9.10.

토지를 취득한 후 舊「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되는 경우 토지구획정리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당해 토지가 농지인 경우 경작이 제한되지 않는 기간은 제외) 및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간은 ⁠‘사업용으로 사용한 기간’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6에 규정된 기간기준을 적용함

출처 : 국세청 2012. 02. 28. 부동산거래관리과-1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