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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금융리스부채·이자비용 포함 여부

서면-2022-국제세원-2602[국제조세담당관-554]  ·  2023.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된 부채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 과소자본세제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차입금 범위에는 금융리스부채도 포함되며, 금융리스 회계처리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역시 과소자본세제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됩니다. 또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관련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처분됩니다.
#금융리스부채 #과소자본세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국외지배주주 #이자비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국제세원-2602[국제조세담당관-554]  ·  2023. 05.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국제세원-2602[국제조세담당관-554] (2023-05-22)
  • 국조법 및 시행령 해석상 금융리스부채는 과소자본세제상 차입금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리스 회계처리에서 발생한 이자비용도 과소자본세제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 중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이는 기업회계기준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모든 부채(금융리스부채 포함)가 해당되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출자금액대비 과다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액의 배당 등 처분 근거를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는 과소자본세제상 차입금에 포함됨을 규정, 금융리스부채 포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처분 시 배당 등 사외유출로 간주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의 기준 및 배당 처리
사례 Q&A
1. 금융리스로 인식된 부채의 이자비용도 과소자본세제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금융리스로 회계처리된 부채에서 발생한 이자비용도 과소자본세제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금융리스부채를 포함한 모든 이자 발생 부채가 차입금에 해당합니다.
2.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관련 손금불산입액은 어떻게 처분되나요?
답변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분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법인세법 제67조에 근거합니다.
3. 과소자본세제상 차입금 범위에는 어떤 부채가 포함되나요?
답변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모든 부채, 즉 금융리스부채도 포함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서 차입금의 범위를 이자 발생 부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조법에 따른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범위에는 금융리스부채도 포함되는 것이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은 배당으로 처분되는 것임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금융리스부채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면서 발생한 이자비용이 과소자본세제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 회계처리를 적용하고 있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면서 발생한 이자비용이 과소자본세제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국조법 제22조【출자금액대비 과다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이 절에서 "국외지배주주"란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외국의 주주ㆍ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나. 가목의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나. 그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다. 그 외국법인과 나목의 외국주주가 출자한 다른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이하 이 절에서 "이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차입금의 범위와 출자금액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2. 국외지배주주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3.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 국조법 시행령 제46조【차입금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차입한 금액(이하 이 관에서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이하 이 절에서 "이자등"이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차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 국조법 시행령 제49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소득처분】

법 제22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며,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22. 서면-2022-국제세원-2602[국제조세담당관-5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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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금융리스부채·이자비용 포함 여부

서면-2022-국제세원-2602[국제조세담당관-554]  ·  2023. 05.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된 부채에서 발생한 이자비용이 과소자본세제의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차입금 범위에는 금융리스부채도 포함되며, 금융리스 회계처리에서 발생한 이자비용 역시 과소자본세제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됩니다. 또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관련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처분됩니다.
#금융리스부채 #과소자본세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국외지배주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국제세원-2602[국제조세담당관-554]  ·  2023. 05. 22.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2-국제세원-2602[국제조세담당관-554] (2023-05-22)
  • 국조법 및 시행령 해석상 금융리스부채는 과소자본세제상 차입금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금융리스 회계처리에서 발생한 이자비용도 과소자본세제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하여 지급되는 이자 중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 이는 기업회계기준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모든 부채(금융리스부채 포함)가 해당되며,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출자금액대비 과다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과 손금불산입액의 배당 등 처분 근거를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는 과소자본세제상 차입금에 포함됨을 규정, 금융리스부채 포함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 처분 시 배당 등 사외유출로 간주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의 기준 및 배당 처리
사례 Q&A
1. 금융리스로 인식된 부채의 이자비용도 과소자본세제 적용 대상인가요?
답변
금융리스로 회계처리된 부채에서 발생한 이자비용도 과소자본세제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금융리스부채를 포함한 모든 이자 발생 부채가 차입금에 해당합니다.
2.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관련 손금불산입액은 어떻게 처분되나요?
답변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분의 손금불산입 지급이자는 법인세법상 배당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법인세법 제67조에 근거합니다.
3. 과소자본세제상 차입금 범위에는 어떤 부채가 포함되나요?
답변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모든 부채, 즉 금융리스부채도 포함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서 차입금의 범위를 이자 발생 부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조법에 따른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차입금의 범위에는 금융리스부채도 포함되는 것이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손금불산입액은 배당으로 처분되는 것임

회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금융리스부채도 이에 포함되는 것이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질의요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면서 발생한 이자비용이 과소자본세제 대상 지급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외지배주주로부터 부동산임대차계약을 작성하고 임차료를 지급하며,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 회계처리를 적용하고 있음

  -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금융리스로 회계처리하면서 발생한 이자비용이 과소자본세제 대상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규정

○ 국조법 제22조【출자금액대비 과다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이 절에서 "국외지배주주"란 내국법인이나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를 말하며 그 세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내국법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외국의 주주ㆍ출자자(이하 "외국주주"라 한다)

 나. 가목의 외국주주가 출자한 외국법인

 2.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그 외국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

 나. 그 외국법인의 외국주주

 다. 그 외국법인과 나목의 외국주주가 출자한 다른 외국법인

 ②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차입금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이하 이 절에서 "이자등"이라 한다)는 그 내국법인의 손금(損金)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 또는 기타사외유출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차입금의 범위와 출자금액 및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

 2. 국외지배주주의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3. 국외지배주주의 지급보증(담보의 제공 등 실질적으로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

○ 국조법 시행령 제46조【차입금의 범위】

① 법 제22조제2항 각 호에 따라 내국법인(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차입한 금액(이하 이 관에서 "국외지배주주등차입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이자 및 할인료(이하 이 절에서 "이자등"이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부채로 한다. 다만, ⁠「은행법」에 따른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차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 국조법 시행령 제49조【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소득처분】

법 제22조제2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배당으로 처분된 것으로 보며, 법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국외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제3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른 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로 처분된 것으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3. 05. 22. 서면-2022-국제세원-2602[국제조세담당관-5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