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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이설비용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국도대체우회도로)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73[법령해석과-3321]  ·  2021.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에서 지장통신주 이설공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 과정에서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자체가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공익사업 시행자와 보상주체가 달라도 해당 보상금 지급이 재화·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장물 이설비용 #국도대체우회도로 #부가가치세 #공익사업 보상 #손실보상 #지방자치단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73[법령해석과-3321]  ·  2021. 09. 27.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73(2021.09.27) 회신에 따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도로법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시행자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이설공사비를 지자체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해당 이설비용 지급이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일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공익사업 시행자와 지장물 보상주체가 상이하더라도, 보상금 지급 자체가 과세거래로 보이지 않습니다.
  • 이와 같은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공익사업 보상 규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 등 포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
  • 도로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84조: 우회국도 건설 보상비를 해당 지자체가 부담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이전비로 보상
사례 Q&A
1. 국도대체우회도로 지장물 이설비용을 지자체가 보상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지장물 이설비용을 지자체가 지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공익사업 보상 규정을 근거로 과세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2. 공익사업 시행자와 보상비 지급자가 달라도 보상금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시행자와 보상주체가 달라도 보상금 지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자체는 재화·용역의 공급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3. 지장통신주 이설공사 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유무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지장통신주 이설공사 비용이 공익사업 손실보상의 성격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손실보상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의 시행자가 사업구간 내 설치된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도로법」에 따라 지자체가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구간 내 지장통신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도로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라 우회국도 동(洞) 지역 구간의 지장물 이설비용은 우회국도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도로법」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간 내 설치된 지장통신주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에 이설을 요청하고, △△가 수행한 이설공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어

  - 공익사업시행자와 지장물 보상주체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법」 제25조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시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이하 ⁠“본건사업”)의 사업시행자로

  - 본건사업과 관련하여 지장통신주에 대한 이설 필요에 따라 소유자인 △△에 지장통신주 이설을 요청함

○ 본건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시행자로, ○○시청(이하 ⁠“질의법인”)이 「도로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우회국도 중 「동(洞) 지역」에 대해 직접 보상비를 부담하는 ⁠‘지장물보상 업무 수행자’로 각각 사업 및 보상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85조 【비용부담의 원칙】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 금액과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도로법 제86조 【비용의 지원 등】

 ① 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 제84조 【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

 ①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우회국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를 말한다. 이하 "우회국도"라 한다)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공사비와 보상비로 한다.

  1. 공사비: 해당 도로를 건설하는 데에 드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와 조사ㆍ설계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

  2. 보상비: 토지매입비, 건물 및 입목에 대한 보상비, 영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이주대책비, 그 밖의 간접보상비 등 해당 도로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

 ②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우회국도[동(洞) 지역으로 한정한다]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는 우회국도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회국도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구역[동(洞)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개설되는 구간의 우회국도 건설에 드는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 제82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 법 제84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도로에 관한 용지의 매수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5. 도로에 관하여 필요한 공작물, 그 밖에 지상물건의 매수 이전이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도로법 제91조【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91조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도로관리청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47조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91조에 따른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4.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으로 이전·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27.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73[법령해석과-33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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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장물 이설비용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국도대체우회도로)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73[법령해석과-3321]  ·  2021. 09.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에서 지장통신주 이설공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 과정에서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자체가 이설공사 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공익사업 시행자와 보상주체가 달라도 해당 보상금 지급이 재화·용역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장물 이설비용 #국도대체우회도로 #부가가치세 #공익사업 보상 #손실보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73[법령해석과-3321]  ·  2021. 09. 27.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73(2021.09.27) 회신에 따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도로법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 시행자가 지장물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이설공사비를 지자체가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해당 이설비용 지급이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의 일환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 공익사업 시행자와 지장물 보상주체가 상이하더라도, 보상금 지급 자체가 과세거래로 보이지 않습니다.
  • 이와 같은 판단은 부가가치세법 및 관련 공익사업 보상 규정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역무를 제공하는 것 등 포함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공익사업에 따른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
  • 도로법 제86조 및 시행령 제84조: 우회국도 건설 보상비를 해당 지자체가 부담 가능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이전비로 보상
사례 Q&A
1. 국도대체우회도로 지장물 이설비용을 지자체가 보상하면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지장물 이설비용을 지자체가 지급하는 경우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공익사업 보상 규정을 근거로 과세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2. 공익사업 시행자와 보상비 지급자가 달라도 보상금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시행자와 보상주체가 달라도 보상금 지급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보상금 지급 자체는 재화·용역의 공급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3. 지장통신주 이설공사 비용의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유무는 무엇으로 결정되나요?
답변
지장통신주 이설공사 비용이 공익사업 손실보상의 성격이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손실보상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보상법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의 시행자가 사업구간 내 설치된 지장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지장물 이설공사에 따른 비용을 「도로법」에 따라 지자체가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구간 내 지장통신주의 소유자에게 이설을 요청하고 「도로법」 제8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제2항에 따라 우회국도 동(洞) 지역 구간의 지장물 이설비용은 우회국도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도로법」에 따른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 사업시행자가 사업구간 내 설치된 지장통신주에 대하여 그 소유자인 △△에 이설을 요청하고, △△가 수행한 이설공사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고 있어

  - 공익사업시행자와 지장물 보상주체가 다른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실관계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도로법」 제25조 및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에 따라 도로구역으로 결정된 ⁠‘○○시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공사’(이하 ⁠“본건사업”)의 사업시행자로

  - 본건사업과 관련하여 지장통신주에 대한 이설 필요에 따라 소유자인 △△에 지장통신주 이설을 요청함

○ 본건사업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사업시행자로, ○○시청(이하 ⁠“질의법인”)이 「도로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우회국도 중 「동(洞) 지역」에 대해 직접 보상비를 부담하는 ⁠‘지장물보상 업무 수행자’로 각각 사업 및 보상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도로법 제25조【도로구역의 결정】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면 그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법 제85조 【비용부담의 원칙】

 ①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도로에 관한 것은 국가가 부담하고, 그 밖의 도로에 관한 것은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이 경우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일부 구간에 대한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에 그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0조에 따라 노선이 지정된 도로나 행정구역의 경계에 있는 도로에 관한 비용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여 부담 금액과 분담 방법을 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24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도로법 제86조 【비용의 지원 등】

 ① 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그 도로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④ 제8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정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국도 외의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나 제23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일반국도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 제84조 【우회국도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 부담 등】

 ①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우회국도(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일반국도대체우회도로를 말한다. 이하 "우회국도"라 한다) 및 일반국도의 지선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공사비와 보상비로 한다.

  1. 공사비: 해당 도로를 건설하는 데에 드는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상비와 조사ㆍ설계에 드는 비용을 제외한 비용

  2. 보상비: 토지매입비, 건물 및 입목에 대한 보상비, 영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광업권 등 소유권 외의 권리에 대한 보상비, 이주대책비, 그 밖의 간접보상비 등 해당 도로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드는 모든 비용

 ② 법 제86조제1항에 따라 우회국도[동(洞) 지역으로 한정한다]의 건설에 필요한 비용 중 보상비는 우회국도가 위치한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우회국도가 위치한 지방자치단체 구역[동(洞) 지역으로 한정한다]에 개설되는 구간의 우회국도 건설에 드는 비용 중 보상비가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초과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다.

도로법 시행령 제82조 【비용과 수익의 범위】

 ① 법 제84조에 따른 도로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도로에 관한 용지의 매수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5. 도로에 관하여 필요한 공작물, 그 밖에 지상물건의 매수 이전이나 보상에 필요한 비용

도로법 제91조【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도로법 시행령 제91조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도로관리청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로법 시행규칙 제47조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91조에 따른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ㆍ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ㆍ도로ㆍ공항ㆍ항만ㆍ주차장ㆍ공영차고지ㆍ화물터미널ㆍ궤도(軌道)ㆍ하천ㆍ제방ㆍ댐ㆍ운하ㆍ수도ㆍ하수도ㆍ하수종말처리ㆍ폐수처리ㆍ사방(砂防)ㆍ방풍(防風)ㆍ방화(防火)ㆍ방조(防潮)ㆍ방수(防水)ㆍ저수지ㆍ용수로ㆍ배수로ㆍ석유비축ㆍ송유ㆍ폐기물처리ㆍ전기ㆍ전기통신ㆍ방송ㆍ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3.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4.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역으로 이전·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9. 27. 서면-2021-법령해석부가-5473[법령해석과-332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