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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과세 여부(재산세과-373)

재산세과-373  ·  2012. 10.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 후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와 상속세 신고를 완료한 뒤, 공동상속인들이 협의분할의 잘못을 인식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일부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취득한 경우, 그 초과 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 존재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상속재산을 협의분할로 상속등기 및 상속세 신고까지 마친 후라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공동상속인들이 잘못된 협의분할을 인식하여 상속재산을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입니다.
#상속재산 재분할 #상속분 초과취득 #증여세 과세 여부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373  ·  2012. 10. 10.

  • 본 회신은 국세청 재산세과의 유권해석(재산세과-373, 2012.10.10,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41, 2010.11.10. 인용)에 따른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8조의 해석을 제시한 것임을 밝힙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본문에 따르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에 공동상속인 사이 협의분할을 통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그 분할에 따라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원칙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의하여, 제67조에서 정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재분할함으로써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가액에 대해서는, 그 초과 취득분을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특례가 인정되며,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 재산세과-841(2010.11.10.) 해석사례에서 국세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등기된 이후에 협의분할에 의해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재분할에 의한 초과 취득분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재산세과-841 회신에 따르면, 위와 같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재분할에 의해 초과 취득한 재산이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처럼 2012.4.10. 모친 사망 후 2012.6.15. 협의분할 상속으로 상속등기를 완료하고, 2012.7.2.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한 뒤, 그 협의분할이 잘못되었음을 공동상속인 전원이 인식하여 2012.10.31.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재등기한 경우, 일부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위 단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취지로 보입니다.
  • 따라서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재분할로 인한 초과 취득분은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그 부분에 대하여 증여세 산출·납부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별도로 이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1항: 증여재산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 가능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를 증여재산으로 포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2항: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한 취득시기를 원칙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본문: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해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된다고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무효·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초과 취득분을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수증자가 일정 기한 내에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도록 의무를 규정
사례 Q&A
1. 상속재산 재분할로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세청 재산세과 유권해석에 따르면, 상속개시 후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등기까지 완료했다 하더라도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 취득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 의해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재분할에 의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은 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재산세과-373(2012.10.10.) 및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841(2010.11.10.)는 이 규정을 근거로 기한 내 재분할에 의한 초과 취득분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상속세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 재분할 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답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 즉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재분할에 따라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였으나 그 초과분이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국세청 해석(재산세과-841, 재산세과-373)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재산세과-841(2010.11.10.) 회신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재분할로 인한 초과 취득분은 증여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고, 이 경우 같은 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재산세과-373(2012.10.10.)은 동일 취지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3. 협의분할 상속등기 후 잘못을 발견해 재분할할 때 증여로 보지 않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재산 재분할이 증여로 보이지 않기 위한 핵심 요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단서에 규정되어 있으며, 첫째, 상속개시 후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등기 등으로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따라 재분할이 이루어질 것, 둘째, 그 재분할이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이루어질 것, 셋째, 그 재분할에 따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라도 법이 정한 기한과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본문은 협의분할로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경우 그 가액을 증여재산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 재분할 또는 무효·취소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재산세과-841 및 재산세과-373 회신은 이러한 단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재분할로 인한 초과 취득분에 대해 증여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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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상속재산을 재분할함에 따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841, 2010.11.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841, 2010.11.10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 항 단서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 모친이 2012.04.10. 사망하여 2012.6.15. 모친 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협의분할 상속으로 상속등기를 필하고 2012.07.02.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음

- 그 후 협의분할이 잘못된 것을 공동상속인들이 상호 인식하고 해당 부동산을 재분할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신고기한인 2012.10.31. 이내에 재등기하였을 경우 일부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에 따른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포함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세과-841, 2010.11.10

[ 제 목 ]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 회 신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당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인간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이나, 같은 항 단서에 의하여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재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8조 규정에 의한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10. 10. 재산세과-37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