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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범위(2010년분)

소득세제과-279  ·  2012. 05.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에 따른 2010년 귀속 근로자의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범위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한 기부금 전액인지, 아니면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으로 한정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에 따라 2010.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실제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해석되며, 단순히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한 전액이 자동으로 이월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2010년 기부금 공제 #종합소득금액 초과 기부금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소득세법 제34조 #근로자 기부금 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79  ·  2012. 05. 2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2012.05.24.
  • 기획재정부는 구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 개정 전) 제52조 제8항을 적용할 때, 2010.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근로자가 지급한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으로 한정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정기부금 한도액까지 공제를 적용한 후에도 남는 미공제 지정기부금만이 이월공제 대상이 되며, 단순히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전액이 이월공제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은 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그 초과금액에 포함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1년, 지정기부금 5년 동안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기획재정부는 이 규정을 공제한도 및 실제 공제 여부를 전제로 한 이월로 해석한 것입니다.
  • 따라서 2010년 귀속분과 같이 동 규정이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에 대해서는, 먼저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금액 및 지정기부금 한도액을 산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 실제 공제한 금액을 제외한 미사용분만 이월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미 한도 내에서 전액 공제한 부분이나 한도를 초과하여 아예 공제대상이 되지 않는 부분은 이월공제 범위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사업자가 지출한 지정기부금 중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으며, 초과분은 일정 기간 이월공제 가능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은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은 법정기부금 1년, 지정기부금 5년 범위에서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 가능
  •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2012.1.1. 개정 전): 거주자가 지급한 법정기부금·지정기부금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되, 지정기부금에 대해 종교단체 여부에 따라 별도의 공제한도액을 설정
  •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2012.1.1. 개정 전): 기부금 특별공제를 신청한 경우, 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되, 그 초과액에 포함된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1년·지정기부금 5년 범위에서 이월공제 또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하도록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 제4항: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서 지정기부금이 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범위에서만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규정
사례 Q&A
1. 2010년 근로자 지정기부금 이월공제는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요?
답변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이 적용되는 2010년 귀속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실제로 공제받지 못한 미공제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액을 이월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2012.05.24.) 회신에서, 2010.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한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한 지정기부금은 모두 이월공제할 수 있나요?
답변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한 지정기부금이더라도,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실제 공제되지 못한 부분만 이월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단순히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액이 자동으로 이월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은 공제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그 초과액에 포함된 기부금만 이월을 허용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회신은 그 범위를 당해 연도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으로 한정하였습니다.
3. 근로소득자의 지정기부금 이월공제 기간과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 및 제34조 제3항에 따르면, 근로소득자가 납입한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가능 기간은 5년으로 보이며, 이 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에 미달하는 범위에서만 이월된 미공제분을 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34조 제3항은 지정기부금의 필요경비 산입 이월기간을 5년으로,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8항은 지정기부금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공제 이월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79 회신 역시 이월공제의 대상은 한도액 내 미공제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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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구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8항에 따라 2010.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한정함

회신

거주자가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 제8항에 따라 2010.1.1.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정기부금을 지급한 경우 이월공제할 수 있는 지정기부금의 범위는 해당 과세기간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내에서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에 한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 2010년 신설된 근로자의 기부금 이월공제와 관련하여 기부금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한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인바

   ① 법정기부금 : 1년

   ② 지정기부금 : 5년

  -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한 기부금이라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음

 나. ⁠「소득세법」(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2조제8항에 따라 이월공제 적용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한 기부금의 범위

2.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34조【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①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으로서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 등 공익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 외의 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제2항에 따른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기부금과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이하 이 항에서 ⁠“법정기부금등” 이라 한다)] × 100분의 10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필요경비 산입한도액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등) × 100분의 30

 ② 다음 각 호에 따른 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정기부금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제45조에 따른 이월결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 이 경우 용역의 가액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경비 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기부금의 금액(제52조 제6항 및 제54조의 2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1년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 소득세법 제52조【특별공제】(2012.1.1. 법률 제11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⑥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은 제외한다)이 지급한 기부금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한 기부금을 뺀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라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의 기부금과 제2호의 기부금이 함께 있으면 제1호의 기부금을 먼저 공제한다.

  1. 법정기부금

  2. 지정기부금. 이 경우 지정기부금의 한도액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가. 종교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한도액 = ⁠[종합소득금액(사업소득의 경우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제62조에 따른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제외한다)에서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뺀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소득금액”이라 한다] × 100분의 10 + ⁠[소득금액의 100분의 20과 종교단체 외에 지급한 금액 중 적은 금액]

   나. 가목 외의 경우

    한도액 = 소득금액의 100분의 30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제는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 적용하며, 공제액이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합산과세되는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만, 그 초과한 금액에 기부금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기부금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제34조 제3항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1. 법정기부금의 경우 : 1년

  2. 지정기부금의 경우 : 5년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기부금의 범위】

 ④ 법 제34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의 필요경비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과세기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이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제24조【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법정기부금의 경우에는 1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그 초과금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8조【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④ 법 제24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 및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 초과금액은 이월된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지정기부금 및 법정기부금이 각각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금산입한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2. 05. 24. 소득세제과-2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