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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외 파견근로자 주택보조금 지원

퇴직연금복지과-3349  ·  2021.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외 파견근로자에게 주택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해외 파견근로자 대상 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해당 기금의 사용 목적과 적용 범위,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외파견근로자 #주택보조금 #근로복지기본법 #복지기금정관 #근로자복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349  ·  2021. 07. 2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49, 2021. 7. 22.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해외 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 또는 기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기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기금 정관이나 규약에서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 주택보조금 지원이 실제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절차는 각 기금의 정관, 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와 사용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7조: 복지사업의 범위와 근로자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의 관리와 감독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외 파견근로자도 주택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외 파견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 대상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소속 근로자는 주택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주택보조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기금의 정관과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은 복지기금 용도와 사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외 근로자 지원 시 참고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 기금 정관 및 공식 규정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과 기금 자체 규정의 적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49, 2021. 7.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2. 퇴직연금복지과-334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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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외 파견근로자 주택보조금 지원

퇴직연금복지과-3349  ·  2021. 07.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외 파견근로자에게 주택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해외 파견근로자 대상 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질의에 답변하였습니다. 해당 기금의 사용 목적과 적용 범위,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외파견근로자 #주택보조금 #근로복지기본법 #복지기금정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349  ·  2021. 07. 22.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49, 2021. 7. 22. 출처: 고용노동부 누리집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사용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 해외 파견근로자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 또는 기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라면 기금의 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기금 정관이나 규약에서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별도 제한 규정이 없는 경우, 주택보조금 지원이 실제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구체적인 지원 요건과 절차는 각 기금의 정관, 법령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세부적으로 검토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4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3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용도와 사용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7조: 복지사업의 범위와 근로자 지원 대상에 관한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14조: 복지시설 및 복지기금의 관리와 감독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외 파견근로자도 주택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해외 파견근로자도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지원 대상 근로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에 따라 소속 근로자는 주택보조금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지원할 수 있는 주택보조금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답변
기금의 정관과 근로복지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은 복지기금 용도와 사용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외 근로자 지원 시 참고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 기금 정관 및 공식 규정에 따라 요건과 절차를 상세히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및 시행령과 기금 자체 규정의 적용 여부가 중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해외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택보조금 지원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349, 2021. 7. 22.]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7. 22. 퇴직연금복지과-334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