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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내 안전모 착용 필수 여부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작업장 내에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착용은 현장 안전 확보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판단됩니다. 산업 현장 작업자들은 관련 법에 따라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전모 착용 #산업현장 #산업안전보건법 #보호구 지급 #재해 예방 #작업자 의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8.24. 회신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모 착용 의무를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현장 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자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도 및 관리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안전모 착용은 작업자 스스로의 안전뿐 아니라 재해 예방 및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함으로,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에 따라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장의 근로자는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추락, 낙하 물체 등 위험이 있는 구역 내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 착용
사례 Q&A
1.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 현장에서 작업 시 안전모 착용이 필수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안전모 착용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안전모 미착용 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 시 과태료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호구 미지급 또는 미착용 관리 소홀 시 행정 처분 대상이 됩니다.
3. 현장 관리자의 안전모 착용 지도 의무가 있나요?
답변
현장 관리자 역시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을 지도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모 착용 필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 8.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4. 산업안전기준과-49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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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장 내 안전모 착용 필수 여부 고용노동부 해석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작업장 내에서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작업장 내에서의 안전모 착용은 현장 안전 확보와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판단됩니다. 산업 현장 작업자들은 관련 법에 따라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고용노동부는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안전모 착용 #산업현장 #산업안전보건법 #보호구 지급 #재해 예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92  ·  2021. 08. 24.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8.24. 회신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산업현장에서의 안전모 착용 의무를 명확하게 안내하였습니다.
  • 사업장 내에서 산업재해 위험이 있는 경우, 근로자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시행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현장 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자가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지도 및 관리해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안전모 착용은 작업자 스스로의 안전뿐 아니라 재해 예방 및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함으로, 위반 시 과태료 등 제재가 따를 수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 사업주는 근로자의 작업에 따라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4조: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작업장의 근로자는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 의무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 추락, 낙하 물체 등 위험이 있는 구역 내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모 착용
사례 Q&A
1. 산업 현장에서는 안전모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업 현장에서 작업 시 안전모 착용이 필수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안전모 착용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안전모 미착용 시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모 미착용 시 과태료 등 제재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보호구 미지급 또는 미착용 관리 소홀 시 행정 처분 대상이 됩니다.
3. 현장 관리자의 안전모 착용 지도 의무가 있나요?
답변
현장 관리자 역시 근로자의 안전모 착용을 지도하고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안전모 착용 필수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92, 2021. 8. 24.]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4. 산업안전기준과-49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