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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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개량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에 따라 합의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결정한 예상공급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추후 당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공급가액증감전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귀 질의 (1), (2)의 경우 도시철도개량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에 따라 합의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결정한 예상공급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추후 당해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에 공급가액증감전액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잠정 시 예상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확정 시 확정공급가액에 해당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하고 그 차이를 소명해야 합니다.
2. 귀 질의 (3)의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동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분에 대하여는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귀 질의 (4)의 경우 당초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수정할 내용을 함께 기재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한국철도공사(이하 갑이라 함)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하 을이라함)과 「일반철도 시설개량사업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1)을은 순수일반철도시설개량사업(과세분)과 도시철도시설개량사업(영세율)으로 구분하여 사업계획을 과년도 12월까지 확정하며
(2) 당해연도에 분기별로 위탁사업비를 지급하고 당해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당해 위탁사업비에 대해 정산을 하고 있음
(3) 갑이 수행하는 시설개량사업은 2~3개월의 단기개량사업과 2~3년이 소요되는 장기개량사업도 있으며, 공사현장이 전국에 산재하여 있고 공사기간이 서로 상이하며 하도급 업체수가 수백여개에 이름
나. 따라서 을은 갑에게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1) 당해연도에 분기별 위탁사업비 지급 시 계획금액(잠정금액)에 근거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2) 사업연도 종료 후 계획금액(잠정금액)과 실제금액 간의 차이에 대하여 정산관련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수적임
다. 위 계약과 관련하여 추진중인 “도시철도시설개량사업”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10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됨
(1) 을은 영세율대상인 도시철도시설개량사업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경정청구를 신청하고자 함
(2) 당초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예) (공급가액) 1,000,000 (세액) 100,000
(3)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할 내역 (예) (공급가액) 1,000,000 (세액) 70,000
- 과세분 (공급가액) 700,000 (세액) 70,000
- 영세율분 (공급가액) 300,000 (세액) 0
2. 질의내용
(1) 위와 같이 분기별 사업계획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시설개량사업”에 대해 잠정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다음년도에 정산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2) 그리고 이 경우 영세율첨부서류는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3) 영세율적용대상 “도시철도시설개량사업”에 대해 당초 착오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가산세 해당 여부
(4) 기존에 영세율 적용 대상분과 과세대상분에 대하여 한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는데, 경정청구를 진행 할 경우 두 장의 세금계산서로 나누어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인지, 한 장의 세금계산서에 과세내역과 영세율내역을 작성하고 총합계를 기입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