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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신탁 우선수익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여부

부가가치세과-1015  ·  2012. 10.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자가 담보신탁 부동산의 공매 매각대금을 지급받는 경우, 이 공매 매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과세대상인 경우 우선수익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조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대출금 채무 담보를 위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금융기관은 단순히 우선수익자에 해당할 뿐이고 담보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결정 권한 등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 그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부동산담보신탁 #우선수익자 부가세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담보신탁 공매 과세 #실질적 통제권 부가세 #의료법인 담보신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015  ·  2012. 10. 05.

  • 이 유권해석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15(2012.10.05.) 회신으로, 대출금 담보 목적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우선수익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해당 여부에 대해 판단한 사례임.
  • 국세청은 의료법인이 소유한 토지·건물을 담보로 신탁회사와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농협 외가 우선수익자로서 대출금 채무 담보 목적의 수익권만을 보유하고, 담보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결정 권한 등 실질적 통제권은 위탁자인 의료법인이 유지하고 있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였음.
  •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서 우선수익자는 위탁자와의 여신거래로 발생한 대출원금 및 이자 범위 내에서 수익권을 가지며, 신탁재산 환가 시 매각대금에서 매각비용·신탁보수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을 우선 변제받을 권리만 가지는 것으로 계약서에 규정되어 있음.
  • 해당 계약에서 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사용·수익은 위탁자(의료법인)가 계속 점유·사용하면서 보존·유지·수선 등의 실질적 관리행위를 담당하고 그 비용도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어, 담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사용·수익과 통제는 우선수익자가 아닌 위탁자에게 존속하는 구조임.
  • 국세청은 이러한 구조에서는 우선수익자가 담보 부동산을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거나 사용·수익하는 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서 정한 납세의무자(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았음.
  • 또한 담보신탁 구조상 신탁재산의 공매·매각은 대출금 회수를 위한 담보권 실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담보제공 관련 규정을 고려할 때 단순한 담보권 행사와 이에 따른 대금 귀속만으로는 우선수익자에게 재화 공급자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기 어렵다는 점이 전제되고 있음.
  • 따라서 국세청은 귀 질의와 같이 대출금 채무 담보 목적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에 해당할 뿐 담보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결정 권한 등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음.
  • 이 해석에 따르면, 향후 유사한 담보신탁 구조에서 우선수익자에게 재화의 공급자 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전제한 과세를 검토할 때, 실질적으로 담보 부동산의 사용·수익·처분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 있는지가 핵심 판단요소가 됨을 시사함.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사업목적이 영리·비영리와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1호(재화의 공급 제외):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담보제공의 범위): 법 제6조 제6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질권·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
  •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개념: 재화를 양도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로 경제적 가치가 이전되는 경우를 공급으로 보며, 단순한 담보제공은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함
  •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개념: 재화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여 대가를 얻는 자에게 사업자 지위와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실질적 통제권이 없는 단순 담보권자는 통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음
사례 Q&A
1. 부동산담보신탁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되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15 회신에 따르면, 대출금 채무 담보 목적의 부동산담보신탁에서 금융기관 등이 단순히 우선수익자에 해당할 뿐이고 담보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결정 권한 등 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상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청은 우선수익자가 단순히 담보권 회수 범위의 수익권만 가지며 실질적인 사용·수익·처분권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납세의무자 해당을 부정하였습니다.
2. 담보신탁 부동산 공매 매각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이 유권해석에서는 우선수익자가 담보 부동산의 실질적 통제권을 보유하지 않는 이상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만 명시하고 있어, 공매 매각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라도 우선수익자에게 납세의무자가 귀속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통상 재화를 사업상 공급하는 자, 즉 담보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권을 가진 주체에게 납세의무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해당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만 밝히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2조 구조상 재화를 공급하는 자만이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우선수익자에게 실질적인 공급행위와 통제권이 없는 이상 납세의무가 전가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3. 부동산담보신탁에서 실질적 통제권이 없으면 과세사업자로 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부가가치세에서 사업자는 재화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공급하면서 그 재화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을 행사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담보신탁 구조에서 우선수익자가 단지 채권 회수를 위해 대출원금 및 이자 범위 내 수익권만 가지고 있고 신탁부동산의 사용·수익·관리·처분은 위탁자가 담당하는 경우, 우선수익자는 재화의 실질적 공급자가 아니라고 보아 납세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조와 제6조, 시행령 제17조는 담보제공을 재화의 공급에서 제외하고,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만 납세의무를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국세청은 이 사건에서 우선수익자가 단순한 담보권자에 불과하고 신탁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결정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계약 내용을 근거로, 우선수익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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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출금 채무 담보 목적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에 해당할 뿐 담보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결정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출금 채무 담보 목적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우선수익자에 해당할 뿐 담보 부동산의 사용・수익 및 처분결정 권한 등(실질적 통제권)이 이전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우선수익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의료법인(위탁자)은 농협외(우선수익자)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의료법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신탁회사(수탁자)와 체결하여

  (1) 신탁회사(수탁자)가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농협외(우선수익자)에게 담보로 제공함

  (2) 위 신탁의 목적은 위탁자의 농협외에 대한 대출금 채무담보임

  (3) ⁠“우선수익자”를 농협외로, 우선수익자보다 후순위로 신탁의 이익을 향유하는 ⁠“수익자”를 위탁자로 정함

 나. 현재 위탁자의 기한이익 상실(위탁자가 변제기에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함)을 사유로 농협(우선수익자)은 신탁회사에 신탁재산의 환가를 요청

  (1) 신탁회사는 공개입찰 매각(공매) 방식으로 신탁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일부를 수령함

  (2) 위 매각대금으로 매각비용과 신탁보수를 공제한 나머지를 우선수익자에게 지급하고 잔여금이 있을 경우 위탁자(의료법인)에게 지급하게 됨

 다. 위탁자와 수탁자가 계약의 당사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를 작성함

  (1) 위 계약서 제7조(우선수익자의 우선권)에는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위탁자간의 여신거래로 발생하여 증감변동된 우선수익자의 대출원금 및 이자에 한한다고 되어 있음

  (2) 위 계약서 제9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에는 위탁자가 신탁부동산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 유지, 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함

  (3) 위 계약서 제21조(처분대금의 정산)에는 우선수익자에게 배분되고 남은 잔여금이 위탁자에게 지급

2. 질의내용

   위 신탁재산(의료법인 명의 건물에 대한 담보신탁계약) 공매로 인한 매각대금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및 과세대상인 경우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따른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① 법 제6조제6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질권ㆍ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ㆍ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10. 05. 부가가치세과-10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