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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통장거래 조건 무상임대와 간주임대료 여부

부가가치세과-423  ·  2012.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협 소유 건물 일부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없이 임대하되, 임차인이 농협 통장에서 1년 평균잔액을 일정금액 이상 유지하는 조건을 둔 경우, 그 평균잔액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납부해야 하는지요?

S요약

농협 소유 건물 일부를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없이 임대하면서, 임차인에게 농협 통장 거래를 통해 1년 평균잔액을 일정금액 이상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그 일정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서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과 실제 거래 내용 등 실지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간주임대료 #임대보증금 #농협 건물 임대 #통장 평균잔액 #부가가치세 과세 #무상임대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23  ·  2012. 04.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23(2012.04.13.) 예규 회신 내용임
  • 국세청은 농협 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받지 않되, 임차인에게 군산농협 입출금통장 거래를 조건으로 1년 평균잔액을 일정금액 이상 유지하게 하는 경우를 전제로 검토하였습니다.
  • 질의는 별도의 금전 보증금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통장 평균잔액 유지 의무만 부과한 상황에서 그 평균잔액 상당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납부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 이에 대해 국세청은 농협소유 건물 일부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없이 임대하고 통장거래 1년 평균잔액을 일정금액 이상 유지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경우, 해당 일정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납부해야 하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서의 구체적인 약정 내용 등 실지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 사안에서는 일정금액을 당연히 임대보증금으로 본다고 단정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서 내용, 통장거래의 목적·용도, 평균잔액 유지 의무가 임대차계약과 대가관계에 있는지, 사실상 담보·보증 기능을 하는지 등 제반 사정을 검토하여 그 금액이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간주임대료 관련 규정): 비주거용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 보증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간주임대료 규정을 두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간주임대료 산정방식): 임대보증금 또는 이에 준하는 명목으로 받은 금액에 일정 이자율을 곱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을 규정함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및 예규 체계: 형식상의 명칭과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을 기준으로 과세여부를 판정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을 확인하고 있음
  • 국세행정 실무 원칙: 보증금, 예치금, 담보성 예금 등 명칭 불문하고 임대차와 관련하여 사실상 보증금 기능을 하는 금액은 임대보증금에 포함하여 간주임대료 과세 여부를 검토함
사례 Q&A
1. 통장 평균잔액 유지 조건으로 상가를 무상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가 나오나요?
답변
통장에 일정 금액의 평균잔액을 유지하는 조건만 두고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받지 않는 경우라도, 그 조건이 사실상 임대보증금 기능을 한다고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가 과세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23 예규는 농협 통장 1년 평균잔액을 일정금액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건물을 임대하는 사안에서, 그 금액이 임대보증금에 해당하는지는 임대차계약서와 실지내용을 종합 판단할 사항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2. 별도 보증금 없이 은행 예금잔액 유지 조건만 있을 때도 임대보증금으로 보나요?
답변
명시적인 보증금 지급은 없더라도 예금잔액 유지 의무가 임대차 계약의 대가로 제공되고, 담보나 보증금과 같은 경제적 기능을 한다면, 과세실무상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 과세에서는 명칭보다 거래의 실질을 중시하므로,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23 예규처럼 예금잔액 유지 조건도 임대차계약과의 관련성과 기능을 검토해 임대보증금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3. 농협 건물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통장 거래만 요구하면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농협 건물을 임대보증금·월임대료 없이 무상임대하면서 농협 통장거래와 일정 평균잔액 유지를 요구하는 경우, 그 평균잔액 상당액이 임대보증금으로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를 계산해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423 회신에서 국세청은 농협 통장 평균잔액 유지 조건부 무상임대 사례에 대해, 일정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할지 여부는 계약서 내용과 실지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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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은행소유 건물일부를 당해 은행 통장거래 일정액 이상 유지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간주임대료 해당 여부는 임대차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 실지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회신

농협소유의 건물 일부를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없는 대신 농협통장거래를 1년 평균잔액 일정금액 이상 유지하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임대보증금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의 구체적인 내용 등 실지내용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당사는 군산농업협동조합이며, 농협소유 건물의 일부를 임대

  나. 임대조건은 임대보즏금, 월임대료 무상이며, 군산농협 입출금통장 거래하며, 1년 편균잔액을 일정금액 이상 유지하는 조건입니다.

2. 질의내용

   별도의 보증금이 없는 상황에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하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2. 04. 13. 부가가치세과-4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