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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업 신고 사업자의 소독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5  ·  2012. 01.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 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소독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동 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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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5  ·  2012. 01. 03.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2012.01.03.) 유권해석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관하여 회신한 내용입니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마친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이어야 부가가치세 면제를 검토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또한 해당 소독용역은 같은 법 제5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소독의 방법·기준 등 요건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일반 청소·방역 등은 동일하게 보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 위와 같은 법령상 요건을 갖추어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소독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세청은 관련 법률에 따른 소독업 신고와 정해진 기준에 따른 용역 제공이라는 형식적·실질적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 소독업의 신고에 관한 규정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자가 관할 행정기관에 소독업을 신고하도록 정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 소독의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소독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 법 제54조에 따른 소독 실시기준·방법 등 세부사항을 정하여 소독용역 제공 방식의 요건을 구체화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 감염병 예방·방역 관련 특정 용역 등에 대하여 일정 요건 충족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사례 Q&A
1. 소독업 신고를 한 방역업체의 소독 서비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답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을 적법하게 신고한 사업자가 같은 법 제54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방법·기준에 따라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2012.01.03.) 회신은, 위 법률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가 법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일반 청소업체가 제공하는 방역·소독 서비스도 부가세 면제가 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 청소업체가 아니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마친 사업자여야 하며, 또 같은 법 제54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소독 방법·기준을 준수하여 용역을 제공해야 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일반 청소·방역 서비스는 면제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면제 대상 요건으로 첫째, 소독업 신고 사업자일 것, 둘째, 법 및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소독업자의 소독용역 부가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법령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먼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완료해야 하고, 이후 소독 용역 제공 시 같은 법 제54조와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소독의 방법·기준 등 세부 요건을 준수해야 하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소독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상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2012.01.03.)는 법 제52조에 따른 소독업 신고가 된 사업자가 법 제54조 및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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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관련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2조에 따라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같은 법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2. 01. 03. 부가가치세과-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