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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 조합계약과 부가가치세 공동사업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과-144  ·  2012. 02.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한 두 사업자가 공동으로 출자하고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자로 인정되는 요건과, 계약은 공동으로 체결했으나 실제 재화·용역을 한 사업자만 공급하는 경우에도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들이 「민법」상의 조합계약으로 출자지분과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공동 출자·공동 경영을 하며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만 공동으로 체결하고 실제 재화·용역을 일방 사업자가 단독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 공급자를 기준으로 개별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입니다.
#민법 조합계약 #부가가치세 공동사업 #공동사업자 요건 #국세청 유권해석 #공동출자 공동경영 #손익분배 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44  ·  2012. 02. 10.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44(2012.02.10)에 따른 것으로, 국세청이 민법상 조합계약과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 해당 여부를 해석한 사례입니다.
  • 국세청은 사업자 갑과 을이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따라 출자지분과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한 후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형식적으로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실제로 각자가 자본 또는 재산 등을 출자하고 사업의 손익을 약정된 비율에 따라 분배하며 대표자와 기타 운영사항을 정하여 공동 경영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가 공동사업 인정의 핵심 요소로 제시된 것입니다.
  • 반대로, 사업자 갑과 을이 대외적으로는 공동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갑이 단독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을은 실질적으로 공급행위에 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이 사안에서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형식적인 계약서 문구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 계약 내용과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누구인지, 손익이 어떻게 귀속되는지 등 실질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유사한 경우,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조합계약의 존재, 출자와 손익분배 구조, 대표자 지정, 실제 공급행위와 경영 참여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하여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는 회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민법 제703조(조합의 의의):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조합계약으로 규정
  • 민법 제706조(조합원의 출자의무와 손익분배): 조합원의 출자와 손익분배 비율을 약정에 따르도록 규정
  • 민법 제708조(조합의 대표): 조합의 사무집행 및 대외적 대표자 지정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공동사업자 관련 규정): 둘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자로 보아 사업자등록 및 납세의무를 규율하는 취지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44(2012.02.10): 민법상 조합계약에 따른 공동출자·공동경영·손익공유 여부와 실제 공급자를 기준으로 공동사업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하도록 한 유권해석
사례 Q&A
1. 민법상 조합계약을 맺으면 자동으로 부가가치세 공동사업자로 인정되나요?
답변
민법상 조합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자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출자지분과 손익분배 비율, 대표자, 기타 사항을 정한 후 실제로 공동 출자·공동 경영을 하고, 당사자 전원이 사업 성패에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 공동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44(2012.02.10)는 「민법」상 조합계약에 따른 공동 출자와 공동 경영, 전원 손익공유 등 실질적인 공동사업 요건을 충족해야 부가가치세법상 공동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계약서에는 공동 공급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한 사업자만 공급하는 경우 공동사업인가요?
답변
계약서에 공동으로 재화·용역을 공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거래에서 한 사업자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다면 공동사업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런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실질 공급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144 회신은 갑과 을이 공동 공급 계약만 체결하고 실제로는 갑이 단독 공급하는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공동사업 여부는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3. 부가가치세 공동사업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요소를 중점적으로 보나요?
답변
부가가치세상 공동사업 해당 여부는 첫째, 민법상 조합계약 등으로 출자지분·손익분배 비율·대표자 등을 약정했는지, 둘째, 실제로 공동 출자·공동 경영이 이루어지는지, 셋째, 당사자 전원이 사업의 성공 여부에 이해관계를 가지는지, 넷째, 재화·용역의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44(2012.02.10)는 출자·손익분배·대표자 지정 등 조합 구조와 공동 출자·공동 경영, 전원 이해관계 보유 시 공동사업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한 사업자만 공급하면 공동사업이 아니라고 하여 실질공급자와 손익구조를 중시하는 취지를 나타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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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출자지분과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후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 갑과 을이「민법」상의 조합계약에 의하여 출자지분과 손익분배의 비율, 대표자, 기타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한 후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으로 경영하고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기로 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실제로는 갑이 단독으로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공동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초 계약내용과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2. 02. 10. 부가가치세과-14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