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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

부가가치세과-1195  ·  2013. 12.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철도공사와 같이 여객운송 면세사업과 광고·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면서 지하역사 리모델링(상가 조성 등)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의 경우, 과세·면세 공통으로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공통매입세액을 어떻게 안분계산하여 공제·불공제해야 하는지 여부

S요약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 신축·리모델링 등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먼저 과세와 면세로의 실지귀속을 가능한 한 구분하여 공제·불공제를 판단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하기 어려운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에 따른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총공급가액·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 비율 등)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유권해석입니다.
#공통매입세액 #과면세 겸영사업자 #부가가치세 안분 #부가가치세법 제40조 #시행령 제81조 #예정사용면적 비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195  ·  2013. 12. 31.

  • 본 회신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95(2013.12.31.) 유권해석으로,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을 근거로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 안분방법에 대해 회신한 것입니다.
  • 과세사업(광고, 임대업 등)과 면세사업(도시철도 여객운송)을 겸영하는 지방공사인 도시철도공사가 민간자본을 활용하여 지하역사 리모델링(상가조성 및 역사시설 교체)을 하고, 완공된 시설을 기부채납받는 구조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에 대하여 국세청은 일반적인 원칙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 즉,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우선 과세사업, 면세사업, 과세·면세 공통사업별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있는 매입세액은 그 귀속에 따라 과세분은 공제, 면세분은 불공제하는 것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정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 관련분과 면세사업 관련분으로 구분한 다음, 과세사업 관련분은 공제하고 면세사업 관련분은 불공제하여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국세청은 선행 해석사례인 부가가치세과-768(2013.08.28.)을 인용하여, 면세 여객운송사업과 과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예정사용면적을 과세·면세·공통으로 구분할 수 있다면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각 사업 공통의 공유면적은 제외)에 대한 각 사업별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먼저 매입세액을 과세·면세·공통으로 구분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위 해석례에 따르면, ① 과세사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고, ② 면세사업에만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며, ③ 과세·면세 공통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다시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2호의 총예정공급가액 대비 각 사업별 예정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 관련분만 공제하고 면세사업 관련분은 불공제하는 구조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9, 재소비46015-118, 부가46015-2749)에서도,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상의 건물 신축 후 기부채납과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어 과세·면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또는 국립병원이 면세 의료업에 사용할 응급병동을 신축 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는 경우에도, 면세사업에 제공되는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과세 및 면세가 공통되는 부분은 시행령상 안분기준에 따라 과세·면세분을 구분하여 공제·불공제를 결정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 결국 본 회신은 도시철도공사와 같은 과·면세 겸영사업자가 지하역사 리모델링 과정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에 대하여, 실지귀속이 가능한 부분은 직접 귀속에 따라 처리하고, 실지귀속이 곤란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상의 공급가액·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 비율 등에 따라 합리적으로 안분하여 과세·면세 구분 후 공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일반원칙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매입세액은 우선 실지귀속에 따라 구분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으로 산정하고,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기간 비율로 안분 후 확정신고 시 정산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 공통매입세액 안분 예외로서,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 미만이고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통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는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제5항: 공급가액이 없거나 편중된 과세기간에는 총매입가액 비율, 총예정공급가액 비율, 총예정사용면적 비율 순으로 안분하며, 건물·구축물에 대하여 예정사용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하고, 이후 사용면적 확정 시 정산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과-768(2013.08.28.): 면세사업과 과세사업(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 신축 시, 예정사용면적을 과세·면세·공통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을 총예정사용면적에서 공유면적을 제외한 각 사업별 예정사용면적 비율과 예정공급가액 비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안분하여 과세분은 공제, 면세분은 불공제하도록 한 해석례
사례 Q&A
1.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해 기부채납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답변
과세·면세 겸영사업자가 건물 신축 후 기부채납하고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어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 먼저 과세·면세별로 실지귀속이 명확한 면적분의 매입세액은 각각 전액 공제·불공제 처리하고,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예정사용면적 비율 및 예정공급가액 비율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안분계산한 후 과세분은 공제, 면세분은 불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95(2013.12.31.)는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분에 한해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시행령 제81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라 안분한다고 회신하였고, 해석사례 부가가치세과-768(2013.08.28.)에서 건물 신축 시 총예정사용면적 비율과 총예정공급가액 비율을 사용하여 공통매입세액을 안분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2. 도시철도공사가 여객운송 면세사업과 광고·임대업 과세사업을 함께 할 때 지하역사 리모델링 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나요?
답변
여객운송 면세사업과 광고·부동산임대업 등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도시철도공사가 지하역사 리모델링(상가조성·시설교체 등)으로 발생한 매입세액은, 광고·임대 등 과세사업 전용분은 전액 공제하고, 여객운송 등 면세사업 전용분은 전액 불공제하며, 과세·면세 공통구역에 해당하는 공통매입세액만을 시행령 제81조에서 정한 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 등의 안분기준으로 나누어 과세분만 공제하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과-1195(2013.12.31.)는 도시철도공사 사례에서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른 후, 실지귀속 불가인 공통매입세액만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한다고 회신하였고, 부가가치세과-768(2013.08.28.) 역시 건물 신축 시 과세·면세·공통사업별로 예정사용면적·예정공급가액 기준을 활용하여 매입세액을 구분·안분하도록 설명하고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에서 언제 전액 공제 예외가 인정되나요?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공통매입세액 안분이 필요한 경우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고 동시에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81조 제2항에 따라 그 공통매입세액 전부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안분 없이 전액 공제할 수 있는 예외가 인정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2항은 공통매입세액 중 총공급가액 대비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고 해당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또는 공통매입세액 자체가 5만원 미만인 경우, 그리고 특정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등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일반적인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소액·경미한 경우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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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기존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768, 2013.08.28.
사업자가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인 부동산임대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8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총예정사용면적(각각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공유면적은 제외함)에 대한 과세사업, 면세사업 또는 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매입세액을 구분한 다음, ①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②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이며 ③과세ㆍ면세 공통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광역시 조례에 따라 설립한 지방공사로서, 도시철도법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임

  - 과세사업(광고, 임대업 등)과 면세사업(여객운송) 겸업사업자

 나.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지하역사 리모델링 사업(상가조성 및 역사시설교체)을 통해 기부채납을 받고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상가 운영권을 부여할 예정임

  - 질의자는 기부채납 설치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사업시행자에게는 상가시설 사용수익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과면세 겸영사업자의 매입세액 안분계산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40조【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實地歸屬)에 따라 하되,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按分)하여 계산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

① 법 제40조에 따라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을 겸영(兼營)하는 경우로서 실지귀속(實地歸屬)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비과세공급가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2조에서 같다)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할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총공급가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5퍼센트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2. 해당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63조제3항제3호가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해당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안분 계산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건물 또는 구축물을 신축하거나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은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토지를 제외한 건물 또는 구축물에 대하여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여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게 되어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기 전의 과세기간까지는 제4항제3호를 적용하고, 과세사업과 면세사업등의 사용면적이 확정되는 과세기간에 제82조제2호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69, 2006.11.06.

1. 사업자가 과세 및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준공하여 당해 자치단체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동 시설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어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당해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규정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하는 신축건물 중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면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며, 면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면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이 경우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분에 있어서는 당해 재화의 기부채납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기부채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에는(귀 질의 건물신축 준공사용일과 기부채납일이 동일한 과세기간인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제3호 및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입니다.

○ 재소비46015-118, 2002.05.0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업을 영위하는 국립병원이 응급병동을 신축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동 시설에 대한 무상사용수익권을 얻어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신축건물의 기부채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건물 신축시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예규를 시행하기 이전에 면세사업자가 면세사업에 공할 기부채납자산에 대해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경우에는 국가에 기부채납시 과세하나,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부채납시 과세하지 아니한다.

○ 부가46015-2749, 1997.12.06.

귀 질의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거래사실 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참고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단서규정 적용대상 중 동조항 신설전후 거래분에 대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정산방법에 대하여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 46015-2046, 1997.09.04)을 참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는 현행 제81조로 변경됨

출처 : 국세청 2013. 12. 31. 부가가치세과-11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