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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목재펠릿과 국내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684  ·  2013. 07.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수입한 목재펠릿을 발전소 등에 판매하는 경우, 수입 단계와 국내 공급 단계 각각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수입한 목재펠릿을 국내에서 발전소 등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국산·수입산 구분 없이 목재펠릿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목재펠릿 부가세 #수입 목재펠릿 부가가치세 #목재펠릿 면세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1항 12호 #임산물 부가가치세 #에너지자원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84  ·  2013. 07. 2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84, 2013.07.26.자 유권해석 회신 내용에 따른 정리입니다.
  • 국세청은 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실무상 제2조 제5항 제6호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른 목제(목재)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서 정한 수입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입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세율표 제4401.31호에 따르면 목재 펠릿은 관세 세율이 2%로 규정되어 있어 관세 무세 또는 감면 대상 재화가 아니며,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에서 정한 수입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 다만, 동일한 목재펠릿이라도 이를 국내에서 발전소 등 수요처에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를 적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6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였습니다.
  • 관련 사실관계에서 국세청은 질의자가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발전소 등에 판매하는 업체이고, 실제로 수입 시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발전소에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구분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음을 전제로, 이러한 실무 적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입산 목재펠릿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수입 단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되, 이후 해당 목재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할 때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목재펠릿 면세 규정에 따라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이중 구조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등에 한하여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
  • 관세율표 제4401.31호: 목재 펠릿(pellet)에 대한 관세 세율을 2%로 규정하여 무세 대상이 아님을 전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의 공급에 대해 일정 기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임산물을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 및 그 밖의 조경수·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5항 제6호: 임산물의 하나로 합판·단판·섬유판·집성재·성형재·마루판·목재펠릿을 열거하여 목재펠릿을 법상 임산물로 명시
사례 Q&A
1. 수입 목재펠릿은 통관 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에너지자원에 해당하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84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목재펠릿 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의 수입 면세 대상이 아니므로 수입 통관 단계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7조는 관세가 무세 또는 감면되는 재화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만 수입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4401.31호에 따른 목재 펠릿의 관세율은 2%로 무세가 아니므로 수입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입니다.
2. 수입산 목재펠릿을 발전소에 판매할 때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유권해석에 따르면, 수입산 여부와 관계없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임산물 중 목재펠릿 공급에 해당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국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임산물 중 목재펠릿의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규정이고, 국세청 회신에서도 발전소에 판매하는 경우 국내산·수입산을 구분하지 않고 면세를 적용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목재펠릿을 수입해 판매하는 업체의 부가세 처리 방식은 어떻게 나뉘나요?
답변
목재펠릿을 취급하는 사업자는 수입 시점에는 일반 수입재화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이후 발전소 등 국내에 목재펠릿을 공급하는 거래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하는 이원적 구조로 처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84 회신은, 목재펠릿 수입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7조에 따른 면세가 적용되지 않는 반면, 그 국내 공급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의 목재펠릿 공급 면세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단계별로 과세와 면세가 달리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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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규정된 목제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입한 목제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6호에 규정된 목제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나, 수입한 목제펠릿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목재펠릿을 수입하여 발전소 등에 판매하는 업체임

 나. 현재 목재펠릿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다. 발전소에 목재펠릿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수입산 구분없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12호를 적용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음

 라. 조세특례제한법 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임산물 중 목재펠릿으로 규정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수입산 목재펠릿 판매시 부가가치세 적용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세율(%)

호

소호

4401

31

목재 펠릿(pellet)

2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제9호의3 및 제12호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9호의2 및 제1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 중 목재펠릿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임산물(林産物)"이란 목재, 수목, 낙엽, 토석 등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産物), 그 밖의 조경수(造景樹), 분재수(盆栽樹)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정의】

⑤ 법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의 조경수, 분재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조경수·분재수

2. 가지·꽃·열매·생잎·장작·톱밥·나무조각 등 수목의 일부분

3. 대나무류·초본류·덩굴류·이끼류

4. 산림버섯·떼

5. 숯(톱밥숯을 포함한다)·수액(수목 또는 대나무를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6. 합판·단판·섬유판·집성재·성형재·마루판·목재펠릿

출처 : 국세청 2013. 07. 26. 부가가치세과-6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