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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불법점유 부동산 부당이득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

법규소득 2012-0078  ·  2012. 05.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사용된 토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알고자 합니다.

S요약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 점유·사용된 토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불법점유 부당이득 #임료 상당 부당이득 #지연손해금 소득세 #부동산임대소득 과세 #국세청 법규소득 2012-0078 #재판상 화해 토지 사용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소득 2012-0078  ·  2012. 05. 01.

  • 본 회신은 국세청 사전답변인 법규소득 2012-0078(2012.05.01.)에 따른 것으로, 불법점유 부동산에 대한 부당이득금의 소득세 과세 여부에 관하여 회신한 내용입니다.
  • 질의 사안에서 부동산 소유자인 청구인은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위조·무효 등을 주장하며 부동산 소유권 반환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통하여 각 지분 소유권 이전, 부동산 인도·명도, 그리고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사실관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 국세청은, 부동산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사용한 자에게 부동산을 사용·수익하게 한 것이 아니므로, 그가 지급하는 임료 상당 금액 및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는 소득세 집행기준 27-55-4에서 정한 바와 같이, 개인 소유 토지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사용한 대가로 법원 판결에 의해 지급되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해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 집행기준 및 선행 유권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4, 서면1팀-1495, 소득세과-3500 등)에 따르면, 재판상 화해조항에서 소유자가 토지를 사용하게 할 것을 전제로 그 사용료를 정한 경우나, 임대차계약이 실질적으로 계속되는 상태에서 지급받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이 구분되어 설명되고 있습니다.
  • 본 사안의 화해권고결정은 소유자가 토지 사용을 새로이 허용하거나 임대차를 인정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불법 점유·사용에 따른 과거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정한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의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소득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국세청은 법규소득 2012-0078 회신에서,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및 지연손해금 등 금전은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2009.12.29. 삭제 전 규정):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한 소득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규정하고, 대여를 전세권·임대차계약 등으로 물건이나 권리를 사용·수익하게 하고 받는 대가로 정의
  •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12호: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규정하여, 과세 대상 사업소득의 범위를 정함
  • 소득세 집행기준 27-55-4: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 점유·사용한 대가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손해배상 성격의 금전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규정. 다만 재판상 화해조항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는 예외 규정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이익을 얻고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당이득 반환의 일반 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4(2005.11.08.): 재판상 화해조항에 따라 토지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소득·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나, 소유자의 의사에 반한 불법 점유 대가인 부당이득·손해배상 성격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시
  • 서면1팀-1495(2005.12.07.): 임대계약 해지 후에도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나, 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을 통해 받는 손해배상적 부당이득금은 과세소득이 아니라는 취지를 제시
  • 소득세과-3500(2008.09.30.):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의 판결·화해 등으로 받는 경과기간 임대료 상당액은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해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판결·화해 등이 있은 날로 보는 시행기준
  • 재정경제부 부가가치세제과-420(2007.06.01.): 특별한 계약 사정이 없다면 법원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
사례 Q&A
1. 불법점유자에게서 받는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도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국세청 법규소득 2012-0078에 따르면,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 점유·사용한 자로부터 소송과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등을 통해 지급받는 임료 상당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 집행기준 27-55-4는 불법 점유·사용 대가로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손해배상 성격의 금전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법규소득 2012-0078은 이를 적용하여,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임료 상당 부당이득 및 지연손해금이 부동산임대업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재판상 화해로 토지 사용료를 받으면 언제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재판상 화해조항에서 토지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토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을 전제로 사용료(임대료)를 정한 경우, 그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이 사실상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전 기간에 대한 임대료 상당액을 화해로 정한 경우에는 과거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로서 과세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소득세 집행기준 27-55-4는 재판상 화해조항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사용료는 부동산임대업 소득에 해당한다고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4, 서면1팀-1495 및 소득세과-3500은 재판상 화해나 쟁송 종결로 받는 경과기간 임대료 상당액을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3. 토지 명도소송과 함께 청구한 부당이득금이 손해배상인지 임대료인지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토지 사용 대가가 임대차계약이나 재판상 화해조항 등으로 토지 사용을 허용한 관계를 전제로 정해진 경우라면 임대료 성격으로 보아 부동산임대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 점유·사용한 데 따른 반환금이라면 부당이득 또는 손해배상금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 집행기준 27-55-4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4는, 토지 사용료가 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이나 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인지, 아니면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규정·해석합니다. 국세청 법규소득 2012-0078은 본 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을 후자의 부당이득·손해배상 성격으로 보아 비과세로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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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부동산을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님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 소유자가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부동산을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여 사용한 자로부터 지급받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 금전은 소득세법 상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청구인은 ⁠(주)XXX을 비롯한 계열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한 故 OOO의 삼남으로 故 OOO이 1993.02.07 사망하고 1994.02.04자로 상속재산분할 협의 후 LLL(故 OOO의 장남)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경료함

 ○ 청구인 등은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위조되었으므로 무효(예비적 청구로 위임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부동산 소유권 반환 청구소 제기(19XX년 3월)

  - 부동산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사건 각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본 건 관련 부동산이 실수로 누락되었고 LLL은 19XX년 7월 본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LLL산업(주)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 청구인 등이 제기한 부동산 반환 청구소송은 승소하여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위임계약해지(예비적 청구 내용)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하여 승소하였으나(20XX년 1월)

- 본 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미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함

 ○ 이에 대하여 청구인 등은 동 부동산의 매매는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유자인 LLL산업, 점유자인 LLL건강을 피고로 하여 본 건 부동산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같이 제기하였으며 법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화해권고결정함(20XX년 6월)

※화해권고결정 결정사항

1. 피고 LLL산업 주식회사는

 가. 원고 KKK에게 별지 부동산 목록 2항 기재 부동산 중 3/13 지분에 관하여,

 나. 원고 HHH, JJJ, GGG, DDD에게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각 2/13 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한다.

2. 원고들에게,

 가. 피고 LLL건강 주식회사는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서 퇴거하고,

 나. 피고 LLL산업 주식회사는 같은 목록 제1항,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같은 목록 기재 2항 부동산을 명도한다.

3. 피고 LLL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확정일부터 2주일 이내에 원고들에게 금 X,XXX,000,000원을 지급하되, 만약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4.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2. 신청내용

 ○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 결과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등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2009.12.29. 삭제되기 이전 것)

 ① 부동산임대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③ 제1항에서 ⁠“대여”라 함은 전세권 기타 권리를 설정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과 임대차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 또는 권리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①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2.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 소득세 집행기준 27-55-4 【부당이득금의 과세여부와 소송비용 등의 필요경비 해당여부】

 ① 개인소유의 토지를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법원판결에 의하여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재판상 화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서 받는 대가는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한다.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54, 2005.11.08.

 귀 질의의 경우, 토지 소유자가 법원의 판결에 의한 재판상화해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토지를 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료로서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소득세법상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다만 국가로부터 토지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권원 없이 불법으로 점유하고 사용한 대가로 지급받는 금전이 부당이득반환 또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및 소득세법상의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당해 토지 사용료가 계약 기타 방법에 의하여 물건이나 권리를 사용하게하고 받는 대가인지 아니면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서면1팀-1495, 2005.12.07.

임차인으로부터 부동산 명도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통해 받는 부당이득금(손해배상금)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귀 질의의 경우 임대계약 해지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하고 있으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사실상 임대행위가 계속되는 경우에 임차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소득세과-3500, 2008.09.30.

 임대차계약에 관한 쟁송(미불임대료의 청구에 관한 쟁송을 제외함)에 대한 판결ㆍ화해 등으로 인하여 소유자 등이 받게 되어 있는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임대료 상당액(지연이자 기타 손해배상금을 포함함)은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에 해당하고,

 판결ㆍ화해 등이 있은 날(다만, 임대료에 관한 쟁송의 경우에 그 임대료를 변제하기 위하여 공탁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47조 제1호에 규정하는 날로 함)을 그 수입시기로 하는 것임.

○ 재정경제부부가가치세제과-420, 2007.06.01.

 귀 질의 사례의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와 토지소유주간 계약상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받는 부당이득금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에 의한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5. 01. 법규소득 2012-00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