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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전 피상속인 증여주택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551  ·  2012.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주택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말하는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에게 이미 증여한 주택은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에서 사전증여재산으로는 합산될 수 있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말하는 상속받은 주택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사전증여주택 #상속주택 특례 #1세대1주택 비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상속세 과세가액 #사전증여재산 합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551  ·  2012. 10. 12.

  • 본 회신은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551(2012.10.12) 유권해석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범위에 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 국세청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사안의 사실관계에서, B주택은 피상속인인 부(父)가 생전에 자녀인 甲에게 증여한 것으로, 상속개시 시점(사망 시점)에 자녀 명의로 이미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며,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사전증여재산가액으로 상속재산에 가산된 것에 불과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전제하는 상속받은 주택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상속(또는 유증·사인증여와 같이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이전)에 의해 취득한 주택을 의미하므로, 피상속인 생전에 완전히 이전이 이루어진 단순 증여주택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 과거 재일46014-1439 및 서면4팀-1926 유권해석에서도 상속주택 범위에 유증 및 사인증여 주택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에 한정되는 것이며, 본 사안처럼 상속개시 이전에 이미 효력이 완전히 발생한 증여로 취득한 주택은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 따라서 甲이 2012년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B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아 ‘상속주택+일반주택’ 구조로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1세대1주택의 특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 1주택 보유로 보아 제154조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특례를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세 과세가액 계산 시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일 전 일정 기간 내 피상속인이 상속인 등에게 한 사전증여재산가액을 가산하도록 규정
  • 민법 제562조(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생기는 사인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
  • 재일46014-1439, 1997.6.1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범위에는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주택도 포함된다는 점을 밝힌 유권해석
  • 서면4팀-1926, 2004.11.29: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범위에 유증 및 사인증여 주택은 포함되나, 개별 사안의 상속주택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함을 제시
사례 Q&A
1. 사전증여 받은 주택도 1세대1주택 상속주택 특례에 포함되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하여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551(2012.10.12)에서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 주택을 양도세 상속주택으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상속세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으로 합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주택이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특례에서 말하는 상속주택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는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상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할 뿐이고,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551는 이러한 사전증여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받은 주택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3. 생전 증여와 사인증여의 주택은 상속주택 규정에서 어떻게 구분되나요?
답변
생전 증여로 이미 소유권이 이전된 주택은 상속개시 전에 취득한 것이므로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으나, 증여자의 사망을 원인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인증여 주택은 유증과 같이 상속주택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민법 제562조는 사인증여에 유증 규정을 준용하며, 재일46014-1439 및 서면4팀-1926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범위에 유증 및 사인증여 주택을 포함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부동산거래관리과-551는 상속개시 전에 이미 효력이 발생한 생전 증여주택은 상속주택이 아니라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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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년 甲은 A주택 취득

- 2000년 11월 甲은 父로부터 B주택을 증여받음

- 2002년 3월 父 사망

  ⇒ 상속세과세가액 계산시 사전증여재산가액(B주택)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

- 2012년 A주택 양도 예정

○ 질의내용

- A주택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B주택을 상속받은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사전증여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을 상속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2제7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제1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다.

③ 제46조, 제48조제1항, 제52조 및 제52조의2제1항에 따른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에 따른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민법 제562조 【사인증여】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재일46014-1439, 1997.6.11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주택의 범위에는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주택도 포함하는 것임

2. ~ 3. 생략

○ 서면4팀-1926, 2004.11.29

구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개정 전의 것) 제15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의 범위에는 유증 또는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을 발생하는 증여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양도주택이 상속주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하여야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10. 12. 부동산거래관리과-5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