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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임차·제공, 기금법인 사업 적정성 해석

퇴직연금복지과-4841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이 렌터카를 임차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이 관련 법령상 적정한 사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렌터카의 임차 및 제공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정한가에 관한 쟁점을 다룹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를 거친 결과, 기금법인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및 기준에 근거하여 임차 및 제공 행위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렌터카 #기금법인 #임차 #제공 #사업적정성 #복지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841  ·  2021. 11.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41(2021.11.9.)
  • 고용노동부는 렌터카 임차 및 제공 행위가 기금법인 사업으로 적정한지 여부를 해당 법령과 기금법인 내부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기금법인은 기금 운영의 목적이나 대상에 맞춰 사업을 제한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금법인이 렌터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목적의 부합성, 관련 규정의 충족, 노동자 복지 향상에의 기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기금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목적을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9조: 기금법인 사업의 세부 유형 및 허용 범위를 명령
  • 기금법인 내부 규정: 기금 운용 및 복지 사업의 적정성 판단기준 포함
사례 Q&A
1. 기금법인이 렌터카 임차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 등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에서 사업 목적과 범위의 충족 여부를 중요하게 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기금법인의 렌터카 제공이 적정 사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답변
기금법인이 추진하는 렌터카 제공 사업이 복지 목적 등 해당 법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정성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사업 목적 맞춤성·복지 기여도·규정 충족을 명확히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기금법인 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답변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 내부규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근거
법령 및 시행령에서 사업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렌터카 임차 및 제공의 기금법인 사업으로서 적정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41, 2021. 11.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퇴직연금복지과-484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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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임차·제공, 기금법인 사업 적정성 해석

퇴직연금복지과-4841  ·  2021. 11.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금법인이 렌터카를 임차하거나 제공하는 사업이 관련 법령상 적정한 사업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렌터카의 임차 및 제공이 기금법인의 사업으로 적정한가에 관한 쟁점을 다룹니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사업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를 거친 결과, 기금법인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 및 기준에 근거하여 임차 및 제공 행위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렌터카 #기금법인 #임차 #제공 #사업적정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841  ·  2021. 11. 09.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41(2021.11.9.)
  • 고용노동부는 렌터카 임차 및 제공 행위가 기금법인 사업으로 적정한지 여부를 해당 법령과 기금법인 내부 기준을 바탕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기금법인은 기금 운영의 목적이나 대상에 맞춰 사업을 제한적으로 수행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기금법인이 렌터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목적의 부합성, 관련 규정의 충족, 노동자 복지 향상에의 기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기금법인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와 목적을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9조: 기금법인 사업의 세부 유형 및 허용 범위를 명령
  • 기금법인 내부 규정: 기금 운용 및 복지 사업의 적정성 판단기준 포함
사례 Q&A
1. 기금법인이 렌터카 임차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답변
관련 법령과 내부 규정 등에 따라 기금법인의 사업 목적에 부합하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에서 사업 목적과 범위의 충족 여부를 중요하게 본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기금법인의 렌터카 제공이 적정 사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답변
기금법인이 추진하는 렌터카 제공 사업이 복지 목적 등 해당 법령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적정성 판단이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는 사업 목적 맞춤성·복지 기여도·규정 충족을 명확히 검토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기금법인 사업의 범위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답변
기금법인의 사업 범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과 시행령, 내부규정에 의해 정해집니다.
근거
법령 및 시행령에서 사업의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렌터카 임차 및 제공의 기금법인 사업으로서 적정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841, 2021. 11. 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11. 09. 퇴직연금복지과-484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