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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종중 보상금 소종중 분배 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38  ·  2012. 02.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위 대종중이 명의로 관리해 온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후, 종래 통합관리해 오던 고유목적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일부 운영권을 소종중에 이관하면서 수용보상금의 일부를 각 소종중에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여 소종중에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대종중 명의로 관리되던 부동산을 매각(또는 수용 보상)하고 그 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더라도, 이전받는 금액이 애초부터 소종중 소유 재산의 매각·수용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구체적으로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와 소유형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종중 증여세 #대종중 소종중 보상금 #종중 재산 분배 과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수용보상금 증여 여부 #종중 사실상 소유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38  ·  2012. 02. 0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재산세과-38 (2012.02.03) 회신 내용에 따른 해석입니다.
  • 본 회신에서는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므로, 재산을 이전받는 종중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다만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후 그 매각대금 또는 수용보상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라도, 소종중이 이전받는 금액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인 재산의 매각·수용대금으로 확인된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자기 재산의 처분대금을 수령하는 것과 동일하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상위종중이 명의상 소유·관리하던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해당 부동산 또는 그에 갈음하는 수용보상금이 애초부터 각 소종중의 출연재산이나 지분에 상응하는 재산으로 형성·귀속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대종중이 소종중에게 분배한 금액은 무상이전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로 보기 어려워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대종중과 소종중 간의 관계, 선대부터 이어져 온 토지의 귀속관계, 출연경위, 종중 등록 시기, 토지 처분 후 취득한 각 부동산의 소유형태 등은 개별 사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자금출처 및 관리실태 등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하여, 그 분배금이 실제로 소종중 고유 재산의 처분대금인지, 아니면 대종중 재산을 소종중에 무상 이전한 것인지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세청은 종전 회신문(재산세과-4299, 재산세과-262)에서도 동일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6개 소종중 명의 부동산을 대종중 명의로 등기 후 매각하고 그 대금 일부를 소종중에게 균등 분배하는 사안에서, 분배금이 원래 각 소종중이 소유하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는 입장을 반복하여 밝히고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상위 대종중이 통합관리하던 부동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한 후 고유목적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명분으로 소종중에 일부 운영권을 이관하면서 수용보상금 일부를 소종중에 분배하는 경우, 그 분배금이 애초부터 소종중 고유재산의 수용·매각대금으로 확인된다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이며, 그렇지 않고 대종중의 고유재산을 소종중에게 새롭게 무상 이전하는 것이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여 소종중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2항: 제1항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세·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3항: 증여를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해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로 정의하는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3자를 통한 간접 이전이나 복수 거래를 이용해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직접 거래 또는 연속된 하나의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하는 규정
  • 국세청 재산세과-4299 (2008.12.17.) 및 재산세과-262 (2011.05.31) 회신문: 대종중 명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 해당 금액이 당초부터 소종중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종전 해석
사례 Q&A
1. 대종중 명의 부동산 수용보상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대종중 명의로 된 부동산 수용보상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더라도, 소종중이 받는 금액이 애초부터 소종중 소유 재산의 수용·매각대금으로 확인된다면 국세청 해석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재산세과-38, 재산세과-4299, 재산세과-262 회신문은 대종중 명의 부동산 매각·수용대금을 소종중에 분배하는 경우, 그 금액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종중 간 재산을 무상 이전하면 언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나요?
답변
한 종중이 다른 종중에게 재산을 무상 이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의 증여에 해당하여, 재산을 받는 종중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1항·제3항은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여 수증자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를 증여로 정의하고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회신문도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3. 종중 재산이 누구 소유인지 모호할 때 증여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종중 재산의 귀속이 불명확한 경우, 국세청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출연경위, 자금출처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 검토해 그 분배금이 원래 재산의 소유자에게 돌아간 것인지, 새로운 무상이전인지 판단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재산세과-38 회신문은 귀 질의가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히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의 경제적 실질에 따른 판단 원칙과도 부합하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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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따른 증여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해당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소종중 소유인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씨 ▽▽파 종중은 상위 대종중 △△파 종중의 하나임

- △△파 종중의 재산은 언제 누구의 출연재산으로 어떻게 형성된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선대부터 소유하고 있던 서울 ○○동에 소재한 토지가 있었음

- 당시 토지의 명의는 △△파 종중 대표 등의 개인으로 등기가 되어 있었으며 22세조 후손별 각 1명을 원칙으로 한 3명이었음

- 그런데 서울 ○○동에 대한 도시개발로 위 토지가 1976년 경 처분되었음

- 토지처분 당시 토지명의인은 개인명의로 관리되었지만 종중의 재산이었으므로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종중으로 관리하기 위해 1976년 경 명실상부하게 ○○씨 △△파 종중 단체를 구청에 등록하고 종중명의로 모든 재산을 관리하게 되었음

- 토지 처분대금으로 1984년 00시 소재 토지 등 취득시기와 취득재산이 상이한 수개의 토지 또는 건물을 △△파 종중명의로 취득함

- 1976년 △△파 종중을 구청에 등록한 이후 4개 소종중도 등록할 필요가 있어 1976․1978․2008년경 모두 등록함

- △△파 종중은 상위, 하위 종중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재산 등의 관리는 상위 종중인 △△파 종중이 하위 4개 소종중을 포함하여 자산관리, 위선사업, 장학사업 등을 통합관리 운영하여왔음

- 2010년 중 00시 소재 토지가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함

- 이를 계기로 소종중 관리의 효율성과 능률적인 방안으로 대종중의 일부 운영관리권을 이양하고 이를 위한 자금으로 수용보상금 일부를 소종중에게 배분관리토록 하되 상위종중은 소종중 운영을 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음

O 질의내용

- 상위종중이 통합관리 해오던 고유목적사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소종중에 일부운영권을 이관하고 수용보상금 일부를 분배한 경우 분배한 금액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 재산세과-4299, 2008.12.17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종중구성 : 대종중과 대종중을 구성하는 6개의 소종중이 있음

- 재산현황

당초 위 6개 소종중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각 소종중 대표들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다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시행당시 대종중명의로 변경하였으며, 대종중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위 6개 소종중에게 일정금액을 균등 분배하되 종원 개인에게는 분배하지 않을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소종중이 대종중으로부터 분배받을 매각대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를 질의함

【회신】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O 재산세과-262 ⁠(2011.05.31)

종중이 다른 종중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에 의하여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나, 대종중 명의의 부동산을 매각하고 당해 매각대금을 소종중에게 분배하는 경우로서 이전받는 매각대금이 당초부터 이전받는 종중의 재산 매각대금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 소유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2. 02. 03. 재산세과-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