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업종별 자산〔별지6〕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의 내용연수범위에서 신축적으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며, 무신고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 사례(법인-46012-2978 1998.10.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9 2007.4.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978, 1998.10.13.
법인이 1995. 1. 1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선택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같은법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2의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으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서이46012-11393, 2003.07.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평면 디스플레이 및 LED조명용 파워모듈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으로 ’△△.△.에 설립됨
-질의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해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 등을 무신고하고 5년 내용연수에 정액법을 적용하여 신고함
2. 질의내용
○내용연수를 무신고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법인이 ’13.2.23. 개정된 법인규칙〔별지6〕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개정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④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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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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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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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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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5년 (4년~6년) |
제조업 |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다만,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2660)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하고,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26295) 및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26410) 중 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는 구분 3(8년~12년)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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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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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 제64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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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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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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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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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년 (5년~7년) |
제조업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다만,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2660)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하고,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26295) 및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26410) 중 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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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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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예규 등
○ 법인46012-2978, 1998.10.13
법인이 1995. 1. 1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선택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같은법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2의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으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9, 2007.04.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서이46012-11393, 2003.07.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인-2016, 2017.10.20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내용연수신고서를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던 내국법인이 20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2013.2.23.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개정으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법인2014-422, 2014.10.31.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하던 내국법인이 20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2013.2.23.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개정으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에 승인받은 특례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특례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승인받은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법규과-1464, 2012.12.1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하던 중 사업장을 신축하여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자산의 일부와, 추가로 구입한 자산을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3979, 2008.12.15.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의해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받은 법인이 동일업종의 동일사업장내 동종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자산에 대해서도 변경승인 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4. 09. 서면-2021-법인-1321[법인세과-8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업종별 자산〔별지6〕의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상하 25%의 내용연수범위에서 신축적으로 선택’하여 신고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며, 무신고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해야 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회신 사례(법인-46012-2978 1998.10.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9 2007.4.1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2978, 1998.10.13.
법인이 1995. 1. 1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선택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같은법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2의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으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서이46012-11393, 2003.07.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이하 ‘질의법인’이라 함)는 평면 디스플레이 및 LED조명용 파워모듈을 제조하는 내국법인으로 ’△△.△.에 설립됨
-질의법인은 설립 당시부터 취득한 기계장치에 대해 감가상각방법‧내용연수 등을 무신고하고 5년 내용연수에 정액법을 적용하여 신고함
2. 질의내용
○내용연수를 무신고하여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는 법인이 ’13.2.23. 개정된 법인규칙〔별지6〕에 따라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개정전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감가상각비의 손금계상방법,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처리, 국제회계기준 적용 시기의 결정, 종전감가상각비 및 기준감가상각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와 당해 내용연수에 따른 상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과 제24조제1항제2호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하 "상각률"이라 한다)
2. 제1호 외의 감가상각자산(제24조제1항제2호바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형고정자산은 제외한다)
구조 또는 자산별ㆍ업종별로 기준내용연수에 그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이하 "내용연수범위"라 한다)안에서 법인이 선택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내용연수(이하 "신고내용연수"라 한다)와 그에 따른 상각률. 다만, 제3항 각 호의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와 그에 따른 상각률로 한다.
③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할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신고서를 다음 각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신설법인과 새로 수익사업을 개시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그 영업을 개시한 날
2. 제1호외의 법인이 자산별ㆍ업종별 구분에 의한 기준내용연수가 다른 고정자산을 새로 취득하거나 새로운 업종의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그 취득한 날 또는 개시한 날
④ 법인이 제1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자산별ㆍ업종별로 적용한 신고내용연수 또는 기준내용연수는 그 후의 사업연도에 있어서도 계속하여 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2호,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내용연수의 신고는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5조【내용연수와 상각률】
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험연구용자산"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자산을 말한다.
②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라 함은 별표 2 및 별표 3에 규정된 내용연수를 말하고, 동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상각방법별 상각률"이라 함은 별표4에 규정된 상각률을 말한다.
③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연수범위"란 별표 5 및 별표 6에 규정된 내용연수범위를 말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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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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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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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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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5년 (4년~6년) |
제조업 |
18. 인쇄 및 기록매체복제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다만,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2660)은 구분 2(6년∼10년)를 적용하고,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26295) 및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26410) 중 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는 구분 3(8년~12년)을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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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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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시행규칙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9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63조, 제64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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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제15조제3항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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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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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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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6년 (5년~7년) |
제조업 |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다만,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2660)은 구분 4(6년∼10년)를 적용하고,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26295) 및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26410) 중 중앙통제실 송신용 침입 및 화재경보 시스템 제조는 구분 5(8년~12년)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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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이 표는 별표 3이나 별표 5의 적용을 받는 자산을 제외한 모든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업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기간이나 사용정도의 비율에 따라 사용비율이 큰 업종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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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예규 등
○ 법인46012-2978, 1998.10.13
법인이 1995. 1. 1이후에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선택 적용한 신고내용연수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25를 가감하여 같은법시행규칙 별표1과 별표2의 내용연수 범위내에서 같은법시행령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내용연수를 말하는 것으로 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내용연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9, 2007.04.10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방법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조 제4항 각호에 규정한 상각방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으로 기존 회신사례(서이46012-11393, 2003.07.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7-법인-2016, 2017.10.20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내용연수신고서를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적용하던 내국법인이 20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2013.2.23.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개정으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신고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신고된 내용연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규법인2014-422, 2014.10.31.
「법인세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하던 내국법인이 2014.1.1. 이후 취득하는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액을 계산함에 있어
2013.2.23.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표’의 개정으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에 승인받은 특례내용연수가 개정된 기준내용연수에 따른 특례내용연수범위 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기존에 승인받은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서면법규과-1464, 2012.12.11.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하던 중 사업장을 신축하여 기존 사업장에서 사용하던 자산의 일부와, 추가로 구입한 자산을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신사업장에서 사용하는 자산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과 승인절차를 거쳐야만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법인세과-3979, 2008.12.15.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의해 내용연수 변경승인을 받은 법인이 동일업종의 동일사업장내 동종의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자산에 대해서도 변경승인 받은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4. 09. 서면-2021-법인-1321[법인세과-8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