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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민사·계약

공유물 분할·합병 시 지분 변동과 양도소득세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178  ·  2012.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 공유자가 소송 결과에 따라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 합병·분할하여 각 호수를 단독소유로 취득하는 경우, 분할 전후 감정가액에 차이가 있으나 별도의 금전 정산이 없으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지분 변동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요?

S요약

집합건물 공유자 사이에 소송이나 조정에 따라 공유물을 일괄 합병·분할해 각자의 단독소유로 등기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양도 해당 여부는 등기 전후 지분의 변동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보며, 그 지분 변동 여부는 물량이 아니라 가액(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본 해석 및 선행 해석사례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유물 분할 양도소득세 #집합건물 공유 지분 #지분 가액 기준 #국세청 유권해석 양도 #소득세법 제88조 양도 정의 #주택 상가 구분등기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거래관리과-178  ·  2012. 03.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178(2012.03.29.) 회신으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2011.07.21.) 및 국세청 부동산거래관리과-0713(2011.08.16.) 기존 해석사례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집합건물 공유자인 甲(개인)과 乙(법인)이 공유물 분할 소송 결과, 여러 호수를 일괄 합병·분할해 각 호수에 대해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사안에서, 분할 등기 전후에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전제로 보고 있습니다.
  • 이때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단순히 면적·호수 수 등의 물리적 비율이 아니라, 분할 전후 각 공유자가 보유하게 되는 건물·대지 전체에 대한 가액(감정가액 등 금액 기준)의 합계가 변동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기존 해석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습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2011.07.21.)에 따르면, 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공유 건물을 구분등기하면서 주택은 공유자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상가는 계속 공유하더라도, 구분등기 전후 주택과 상가 지분의 합계 가액이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같은 선행사례에서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고, 부동산거래관리과-0713(2011.08.16.) 및 본 사안의 부동산거래관리과-178 회신은 이러한 입장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건처럼 분할 후 감정평가 결과 공유자 사이에 가액 차이가 나타나더라도, 실질적으로 각 공유자의 전체 지분 가액이 변동되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금전 기타 정산이 이루어져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부분이 있는지를 가액 기준으로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은 이와 관련된 판단 기준으로 선행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 자산의 등기·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양도로 규정함.
  • 민법 제262조(물건의 공유): 물건이 지분에 의해 수인의 소유로 되는 경우를 공유로 정하고,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함.
  • 민법 제263조~제266조: 공유자는 자신의 지분 처분 및 지분 비율에 따른 사용·수익·관리·비용부담 의무를 가지며, 공유물의 처분·변경에는 원칙적으로 전원의 동의가 필요함.
  • 민법 제268조·제269조: 공유자는 언제든지 공유물 분할청구가 가능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분할이 곤란한 경우 경매에 의한 분할도 가능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2011.07.21.): 주택·상가 공유물을 구분등기하면서 분할 전후 주택과 상가 지분 합계의 가액이 변동되지 않으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분 변동 여부는 가액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함.
사례 Q&A
1. 공유물 분할로 단독소유권을 취득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공유물 분할로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는 분할 전후 각 공유자의 지분 가액 합계가 변동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면적 비율이나 호수 수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가액 기준으로 지분 변동이 있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된 부분이 있는지 여부를 보게 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88조는 양도를 자산의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2011.07.21.)·부동산거래관리과-0713(2011.08.16.) 및 부동산거래관리과-178(2012.03.29.)에서는 공유물 분할 시 양도 여부는 분할 전후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되, 그 지분 변동 여부는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2. 공유물 분할 후 감정가 차이가 나도 금전 정산이 없으면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공유물 분할 후 감정평가 결과 공유자 간에 가액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그 차액에 대한 금전 등 유상 정산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분할 전후 각자의 지분 가액 합계가 변동되었는지를 함께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한 감정가 차이만으로 곧바로 양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가액 기준 지분 변동 및 정산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취지입니다.
근거
부동산거래관리과-178(2012.03.29.)는 선행 해석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2011.07.21.) 및 부동산거래관리과-0713(2011.08.16.)을 재확인하며, 분할 등기 전후 지분 변동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가액 기준 지분 변동과 유상 정산이 있어야 소득세법 제88조의 양도에 가까운 것으로 본다는 해석 방향을 시사합니다.
3. 주택과 상가가 혼합된 건물 공유를 구분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건물의 공유를 구분등기하면서 주택을 한 사람의 단독소유로, 상가는 계속 공유로 유지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등기 전후 공유자별 주택+상가 지분 가액의 합계가 변동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2011.07.21.)는 주택·상가로 이루어진 공유 건물을 구분등기하면서 주택은 1인의 소유로, 상가는 공유로 유지하되, 구분등기 전후의 주택과 상가의 지분 합계 가액이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지분 변동 여부는 가액 기준으로 보도록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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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귀 질의의 경우 분할등기 전후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부동산거래관리과-0713, 2011.08.16.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2011.07.21.)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0713, 2011.08.16.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2011.07.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공유자인 甲(개인1,2)과 乙(법인)은 공유물 분할 소송 결과 서울고법에서 2012.1.19. 분할판결이 선고됨

⇨

호수

건물

대지

지분

호수

건물

대지

지분

101

105.33

12.60

甲乙

각 1/2

101

351.20

41.983

甲소유

102

123.62

14.70

102

351.20

41.983

乙소유

103

423.08

50.60

104

100.74

12.05

103

351.20

41.983

甲소유

105

224.36

26.83

106

198.72

23.77

104

351.20

41.983

乙소유

107

228.95

27.38

계

1,404.8

167.93

계

1,404.8

167.93

     □ 1층 건축물 면적(㎡)

     □ 1층 건축물 평면도

                 

      

103호

104호

105호

중앙 에스컬레이터

및 로비

106호

102호

101호

주

출입구

107호

⇨

102호

(乙)

103호

(甲)

101호 2,616백만원

102호 2,342백만원

103호 2,197백만원

104호 2,704백만원

101호

(甲)

주

출입구

104호

(乙)

   ○ 질의내용

법원 판결에 따라 공유물을 일괄합병 및 분할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분할 후 감정평가 결과 차액(乙이 233백만원 많음)이 발생하였으나, 차액에 대한 정산이 없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受贈者)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替費地)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 민 법 제262조 ⁠(물건의 공유)

  ① 물건이 지분에 의하여 수인의 소유로 된 때에는 공유로 한다.

  ② 공유자의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한다.

  ○ 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고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 수익할 수 있다.

  ○ 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하지 못한다.

  ○ 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 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① 공유자는 그 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 기타 의무를 부담한다.

  ② 공유자가 1년이상 전항의 의무이행을 지체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을 매수할 수 있다.

  ○ 제267조 ⁠(지분포기등의 경우의 귀속)

  공유자가 그 지분을 포기하거나 상속인없이 사망한 때에는 그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지분의 비율로 귀속한다.

 ○ 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①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5년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을 갱신한 때에는 그 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5년을 넘지 못한다.

  ③ 전2항의 규정은 제215조, 제239조의 공유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269조 ⁠(분할의 방법)

  ①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 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에 대하여 그 지분의 비율로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책임이 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0713, 2011.08.16.

   [사실관계]

   집합건물의 공유자인 甲과 乙은 공유물 분할 소송 중에 있으며, 법원 조정에 따른 분할의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음

⇨

호수

건물

대지

지분

호수

건물

대지

지분

101

105.33

12.60

甲乙

각 1/2

101

351.20

41.983

甲소유

102

123.62

14.70

102

351.20

41.983

乙소유

103

423.08

50.60

104

100.74

12.05

103

351.20

41.983

甲소유

105

224.36

26.83

106

198.72

23.77

104

351.20

41.983

乙소유

107

228.95

27.38

계

1,404.8

167.93

계

1,404.8

167.93

     □ 건축물 면적(㎡)

     □ 건축물 평면도

                 

      

103호

104호

105호

중앙 에스컬레이터

및 로비

106호

102호

101호

주

출입구

107호

⇨

102호

(乙)

103호

(甲)

중앙 에스컬레이터

및 로비

101호

(甲)

주

출입구

104호

(乙)

   [질의내용]

   여러 개의 공유물을 일괄합병 및 분할하여 단독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 해당 여부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재산-573, 2011.07.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73, 2011.07.21.

   [사실관계]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형과 동생의 공동소유(50:50)의 건물을 건물전체의 형과 동생 지분은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주택부분은 형이, 상가부분은 형과 동생이 공동소유하는 방식으로 건물을 분할할 예정임

           

(5층) 주택

형 지분

동생 지분

(4층) 상가

(3층) 상가

(2층) 상가

(1층) 상가

 ⇒

(5층) 주택

형 지분

(A)동생 → 형

(4층) 상가

형 지분

(B)

형

↓

동생

동생 지분

(3층) 상가

형 지분

동생 지분

(2층) 상가

형 지분

동생 지분

(1층) 상가

형 지분

동생 지분

    ※ ⁠(A)와 ⁠(B)는 동일한 지분 수준임을 전제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분할하는 경우 공유물 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 회 신 ]

주택과 상가로 구성된 공유물인 건물을 주택과 상가로 구분하여 등기하면서 주택은 공유자중 1명의 소유로 하고, 상가는 계속하여 공유하되 구분의 등기 전후 주택과 상가의 지분의 합계가 변동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8조에 따른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구분의 등기 전후의 지분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는 그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2. 03. 29. 부동산거래관리과-1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