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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보전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452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손금 보전을 위해 사업장에서 추가로 출연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추가로 출연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안은 복지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내 출연금의 범위와 요건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출연금 #고용노동부 #복지기금 보전 #사업장 기금출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452  ·  2021. 03. 2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52(2021.3.29.)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손금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 출연금 사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회신 내용에는 복지기금의 결손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사용자(사업장)에서 결손금 충당 목적으로 추가 출연이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출연금 사용은 복지기금의 목적과 관련 법령 및 정관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결손금 보전 사유와 규모에 따라 심의를 거치는 등 필요한 절차 이행이 병행되어야 함을 안내합니다.
  • 본 회신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의 규정 해석에 기초한 공식적인 행정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사용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범위 및 방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 복지기금 결손금 보전 관련 규정 및 출연금 운용 요건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기금의 운영 및 결산과 그 관리·감독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 발생 시 사업장 출연금 추가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손금 보전을 위해 사업장의 추가 출연금 사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52(2021.3.29.)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2. 복지기금 결손 보전 출연금은 법적으로 어떤 요건을 따르나요?
답변
복지기금의 목적·규정·정관에 따른 사업장 내부절차 이행이 요구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결손 발생 및 보전 사유, 심의 등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3.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에 따른 결손금 보전기금 출연 기준은?
답변
결손금 보전 목적의 추가 출연은 관련 법령과 정관 준수가 전제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52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보전을 위한 사업장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52, 2021. 3.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9. 퇴직연금복지과-145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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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보전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1452  ·  2021. 03.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손금 보전을 위해 사업장에서 추가로 출연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사업장에서 추가로 출연금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사례입니다. 해당 사안은 복지기금의 안정적 운영과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사내 출연금의 범위와 요건에 따라 판단될 수 있습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출연금 #고용노동부 #복지기금 보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452  ·  2021. 03. 29.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52(2021.3.29.) 회신에 따르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손금 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업장 출연금 사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회신 내용에는 복지기금의 결손이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에 근거하여, 사용자(사업장)에서 결손금 충당 목적으로 추가 출연이 허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출연금 사용은 복지기금의 목적과 관련 법령 및 정관 등 내부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결손금 보전 사유와 규모에 따라 심의를 거치는 등 필요한 절차 이행이 병행되어야 함을 안내합니다.
  • 본 회신은 근로복지기본법 및 관련 시행령의 규정 해석에 기초한 공식적인 행정 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 사용자가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 범위 및 방법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1조: 복지기금 결손금 보전 관련 규정 및 출연금 운용 요건
  • 근로복지기본법 제55조: 기금의 운영 및 결산과 그 관리·감독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 발생 시 사업장 출연금 추가 사용 가능한가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의 결손금 보전을 위해 사업장의 추가 출연금 사용이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52(2021.3.29.)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2. 복지기금 결손 보전 출연금은 법적으로 어떤 요건을 따르나요?
답변
복지기금의 목적·규정·정관에 따른 사업장 내부절차 이행이 요구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에 따라 결손 발생 및 보전 사유, 심의 등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3. 고용노동부 공식 유권해석에 따른 결손금 보전기금 출연 기준은?
답변
결손금 보전 목적의 추가 출연은 관련 법령과 정관 준수가 전제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52 회신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결손금 보전을 위한 사업장 출연금 사용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452, 2021. 3. 29.]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9. 퇴직연금복지과-145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