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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를 일시 임대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종합부동산세과-5  ·  2012. 05.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착공 전까지 2~3년 정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공공용도로 사용하게 하고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만 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대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예정이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제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그 사이 해당 토지를 지자체 등에 일시적으로 임대하여 임대수입이 발생하더라도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본 유권해석입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면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용 토지 #일시 임대 #종합부동산세 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종부세 합산배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종합부동산세과-5  ·  2012. 05. 23.

  • 본 회신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5(2012.05.23.) 유권해석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등을 근거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해당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의 내용을,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중에서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토지를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 유권해석에서 국세청은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토지의 취득 목적과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 여부에 중점을 두고 보았으며, 그 토지가 일정 기간 임대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특례 배제사유로 보지 않았습니다.
  • 따라서 주택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후, 도시개발사업 착공 전 2~3년의 공백기간 동안 해당 토지를 지방자치단체와 유상사용 협약을 맺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용도로 일시 임대하고 임대수입이 발생하더라도, 그 토지가 여전히 주택건설을 위한 취득토지이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는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국세청은, 위와 같은 특례 적용을 전제로 하더라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3항에 따라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또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므로, 형식적·절차적 요건도 함께 충족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을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예정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상 과세표준 합산대상 토지 범위에서 제외하는 특례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2항: 해당 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에 따른 방법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토지 보유현황 신고 의무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3항: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도록 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과세표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에서 5억원 공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기본 규정을 두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상 합산 제외 특례의 전제가 되는 조항
  • 주택법 제9조(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연간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 또는 일정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 시행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 등록을 하도록 하고, 국가·지자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 특정 사업주체에 대한 예외를 규정
사례 Q&A
1.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주택건설용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면 종부세 과세특례가 취소되는지
답변
국세청 종합부동산세과-5 유권해석에 따르면,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라면 이를 일시적으로 지자체 등에 임대하여 임대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는 취득 목적(주택건설)과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 여부를 과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같은 조에 따른 과세특례가 토지의 일시 임대 여부와는 무관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종부세 합산배제 특례를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무엇인지
답변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고, 그 토지가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면서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것, 그리고 법에서 정한 기간에 토지 보유현황 신고를 하는 것이 핵심 요건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1항은 주택건설사업자, 주택건설 목적 취득, 5년 이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전제로 해당 토지를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상의 과세표준 합산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며, 제2항은 9월 16~30일 토지 보유현황 신고 의무를 두고 있습니다.
3.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특례를 받았다가 5년 이내 사업계획승인을 못 받으면 어떤 세금이 추징되는지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후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그동안 경감받았던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이 대통령령에 따라 추징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 제3항은 주택건설사업자가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종합부동산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도 이를 전제로 과세특례 적용 후 요건 미충족 시 추징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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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 하더라도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는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는 것임

따라서 해당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것임

1. 질의내용

가.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도시개발사업구역내 토지를 도시개발사업 착공시까지 2-3년의 공백기간 동안 일시적으로 임대

 ○토지 소재 지방자치단체와 유상사용 협약을 맺어 지역주민을 위한 공공용도로 사용하고 이에 따른 임대수입이 발생

나. 질의요지

 ○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한 토지를 일시적으로 관할 관청에 임대하여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에 주택건설 사업 계획 승인을 득하기만 하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2.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9【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 중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을 토지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

 2.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 및 고용자인 사업주체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9호에 따른 법인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토지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을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한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해당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5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주택법 제9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①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사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하 "공익법인"이라 한다)

 5.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주택조합만 해당한다)

 6.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고용자만 해당하며, 이하 "고용자"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05. 23. 종합부동산세과-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