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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쿠폰·포인트 판매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6-부가-3412[부가가치세과-2503]  ·  2016. 11.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레드테이블 포인트나 모바일 쿠폰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S요약

특정 물품과 교환 가능한 모바일쿠폰이나 레드테이블 포인트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 화폐대용증권으로 인정되어, 판매 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모바일쿠폰 부가가치세 #레드테이블 포인트 #화폐대용증권 #부가세 비과세 #세금계산서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6-부가-3412[부가가치세과-2503]  ·  2016. 11. 30.

  • 국세청 서면-2016-부가-3412[부가가치세과-2503] 답변에 근거합니다.
  •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으로 교환 가능한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쿠폰을 구입 후 판매하는 경우, 해당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레드테이블 포인트 등 가상의 화폐나 모바일쿠폰의 판매는 일종의 화폐대용증권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및 기존 해석에 따라, 화폐대용증권의 발행·양도·판매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 이 해석은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대한 국세청 유권해석 및 기존 사례에 따라 판단된 내용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부과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상품·제품 등 유체물, 전기·가스 등 자연력, 그리고 재산적 가치 있는 권리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 수표·어음 등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법규부가2008-0019: 화폐대용증권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 모바일쿠폰은 과세대상 아니며,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다
사례 Q&A
1. 모바일쿠폰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모바일쿠폰은 화폐대용증권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에 따라 수표·어음 등과 같이 모바일쿠폰도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2. 레드테이블 포인트와 같은 포인트 판매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나요?
답변
포인트의 판매는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존 해석과 국세청 해석 사례에 따라 레드테이블 포인트 등 화폐대용증권의 공급은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닙니다.
3. 화폐대용증권의 범위에 모바일쿠폰이 포함되나요?
답변
네, 특정 물품과 교환 가능한 모바일쿠폰은 화폐대용증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6-부가-3412 회신 및 기존 부가가치세법 해석에서 명확히 인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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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당사는 대학교 내 외국인 유학생(내국인 포함)들이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 캠퍼스 내 모든 학생식당의 메뉴를 보고, 주문하고, 결제할 수 있는 web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위 서비스 내에서 소비자의 결제수단은 ⁠‘레드테이블 포인트’라고 하는 가상의 화폐이며, 당사의 계좌로 현금을 송금함으로써 포인트를 충전할 수 있음

○ 각 매장(학생식당)의 정산은 당사가 선매입하는 방식으로 레드테이블 포인트를 보유한 사용자가 방문하여 식사하면 온라인 장부에서 선매입한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특정 매장에서는 선매입한 금액에 일정비율의 추가적인 권리를 받기도 함

2. 질의내용

○ ⁠‘레드테이블 포인트’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4-0-3【유가증권 등】

    수표ㆍ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규부가2008-0019, 2008.11.20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재화의 수입이라는 거래행위를 말하며, 재화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 및 권리를 말하는 것이나, 수표 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인 재화로 보지 아니합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이용자가 일정금액이 충전된 상태로 구입한 ⁠‘Wii point’는 신청인의 홈페이지에서 게임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Wii point’의 판매는 일종의 화폐대용증권을 공급하는 것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과-1392, 2010.10.19.

특정회사의 특정물품을 교환할 수 있는 모바일(핸드폰)쿠폰을 발행하는 회사로부터 모바일쿠폰을 구입하여 판매하고, 당해 모바일쿠폰을 소지한 자(핸드폰소유자)가 특정물품과 교환하게 하는 경우, 당해 모바일쿠폰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6. 11. 30. 서면-2016-부가-3412[부가가치세과-25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