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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 물류센터 외주운송비 매입세액 안분 여부

부가가치세과-1130  ·  2012. 11.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 및 면세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사업자단위과세 대형할인점이 물류센터에서 각 점포(계열사 점포 포함)까지의 배송을 외주운송업체에 의뢰하면서 발생하는 물류센터 외주운송비를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S요약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소매점포 등에 배송하기 위해 외주운송업체에 지급하는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면세 어느 사업에 관련되는지 실지귀속이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하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안분계산을 통해 공제·불공제를 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형마트 물류센터 부가세 #외주운송비 매입세액 #공통매입세액 안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61조 #과세 면세 겸영 매입세액 #사업자단위과세 물류센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130  ·  2012. 11. 16.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30, 2012.11.16. 유권해석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전국 각지에 소매점포를 개설하여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그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소매점포 등에 물류배송하고 그 비용을 외주운송업체에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질의에 회신하였습니다.
  • 위와 같은 물류센터에서 각 점포(계열사 점포 포함)까지의 배송과 관련해 외주운송업체에 지급하는 운송비용의 매입세액이, 과세사업에만 관련되거나 면세사업에만 관련되는 등 실지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하거나 전액 불공제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반대로, 물류센터 외주운송비처럼 과세·면세상품의 물류가 혼재되어 있어 어느 사업에 관련되는지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라면,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가 아니라 안분계산을 통해 면세사업 관련 부분을 산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러한 공통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가 정한 산식에 따라,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그 안분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부분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 또한 본 사안에서 계열사 상품 물류, 협력업체 상품 물류, 물류센터 일부 임대수입 등 다양한 거래가 존재하나, 국세청은 질의 대상인 물류센터에서 각 점포로의 배송을 위해 외주운송업체에 지급한 비용만을 문제된 공통매입세액 여부 판단 대상으로 보았으며, 이 비용이 과세·면세 겸영 구조와 관련되는 한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부분은 모두 공통매입세액으로 취급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과세·면세 겸영 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배제 근거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공통으로 사용하여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이 있는 경우,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의 산식에 따라 안분계산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단서: 예정신고 시에는 당해 예정신고기간의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 시 정산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영 제61조에서 말하는 총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과세사업 공급가액과 면세사업 수입금액의 합계, 면세공급가액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수입금액으로 정의
사례 Q&A
1. 대형마트 물류센터 외주운송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와 면세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대형마트가 물류센터에서 각 점포로 상품을 배송하기 위해 외주운송업체에 지급하는 운송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 또는 면세사업 중 어느 한쪽에만 관련된 부분이 실지귀속으로 명백히 구분되면 그 부분은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면세 물량이 혼재되어 어느 사업에 관련되는지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공통매입세액 안분규정에 따라 면세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30(2012.11.16.)는 사업자단위과세 대형할인점의 물류센터 외주운송비에 대해, 매입세액의 귀속이 명백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불공제로 처리하되, 구분이 불가능한 공통매입세액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 배제해야 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2. 과세·면세 겸영사업자의 물류배송비 실지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매입세액 처리 방법은?
답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사업자가 물류센터에서 각 점포로 배송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운송비용이 과세·면세사업 모두에 사용되나 어느 사업에 얼마만큼 사용되었는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을 기준으로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산정한 후 그 부분은 공제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시행령 제61조는 과세·면세 겸영 시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으로 정의하며, 그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으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30 해석은 이러한 규정을 물류센터 외주운송비에 적용한 사례입니다.
3. 사업자단위과세 물류센터에서 계열사 점포로 배송하는 운송비의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 범위는?
답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대형할인점이 자체 물류센터에서 본인 점포 및 계열사 점포로 상품을 배송하면서 외주운송업체에 지급한 운송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체적인 거래 구조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사업에만 관련되는 부분은 실지귀속에 따라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및 계열사 점포로 동시에 과세·면세상품이 혼합되어 배송되고 그 비율을 명확히 나누기 어려운 부분은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른 안분계산을 통해 면세 관련 부분을 산출한 후, 그 면세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130(2012.11.16.)는 사업자단위과세 대형할인점이 물류센터를 통해 본인 및 계열사 점포로 상품을 공급하면서 발생하는 외주운송비에 관해, 매입세액의 실지귀속이 명백한 경우에는 전액 공제·불공제하되, 구분할 수 없는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정한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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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소매점포 등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그 비용을 외주운송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하는 것이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전국 각지에 소매점포를 개설하여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물류센터를 직접 운영하면서 물류센터에 입고된 상품을 각 소매점포 등에 물류배송을 대행하고 그 비용을 외주운송업체에 지급하는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실지귀속이 명백하게 구분되는 경우에는 전액 공제 또는 전액 불공제하는 것이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대형할인점임

   - 당사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세금계산서 비고란에 물류센터, 각 지점 등을 표기하여 사업장을 구분하고 있음

 나. 당사는 전국 각지에 소매 점포를 운영하면서 당사의 협력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음

  (1) 협력업체의 상품은 대부분 당사의 물류센터를 경유하여 전국 각 점포에 납품되며, 일부 상품(우유 등)의 경우 협력업체가 직접 각 점포에 납품하기도 함

  (2) 당사의 본점에서 발주한 협력업체별 상품이 물류센터로 배송되면 물류센터는 상품 검수 및 검품 활동을 거쳐 각 점포로 배송

  (3) 본사에서는 물류센터로 입고된 협력업체의 상품에 대해 입고된 시점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함

  (4) 배송된 상품은 각 소매 점포에서 소비자에게 판매 시 매출로 인식함

 다. 당사의 계열사도 전국 각지에 소매 점포를 두고 당사와 동일한 대형할인점을 운영하고 있음

  (1) 당사의 계열사는 별도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2)일부 당사의 계열사의 협력업체가 계열사 소매 점포에 상품을 납품할 때 당사의 물류센터를 이용하기도 함

  (3) 당사의 물류센터에 입고되어 출고되는 위 계열사의 상품에 대해 본사에서는 입고 및 출고시점에 상품매입과 상품매출으로 회계처리(동일한 금액)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함

  (4) 이때의 물류센터 운영비용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서비스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청구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라. 협력업체와 당사의 계열사가 당사의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물류운송비용 부담

  (1) 물류센터까지의 배송비용에 대해서는 각 협력업체가 부담하며

  (2)물류센터에 입고된 시점 이후의 배송비용에 대해서는 당사가 부담하게 되나 당해 비용에 대해 협력업체와 당사의 계열사로부터 물류운송수입수수료를 수취하여 보전받고 있음

  (3) 당해 물류운송수입수수료는 당해 납품대금의 3.75~4.18%임

  (4) 당사는 당사의 물류센터에서 당사의 점포 및 계열사의 점포로 상품을 배송하기 위하여 외주운송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함

  (5) 당사가 외주운송업체에 의뢰하고 지급한 비용에 대해 본점에서는 당사의 물류센터의 외주운송비(질의대상인 매입세액임)로 회계처리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마. 물류센터의 일부 공간을 타사에 임대하고 임대수입도 함께 발생되고 있으나 물류운송비와는 무관함

2. 질의내용

 ○ 전국에 대형할인점을 지점으로 두면서 과세 및 면세상품을 소매하는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 물류센터에서 각 점포(계열사 점포 포함)까지의 배송을 외주운송업체에 의뢰하고 당해 배송비용을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하는 경우

   - 당해 배송비용을 물류센터에서 발생되는 공통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매입세액 안분계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영 제6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총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과세사업에 대한 공급가액과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말하며, "면세공급가액"이라 함은 공통매입세액에 관련된 당해과세기간의 면세사업에 대한 수입금액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2. 11. 16. 부가가치세과-11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