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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모은 아들 용돈·축의금을 아들 통장으로 이체할 때 증여세 여부

재산세과-154  ·  2012. 04.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모가 아들의 돌잔치·명절 용돈, 친인척 축하금, 아르바이트 수익 등을 모아 본인 통장에서 관리해 오다가 별도의 증빙 없이 일괄하여 아들 명의 계좌로 5천만 원을 이체하는 경우, 이 금액 전부가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보이는지와 관련 법규는 무엇인지요?

S요약

부모가 아들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실제로는 아들이 받은 축하금·부의금·용돈이거나 아들의 아르바이트 소득 등인지를 입증하지 못하면, 단순히 ‘예전에 아들 명의로 받은 돈을 모아둔 것’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그 입금액 전부에 대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부모 자녀 통장 이체 증여세 #자녀 용돈 증여세 #축의금 증여세 비과세 #부의금 증여세 기준 #아르바이트 소득 증여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과-154  ·  2012. 04. 1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재산세과-154, 2012.04.19.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르면, 타인으로부터 대가 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수증자로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습니다.
  • 다만, 부모가 아들 명의 계좌에 입금한 금전이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 비과세 대상 증여재산에 해당하거나, 아들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된 것임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그러나 돌잔치·명절 용돈, 친인척 축하금, 아르바이트 수익 등을 부모 통장에서 관리해 오다가 증빙 없이 일괄하여 아들 계좌로 이체한 사안에서, 그 자금의 원천이 위와 같은 비과세 대상 증여재산이나 아들 본인의 소득이라는 사실을 금융거래내역, 영수증, 계약서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할 수 없다면, 단순한 진술이나 확인서만으로는 비과세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 따라서 부모가 아들 계좌로 입금한 5천만 원에 대하여 그 형성 경위와 원천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지 않는 이상, 해당 금액은 부모가 아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한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회신하고 있으며, 최종적인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세무당국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유사한 심판례(조심2011중2190 등)를 참고하여, 예금계좌 입금액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구체적인 금융증빙 없이 사인 간 확인서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나 기존 예금의 원천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타인의 증여로 인한 재산 취득에 대해,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규정으로, 무상 이전된 재산은 형식과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납부의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에게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음을 규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비과세되는 증여재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 법 제46조 제5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열거하고,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경우 비과세로 규정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제2항: 비과세되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의 범위를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으로 본다고 정하여, 비과세 인정 여부 판단기준을 제시함.
사례 Q&A
1. 부모가 모아둔 자녀 명의 돌잔치·명절 용돈을 한 번에 보내면 증여세가 나오나요?
답변
부모가 자녀의 돌잔치·명절 때 받은 축하금·용돈을 대신 보관하다가 한 번에 자녀 통장으로 보내는 경우라도, 그 돈이 실제로 자녀가 받은 축하금·부의금 등 비과세 재산이거나 자녀 본인의 소득이었다는 점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해당 금액 전부가 부모로부터의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재산세과-154(2012.04.19.)에서는 부모가 아들 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원천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 비과세 증여재산 또는 아들 본인의 소득임을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 그 입금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회신하고 있습니다.
2. 축의금·부의금은 언제 증여세 비과세가 되며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답변
축의금·부의금이 증여세 비과세가 되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와 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지급한 사람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액 범위 내이고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된 금품이어야 하며, 실제 지급 및 수수 사실을 보여 주는 계좌이체 내역, 영수증, 명단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 제46조 제5호와 영 제35조 제4항 제3호는 기념품·축하금·부의금 등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기본통칙 46-35…1 제2항은 비과세 범위를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 기준으로 본다고 해, 구체적 사실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빙이 중요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3. 아르바이트 수익을 부모 통장에 모아두었다가 자녀에게 이체하면 증여로 보나요?
답변
아르바이트 대가가 실제로 자녀의 근로소득이었고, 부모 통장은 단순히 보관 또는 관리 목적이었다는 점을 급여명세서, 입금 내역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증여가 아닐 여지가 있으나, 그러한 입증이 부족하면 자녀 계좌로의 이체 시점에 부모가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재산세과-154 회신은 부모가 아들 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원천이 아들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된 금전이라는 사실이 객관적 증빙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전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아르바이트 수익도 그 소득 귀속과 입금 경위를 명확히 증빙하는지가 핵심 기준이 됨을示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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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모가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원천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또는 아들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금전인 것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ㆍ제4조에 따라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증여재산이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ㆍ축하금 등인 경우에는 같은 법 제46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3호에 따라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모가 아들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전의 원천이 위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또는 아들 본인의 소득으로 형성한 금전인 것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이에 해당하는 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아들(현재 만 27세) 출생 후 돌잔치, 명절때 친인척으로부터 받은 용돈, 부모가 매월 제공한 용돈, 아르바이트 수익 등의 금전을 부모가 현재까지 5천만원을 모아 부모의 통장으로 관리하여 왔으나 증빙서류는 없음

O 질의내용

- 부모 통장에서 아들통장으로 위 5천만원을 입금하였을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관련법규를 알고 싶음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영리법인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하되, 제45조의2에 따른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은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은 제외한다)가 그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2. ~ 4. 생략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등】

④ 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1. 삭제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미만인 물품

6.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법 제46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이하의 것

7.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비과세 증여재산의 범위】

② 영 제35조 제4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 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2148, 2005.11.11

【회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으로부터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해 증여재산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기념품인 경우에는「같은 법」제46조 제5호 및「같은 법 시행령」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비과세되는 기념품은 그 물품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서일46014-11139, 2003. 8.22.

【회신】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35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축하 금·부의금 또는 이와 유사한 금품은 그 물품 또는 금액을 지급한 자별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품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지급한 금품의 총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2. 근로자가 ○○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부의금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자가 받은 부의금 총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O 서면4팀-3606, 2007.12.21

【회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 조심2011중2190, 2011.10.06,

[ 제 목 ] 예금계좌 입금액이 증여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구체적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없이 사인 간의 확인서 등 만으로는 인정하기 어려움

[ 요 지 ] 금융증빙 등 객관적 증빙없이 확인서 등만으로는 교습료 수입금액의 발생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불입한 예·적금 내역 또한 해당 예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금액으로 해당 예금액의 원천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어머니가 예금계좌를 관리하여 왔다는 주장도 사실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증여세 과세는 정당함

출처 : 국세청 2012. 04. 19. 재산세과-15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