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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오픈마켓 앱 결제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특례 적용 여부

부가가치세제과-156  ·  2013. 02.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앱을 다운로드받고, 대금은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에게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의 국외사업자 용역 공급 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나요?

S요약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앱을 다운받고 이동통신사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결제할 경우, 이동통신사나 신용카드사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의 국외사업자 용역 공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즉, 이들은 해당 특례의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외국 오픈마켓 #앱 결제 #부가가치세 특례 #국외사업자 #이동통신사 #신용카드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56  ·  2013. 02. 2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6(2013.2.27.) 회신을 기반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국내 소비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서 앱을 다운받고, 이동통신사업자나 신용카드사를 통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의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령상 특례 적용을 위해서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대리인 및 사업자등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단순히 앱 사용대금 수납을 대행하는 이동통신사 등은 이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 결제금액을 수납하고 일부 수수료를 차감 후 외국법인에 전달하는 구조만으로는 ‘용역등의 공급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 또는 공급자 특례의 주체가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국외사업자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특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특례 적용을 위한 요건으로 반드시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하며,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에 한정됨
  •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대리납부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규정
  • 상법 제87조(대리상 의의): 상인을 위하여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의 범위
사례 Q&A
1. 외국 오픈마켓 앱 구매 시 이동통신사가 부가가치세 공급자로 간주되나요?
답변
간주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및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이동통신사가 단순히 수납대행만을 행하는 경우 위탁매매인 등이 아니라면 부가가치세 공급자로 보지 않습니다.
2. 앱스토어 앱 결제대금을 이동통신사 대행 수납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나요?
답변
대리납부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34조, 특례 적용에는 위탁매매인 등 해당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단순 수납대행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외국 오픈마켓앱 결제에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가요?
답변
납세의무자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제과-156 회신과 법 제34조의2, 시행령 제85조의2에 따라, 신용카드사는 단순 결제대행자로서 해당 특례의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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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서 그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국내 소비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을 통해 응용프로그램(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면서 그 구매대금을 국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급하는 경우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신용카드사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에 따른 국외사업자의 용역 등 공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1. 사실관계

 ○ 외국법인과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앱 사용대금 수납 대행계약 체결

 ○ 국내외 앱 개발자가 외국법인이 운영하는 오픈마켓에 앱 등재

 ○ 국내 소비자가 휴대폰이나 PC를 이용 외국법인의 오픈마켓에 접속하여 앱을 다운로드 받고 그 사용대금을 이동통신사업자 등에게 지급

 ○ 이동통신사업자 등은 사용대금 수납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차감한 후 나머지 사용대금을 외국법인에게 지급

 ○ 외국법인은 오픈마켓 이용수수료를 차감한 후 나머지 사용대금을 앱 개발자에게 지급

2. 신청내용

○ 국내 소비자가 비거주자 등이 개발한 응용프로그램(이하 ⁠“앱”이라 한다)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오픈마켓운영사(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다운로드받고 그 사용대금을 외국법인과 앱 사용대금 수납대행계약을 체결한 이동통신사업자나 신용카드업자(이하 ⁠“이동통신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여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외국법인에게 앱 사용대금을 지급해 주는 경우

  - 사용대금 수납을 대행하는 이동통신사업자 등이 앱을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여부 ?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 또는 무체물(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 2에서 ⁠“용역등”이라 한다)을 공급(무체물인 재화의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 2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용역 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17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4항 및 제19조 제2항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2011. 12. 31. 개정)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용역등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 2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①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 해당 용역등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무체물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6조제5항의 적용을 배제한다.(2011.12.31. 신설)

 ② 제3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무체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받는 자의 사업장 또는 주소지를 해당 무체물이 공급되는 장소로 본다. ⁠(2011. 12. 31.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5조의2 【국외사업자의 용역등 공급에 관한 특례】

   법 제3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인 위탁매매인, 준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을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ㆍ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정의】

   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제11조 제2항 및 제34조 제1항과 이 영 제4조 제5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소득세법」 제1조의 2와 「법인세법」 제1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

○ 상법 제87조 【대리상 의의】

   일정한 상인을 위하여 상업사용인이 아니면서 상시 그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의 대리 또는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대리상이라 한다.

○ 상법 제101조 【위탁매매인 의의】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 한다.

○ 상법 제113조 【준위탁매매인】

   본장의 규정은 자기명의로써 타인의 계산으로 매매 아닌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자에 준용한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13. 02. 27. 부가가치세제과-1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