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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부지 조성 관련 토목공사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가치세과-437  ·  2013. 05.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된 토목공사(부지정지, 옹벽, 포장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된 부지정지공사·옹벽공사·석축공사·포장공사·조경공사 등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장부지 #토목공사 #매입세액 #부가가치세 #자본적 지출 #공제불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37  ·  2013. 05. 16.

  • 회신 주체: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37(2013.05.16.)
  • 공장부지 조성 시 부지정지공사, 옹벽공사, 석축공사 등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므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동일 취지의 기존 유사 해석(서면3팀-2158, 2005.11.29.; 부가46015-659, 1993.05.13.)에서도 토지의 취득 및 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질의상 공사 내역이 토지의 가치 증가를 위한 자본적 지출에 근거한다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공제 여부는 각 내역의 실제 사용 목적에 따라 별도 사실판단이 필요할 수 있음이 언급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관련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 토지와 관련된 자본적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에 대한 규정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건축물 등 신축에 사용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
사례 Q&A
1. 공장부지 조성 공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할까?
답변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된 토목공사(부지정지, 옹벽, 포장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드릴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6항에 따라 토지 관련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2. 토목 공사 매입세액 공제 대상 제외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토목 공사가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은 제외됨을 명시합니다.
3. 태양광발전사업 부지 정지공사 매입세액 환급 가능 여부
답변
태양광 발전사업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 정지공사 등의 경우, 매입세액 전액 공제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해당 공사가 토지의 가치 제고를 위한 자본적 지출이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제외에 해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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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ㆍ옹벽공사ㆍ석축공사ㆍ포장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려우나, 기존 유사사례(서면3팀-2158, 2005.11.29, 부가46015-659, 1993.05.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2158, 2005.11.29.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교통영향평가용역의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659, 1993.05.13
귀 질의의 경우 공장부지 조성과 관련하여 공장용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부지정지공사ㆍ옹벽공사ㆍ석축공사ㆍ포장공사ㆍ조경공사 등의 건설공사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제주도 서귀포시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태양광모듈(구축물)과 모듈을 세우기 위한 기초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를 수급인으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하였음

 나. 이 공사에는 토지를 정지하는 공사가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도급계약에 의하여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는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13. 05. 16. 부가가치세과-43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