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김성관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화쟁
김성관 변호사 빠른응답

정확한 진단과 분석, 결과로 증명합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공익사업 수용 과세특례 분할납부 개시일 기준

부동산납세과-112  ·  2013. 10.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익사업을 위한 공장 수용에 대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7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시기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요?

S요약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장 이전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7에 따른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 동안 균등하게 납부해야 함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 양도분의 경우, 분할납부 개시일은 2012.5.31.로 판단됩니다.
#공익사업 #공장 양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분할납부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동산납세과-112  ·  2013. 10. 2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12 (2013.10.28.)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7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분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 기간 중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따라서 2008년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2009.5.31.인 경우, 3년이 되는 날인 2012.5.31.부터 분할납부가 개시됩니다.
  • 이는 과세특례 적용의 사후관리를 명확히 하고 납세자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임을 알 수 있습니다.
  • 동일 법률(조특법) 내 법인에 적용되는 익금산입 기산일과 비교했을 때, 거주자는 확정신고기한 기준임에 주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특례를 규정하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 동안 균등 납부해야 함.
  •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4호 개정 전): 거주자의 분할납부 방식 및 기한에 대해 대통령령의 정함에 따라 적용할 것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양도세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 산정 및 분할납부액의 산출방법을 규정.
  • 법인세과-751, 2012.12.03.: 법인에 대한 익금산입 시기와 기간에 관한 관련 사레 회신.
사례 Q&A
1. 공익사업 수용 공장 이전 세금 분할납부, 시작 시점은?
답변
공익사업으로 인한 공장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특례를 적용받았다면, 양도소득세 분할납부는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후 3년이 되는 날부터 시작합니다.
근거
국세청 부동산납세과-112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에서 그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분할납부 기간과 금액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분할납부는 개시일부터 3년 동안 균등한 금액 이상을 매년 납부해야 하므로, 전체 분할분을 3년간 균등히 나누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조항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3. 2008년 수용 양도 시, 분할납부 개시는 구체적으로 언제?
답변
확정신고기한(2009.5.31.)로부터 3년 후인 2012.5.31.이 분할납부 개시일입니다.
근거
국세청 공식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해석 결과 해당 날짜가 명시되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박현철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강력한 대응, 집요한 변호로 끝까지 여러분의 편에 써서 싸웁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김경숙 프로필 사진
더감 법률사무소
김경숙 변호사 빠른응답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노동
김경진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분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따라서 2008년 양도분은 2012.5.31.부터 분할 납부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7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는 분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2012.5.31.부터 분할 납부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甲은 2008년도에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이 수용되어 해당 양도차익에 대해서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7에 따른 과세특례를 신청하였음

  ○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7에 따른 분할 납부기한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갑설) ’08귀속분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09.5.31.이므로 3년이 지난 ’13.5.31.부터 균분액을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을설) ’08귀속분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이 ’09.5.31.이므로 3년이 되는 날인 ’12.5.31.부터 균분액을 분할 납부하여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의 7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등에 따른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 안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다.

1. 내국법인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의 경우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2. 거주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에 균등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과-751, 2012.12.03.

[ 회 신 ]

10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2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2011 사업연도부터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 당사(사업연도 1.1.~12.31)는 2009년 8월 10년 이상 가동한 제조업 공장과 부속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차익 000백만원이 발생하였음

- 2009귀속 법인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규정에 의거하여 위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신청

[질의내용]

2009귀속 법인세 신고납부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8 규정에 의거하여 공장 양도차익 상당액에 대하여 과세이연을 신청한 경우

- 과세이연 후 양도차익 상당액 익금산입 시기가 2012귀속부터인지 아니면 2011귀속 부터인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3. 10. 28. 부동산납세과-1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