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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순서 안내

퇴직연금복지과-4031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려면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떤 순서로 해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해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는 순서에 대해 문의한 사안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절차 및 문의처 정보를 제공하며,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절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근로복지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31  ·  2021. 09. 1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1 (2021. 9. 10.)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산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2)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의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는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사유 및 절차에 대해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요건 및 방법에 대한 조항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과 절차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고 싶을 때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려면 일단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2021-09-10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순서와 행정 절차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또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해산 및 설립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공식 안내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
3.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과 문의처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을 확인하고, 궁금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2)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퇴직연금복지과-4031)에 따른 정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순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1, 2021.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퇴직연금복지과-403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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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순서 안내

퇴직연금복지과-4031  ·  2021. 09. 1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려면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떤 순서로 해산해야 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해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는 순서에 대해 문의한 사안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관련 절차 및 문의처 정보를 제공하며,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공동근로복지기금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절차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4031  ·  2021. 09. 10.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1 (2021. 9. 10.)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해서는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절차를 먼저 진행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해산 절차와 관련한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2)로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과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의 관련 법령 및 행정절차는 고용노동부 공식 누리집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52조(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사유 및 절차에 대해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53조(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요건 및 방법에 대한 조항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운영과 절차 관련 세부사항을 정함
사례 Q&A
1.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고 싶을 때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답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하려면 일단 기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의 2021-09-10 회신 및 근로복지기본법 규정에 근거합니다.
2.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순서와 행정 절차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또는 공식 누리집을 통해 해산 및 설립 절차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과 공식 안내에 따라 확인 가능합니다.
3.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위한 관련 법령과 문의처는?
답변
근로복지기본법과 시행령을 확인하고, 궁금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044-202-7562)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퇴직연금복지과-4031)에 따른 정보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을 위한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순서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4031, 2021. 9. 10.]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9. 10. 퇴직연금복지과-40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