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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형 크레인 모션 운영 가능 여부에 관한 판단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브형 크레인은 어떤 조건에서 모션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지브형 크레인의 모션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관련 안전 기준과 적용 법령에 의거하여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용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관련 규정 준수가 필수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지브형 크레인 #크레인 모션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크레인 운영기준 #설치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2021.6.1) 회신에 따르면 본 건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지브형 크레인의 모션 운영은 관련 안전 기준과 법령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조치 및 규정 준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구체적 사항은 현장 실정, 기계의 구조·용도, 안전설비 등 확인 후 결정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의 안전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크레인 등의 설치·운영 기준
사례 Q&A
1. 지브형 크레인 모션 운영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지브형 크레인 모션 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때 허용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회신이 근거입니다.
2. 지브형 크레인을 현장에 설치해도 되는 조건은?
답변
지브형 크레인은 설치·운영 기준 및 안전조치를 갖추었을 때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브형 크레인 운용 시 준수해야 할 법령은?
답변
크레인 운용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브형 크레인 모션 운영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산업안전과-271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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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형 크레인 모션 운영 가능 여부에 관한 판단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지브형 크레인은 어떤 조건에서 모션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는 지브형 크레인의 모션 운영 가능 여부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관련 안전 기준과 적용 법령에 의거하여 판단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용 시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관련 규정 준수가 필수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지브형 크레인 #크레인 모션 #산업안전보건법 #안전조치 #크레인 운영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18  ·  2021. 06. 01.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2021.6.1) 회신에 따르면 본 건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졌음을 명시하였습니다.
  • 지브형 크레인의 모션 운영은 관련 안전 기준과 법령을 충족할 경우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조치 및 규정 준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구체적 사항은 현장 실정, 기계의 구조·용도, 안전설비 등 확인 후 결정할 사항임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사업주의 안전조치 의무를 명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의 안전기준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크레인 등의 설치·운영 기준
사례 Q&A
1. 지브형 크레인 모션 운영 기준이 무엇인가요?
답변
지브형 크레인 모션 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할 때 허용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및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회신이 근거입니다.
2. 지브형 크레인을 현장에 설치해도 되는 조건은?
답변
지브형 크레인은 설치·운영 기준 및 안전조치를 갖추었을 때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관련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0조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브형 크레인 운용 시 준수해야 할 법령은?
답변
크레인 운용 시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기준에 관한 규칙 등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과 고용노동부 공식 회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지브형 크레인 모션 운영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18, 2021. 6. 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산업안전과-271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