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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리프트 안전인증 대상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산업안전과-2767  ·  2021.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맨리프트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맨리프트가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맨리프트가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맨리프트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 및 인증 필요성에 대해 실무 적용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맨리프트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기계기구 #안전인증대상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67  ·  2021. 06. 0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67(2021.6.3.) 회신에 따름.
  • 고용노동부는 맨리프트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에 대해 질문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법령상의 안전인증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품목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 기계·기구만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맨리프트가 명시된 품목에 해당할 경우 안전인증 의무가 있음.
  • 별표상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 관련 부처와 유권해석 확인이 필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일정 위험기계·기구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 안전인증 대상 위험기계·기구의 범위 지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의 구체적 품목 명시
사례 Q&A
1. 맨리프트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인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맨리프트가 별표에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지정한 품목에 한해 안전인증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산업현장에서 맨리프트를 설치할 때 안전인증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맨리프트가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 품목에 한정해 적용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맨리프트가 안전인증 대상이 아닐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추가 인증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는 별표에 따라 한정적으로 지정되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맨리프트 안전인증 대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67, 2021. 6.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3. 산업안전과-276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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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리프트 안전인증 대상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질의회신

산업안전과-2767  ·  2021.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맨리프트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맨리프트가 안전인증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 분야에서 맨리프트가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기준과 절차에 대해 안내하고 있습니다. 맨리프트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 및 인증 필요성에 대해 실무 적용 시 참고할 수 있습니다.
#맨리프트 #안전인증 #산업안전보건법 #기계기구 #안전인증대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과-2767  ·  2021. 06. 03.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67(2021.6.3.) 회신에 따름.
  • 고용노동부는 맨리프트의 안전인증 대상 여부에 대해 질문이 있을 경우 산업안전법령상의 안전인증 대상 품목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인증 대상 품목에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 기계·기구만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맨리프트가 명시된 품목에 해당할 경우 안전인증 의무가 있음.
  • 별표상에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경우 관련 부처와 유권해석 확인이 필요함.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 일정 위험기계·기구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7조: 안전인증 대상 위험기계·기구의 범위 지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의 구체적 품목 명시
사례 Q&A
1. 맨리프트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인증이 필요한가요?
답변
맨리프트가 별표에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9에서 지정한 품목에 한해 안전인증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산업현장에서 맨리프트를 설치할 때 안전인증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맨리프트가 안전인증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대상 품목에 한정해 적용함을 안내하였습니다.
3. 맨리프트가 안전인증 대상이 아닐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 품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추가 인증 의무는 없습니다.
근거
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는 별표에 따라 한정적으로 지정되는 점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맨리프트 안전인증 대상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과-2767, 2021. 6. 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3. 산업안전과-2767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