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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금·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

법규소득2012-380  ·  2012. 10.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거주자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자체로부터 지급받은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거주자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 범주인 상금·포상금 또는 위약금·배상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석입니다.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금 #지연손해금 과세 #기타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규소득2012-380  ·  2012. 10. 0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법규과세정책과, 법규소득2012-380, 2012.10.09.
  • 국세청은 거주자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기 광주시청으로부터 지급받은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해당 손실보상금은 하천법 제4조 등에 따라 하천으로 편입되며 국유가 된 토지에 대해, 특별조치법 제2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공법상 보상으로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상금·포상금·보로금 등과는 성격이 다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금과 그 지연손해금은 국가와의 사법상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손해배상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공법상 손실보상이므로 동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에서는 법령에 의해 지급하는 보상금 등이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소득 상금·포상금 등에 포함될 수 있다고 예시하지만, 이 사안의 보상은 토지의 국유화로 인한 재산권 상실을 보전하는 손실보상으로서 소득이 아니라 원본 보전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아 기타소득으로 보지 않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국세청은 신청인이 2012.8.31. 광주시청으로부터 지급받은 손실보상금 130,921,000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50,158,040원 전액을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따라 별도의 기타소득세 원천징수·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제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및 계약 위약·해약으로 인한 위약금·배상금 등을 기타소득으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위약금과 배상금'을 재산권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으로 정의하고, 본래 지급 자체 손해를 초과하는 금액만 기타소득으로 보는 취지 규정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다른 소득에 속하지 않는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중 법령 규정에 의해 지급하는 보상금·포상금·보로금·상금 등을 기타소득에 포함하는 예시 제시
  • 하천법 제4조(하천의 귀속): 하천은 국유로 한다고 규정하여 하천구역 편입토지의 국유 귀속 근거를 마련
  •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구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조: 일정 시기 하천구역 편입 또는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고, 보상청구권 소멸시효(2003.12.31., 2013.12.31. 등)를 규정하며 소급·경과조치를 통해 보상대상 범위를 정함
사례 Q&A
1.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기타소득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금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21조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권 침해에 대한 공법상 손실보상으로 보아 상금·포상금이나 위약금·배상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근거
국세청 법규소득2012-380(2012.10.09.)는 거주자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고, 이는 하천법 및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재산권 상실 보전 성격의 손실보상이라는 점을 근거로 합니다.
2.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금에 붙는 지연손해금도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요?
답변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어 지급되는 지연손해금 역시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는 원래의 손실보상금 지급이 늦어진 데 따른 보전 성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배상금과는 구별된다고 본 것입니다.
근거
법규소득2012-380에서 국세청은 신청인이 받은 손실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고, 동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이 아닌 공법상 보상금 지급 지연에 대한 금원으로 보아 시행령 제41조 제7항의 범위 밖이라고 보았습니다.
3.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과 관련한 소득세 처리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하천구역 또는 제방 외 측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시·도지사가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데,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이 보상금과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국유화에 따른 재산권 상실 보전으로서 자본의 환가·보전 성격이 강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근거
하천법 제4조는 하천의 국유 귀속을 규정하고,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3조는 국유화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과 소멸시효를 정합니다. 국세청 법규소득2012-380은 이러한 법령에 따라 지급된 손실보상금 및 지연손해금이 상금·포상금이나 계약 위약금·배상금이 아닌 공법상 손실보상임을 전제로 기타소득 불해당으로 보았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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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거주자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거주자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기 광주시청으로부터 지급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은 1911.9.7. ⓛ경기 광주군 오포면 △△리 6×× 답 333평과 ②1911.8.27. 같은 면 ◎◎리 4×× 전 1,339평을 사정받았으나 위 토지들에 대한 지적공부가 6.25전쟁으로 멸실되었다가 회복된 후

  - 1939.5.8. 그의 아들인 △△△(1913.3.11. 사망)의 사후양자인 ○○○을 남겨둔 채 사망, ○○○은 1978.2.17. 그의 처인 ◎◎◎(1990.4.12. 사망)과 □□□(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을 남겨둔 채 사망하였음

  - ⓛ토지는 1958.5.31. 하천으로 변경된 경안천의 유수지이고 ②토지는 1961.12.26 축조된 인근의 제방의 제외지임

   *유수지(遊水池) : 평지나 넓은 강물에서 일시적으로 홍수량의 일부를 저수하는 곳

   *제외지(堤外地) : 하천의 내부로 물이 흐르는 부분, 하천의 물이 흐르는 부분과 제방으로부터 하심측의 토지

  - 1996.3.2. 대한민국(건설교통부) 소유의 하천토지로 다음과 같이 편입되었으며 1998.12. 작성된 경안천하천대장상에도 경안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

당 초

변 경(하천편입)

소 재 지

지 목

면 적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경기 광주 오포면 △△리 6××

답

333평

경기 광주 오포읍 △△리 6××

하 천

1,101㎡

경기 광주 오포면 ◎◎리 4××

전

1,339평

경기 광주 오포읍 ◎◎리 4××-1

하 천

381㎡

경기 광주 오포읍 ◎◎리 4××-3

하 천

505㎡

경기 광주 오포읍 ◎◎리 4××-5

하 천

191㎡

경기 광주 오포읍 ◎◎리 4××-6

하 천

652㎡

○ 2002.12.11. 법률 제6772호로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정시

  -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최초의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구 하천법의 시행일 전에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를 소급보상의 대상으로 새로이 추가하고

 - 같은 법 제3조에서 위와 같은 국유화로 인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03.12.31.까지 연장하면서

  - 같은 법 부칙 제2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보상대상자가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도 제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상대상으로 본다’고 규정하였음

 ○ 2009.3.25. 법률 제9543호로 구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폐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시

  - 같은 법 제2조제4호에서 종전의 ⁠‘최초의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구 하천법의 시행일 전에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를

  - ⁠‘최초의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구 하천법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로 개정하고

  - 같은 법 제3조에서 위와 같은 국유화로 인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2013.12.31.까지 연장하였음

○ 이에 따라 신청인은 2009.8.13. 위 토지의 현재 가격 상당액 중 일부 금액 20,000,100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 수원지방법원에서 경기도지사는 신청인에게 금 130,921,000원 및 그 중 20,000,100원에 대하여는 2009.9.2.부터, 나머지 금원에 대하여는 2010.12.1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함(2009구합××××, 2011.1.26)

  - 경기도지사는 2011.3.9. 서울고등법원에 상고, 2012.3.29. 상고기각 2011.11.17. 대법원에 항소, 2011.10.25. 항소기각 되자

  - 신청인은 광주시청으로부터 2012.8.31. 손실보상금 130,92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50,158,040원을 지급받음

2. 신청내용

 ○ 거주자가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경기 광주시청으로부터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한 손실보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⑦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21-0…1 【 기타소득의 범위 】

  ①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규정 하는 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에는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이하 이 절에서 ¨다른소득¨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현상광고 또는 우수현상광고에 대하여 지급하는 현상금

   2. 특별한 공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상금

   3. 경진ㆍ경연ㆍ경기대회ㆍ전람회 등에서 우수한 자에게 지급하는 상금

   4.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보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ㆍ상금 등

○ 하천법 제4조【하천의 귀속】(1961.12.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된 것)

   하천은 이를 국유로 한다.

 ○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적용대상】 ⁠(2002.12.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중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의 만료 등으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하천법 제2조제1항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전에 제외지 안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2002.12.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적용대상】(2009.3.25.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른 소멸시효의 만료로 보상청구권이 소멸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2.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토지가 법률 제3782호 하천법중개정법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3.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으로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4. 법률 제892호 하천법의 시행일부터 법률 제2292호 하천법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제방으로부터 하천 측에 있던 토지 또는 제방부지가 국유로 된 경우

 ○ 하천구역 편입토지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2009.3.25. 법률 제954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1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부칙(2009.3.25. 법률 제954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다.

  제4조(보상대상토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2조에 따른 토지와 관련된 보상금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이거나 이미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은 하천편입토지에 대하여도 제2조에 따른 보상대상토지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12. 10. 09. 법규소득2012-38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