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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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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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해당 자회사의 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이 타당함
1.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 또는 “합병법인”)는 질의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주)★★★(이하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
- 합병기일 : 2016.3.1.
- 합병등기일 : 2016.3.15.
- 합병비율 : 1대0(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 본건 합병은「상법」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며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의 변동이 없음
○ 합병계약서상 질의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의 일체, 직원을 승계‧고용한다고 약정 하였으나,
- 피합병법인이 2015년부터 직원 151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2016.2.29.까지 모든 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합병일 현재 승계대상 직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 퇴사직원 중 86명은 2016.3.1. 질의법인의 다른 출자사인 (주)◎◎◎*에 입사하였음
* 질의법인은 (주)◎◎◎의 지분 48.85%와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합병 이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페로망간 제조)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 승계한 공장의 운영을 위하여 (주)◎◎◎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합병법인에서 퇴사하여 (주)◎◎◎에 입사한 직원 86명이 해당 공장에서 운전 및 정비를 담당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상법」상 합병을 통해 완전자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나 종업원 전부가 제외된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제2안)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