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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자회사의 종업원 제외 흡수합병 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가치세제과-648  ·  2017. 12.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완전자회사의 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흡수합병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S요약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령 해석이 이루어졌으며, 기획재정부는 이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완전자회사 #흡수합병 #사업의 양도 #부가가치세 #종업원 승계 #기획재정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648  ·  2017. 12. 11.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8(2017.12.11.) 회신에 따른 답변임
  •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면서 종업원을 제외하고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의 일체를 승계하고, 직원은 존재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적 승계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 합병 이후에도 승계한 제조업 사업을 계속 영위한 점, 종업원이 합병 시점에 없어도 물적 사업장과 주된 권리·의무가 모두 승계되면 사업의 양도로 판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종업원이 승계되지 않더라도 자산·부채 등 기타 주요 요소의 포괄적 승계가 이루어졌다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의 양도로 본다는 실무상 기준을 제시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사업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조(사업의 양도): 사업의 포괄적 승계 시 해당 사업에 관한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가 포함되어야 함
  • 상법 제527조의3: 소규모합병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0-2: 사업의 양도 범위 및 요건
사례 Q&A
1. 흡수합병 시 종업원이 모두 퇴사해도 사업의 양도로 인정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종업원이 모두 퇴사하였더라도 합병으로 타 권리·의무 일체가 승계되면 사업의 양도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시행령 제9조 및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48 회신에서 종업원 승계와 무관하게 주요 권리·의무의 포괄 승계를 요건으로 하였음을 근거로 합니다.
2. 합병 시 일부 직원이 제3의 회사에 입사하면 사업의 양도 요건이 충족되나요?
답변
합병 당시 승계 대상 직원이 없고, 퇴사 직원들이 별도 계열사에 재입사했어도 권리·의무 등 사업 일체를 승계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입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는 합병 시점의 인적 승계 여부보다 자산·부채 등 실질적 사업 승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3. 100% 자회사 흡수합병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면 어떤 실무적 효과가 있나요?
답변
포괄적 사업 양도로 인정될 경우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의무가 면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6조와 기획재정부 회신에서 '사업의 양도'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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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발행주식의 100%를 보유한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함에 있어 제조업을 영위하는 해당 자회사의 종업원을 제외한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사업의 양도에 해당함)”이 타당함

1. 사실관계

 ○ ⁠(주)☆☆☆(이하 ⁠“질의법인” 또는 ⁠“합병법인”)는 질의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주)★★★(이하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함

  - 합병기일 : 2016.3.1.

  - 합병등기일 : 2016.3.15.

  - 합병비율 : 1대0(합병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 본건 합병은「상법」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며 발행주식수 및 자본금의 변동이 없음

 ○ 합병계약서상 질의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의 일체, 직원을 승계‧고용한다고 약정 하였으나,

  - 피합병법인이 2015년부터 직원 151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2016.2.29.까지 모든 직원이 퇴사함에 따라 합병일 현재 승계대상 직원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 퇴사직원 중 86명은 2016.3.1. 질의법인의 다른 출자사인 ⁠(주)◎◎◎*에 입사하였음

   * 질의법인은 ⁠(주)◎◎◎의 지분 48.85%와 경영권을 보유하고 있음

 ○ 질의법인은 합병 이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페로망간 제조)을 계속 영위하고 있으며,

  - 승계한 공장의 운영을 위하여 ⁠(주)◎◎◎과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고, 피합병법인에서 퇴사하여 ⁠(주)◎◎◎에 입사한 직원 86명이 해당 공장에서 운전 및 정비를 담당하고 있음

2. 질의내용

 ○「상법」상 합병을 통해 완전자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으나 종업원 전부가 제외된 경우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제2안)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2. 11. 부가가치세제과-64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