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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사회복지법인 간병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가치세과-662  ·  2012. 06.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실비로만 받는 경우, 해당 간병용역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아니면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주무관청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사업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 목적사업으로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만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보이며, 실비 해당 여부는 구체 사실판단 사항으로 안내됩니다.
#비영리사회복지법인 부가세 #간병용역 부가가치세 #노인전문병원 간병인 파견 #사회복지법인 실비 지급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부가세 면세 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62  ·  2012. 06. 08.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62, 2012.06.08. 및 서면3팀-3226, 2007.11.30. 해석사례에 따른 회신 내용입니다.
  • 국세청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사업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공익적 복지 목적에 따라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인력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제 소요비용 범위 내에서만 수령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취지입니다.
  • 다만,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226, 2007.11.30.)에서 비영리법인이 간병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대가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명목상 실비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이윤이 포함된 대가인지, 인건비·관리비 등 실제 비용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면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 본 건 회신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련하여 별도의 새로운 판단을 제시하지 않고, 위와 같은 취지의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226, 2007.11.30.)를 참조하도록 안내함으로써, 동일한 사실관계에서는 간병용역 제공 대가가 실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공익단체 등이 공급하는 보건·복지 등 공익 목적용역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을 둠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공급하는 보건·복지 관련 용역을 열거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4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원칙을 규정하되, 법 제12조에서 정한 면세 용역은 과세 제외됨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및 세율에 관한 규정으로, 면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급대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도록 규정
  •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226, 2007.11.30.):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실비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된다는 취지의 유권해석 제시
사례 Q&A
1.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간병인을 파견할 때 부가가치세를 받아야 하나요?
답변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그 고유 목적사업으로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병원으로부터 받는 금액이 실제 소요비용 수준(실비)에 그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62(2012.06.08.) 및 서면3팀-3226(2007.11.30.) 해석사례에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면서 대가를 실비로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의해 부가가치세 면제된다고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비영리법인의 간병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나요?
답변
먼저 해당 법인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사업 비영리법인이어야 하고, 간병용역이 법인의 고유 사업목적에 따른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또한 노인전문병원 등에 제공하는 간병용역 대가는 실제 비용 수준(실비)에 그쳐야 하며, 이윤을 목적으로 한 이익 가산이 있는 경우에는 면세 요건 충족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사례 서면3팀-3226(2007.11.30.)는 주무관청 허가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고유 목적사업으로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실비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된다고 보면서, 실비 공급 여부는 공급대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요건 해석에 기초한 것입니다.
3. 비영리법인의 간병용역 대가가 실비인지 어떻게 판단해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결정하나요?
답변
국세청은 간병용역의 공급대가가 실비인지 여부는 계약내용, 인건비·관리비 등 실제 소요비용과 수령 금액의 관계, 이윤 가산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형식적으로 실비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면 전부 또는 일부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3팀-3226(2007.11.30.)는 비영리법인의 간병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실비로 공급하는지가 중요하며, 이는 "용역의 공급대가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라고 명시합니다. 이 전제 아래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른 면세 여부가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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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서면3팀-3226, 2007.11.3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3226, 2007.11.30.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노인전문병원 등에 간병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실비로 지급받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비영리법인이 간병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지 여부는 용역의 공급대가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의료법인(노인성질환치료전문병원)과 비영리사회복지법인 ⁠“★★”간에 근로자(간병인)을 공급하는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

2. 질의내용

   비영리사회복지법인이 노인전문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등

출처 : 국세청 2012. 06. 08. 부가가치세과-6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