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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용 톱밥 공급 시 영농조합법인 부가세 환급 여부

부가가치세과-601  ·  2012. 05.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축산업용 톱밥을 영농조합법인 등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와, 영농조합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사용기준 충족분)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나 농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농민의 범위에는 관련 특례규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축산업용 톱밥 #부가가치세 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 #농민 부가세 #영농조합법인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601  ·  2012. 05.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01, 2012.05.25.
  • 국세청은 사업자가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함)을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라도 해당 거래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위와 같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톱밥을 공급하는 경우, 그 톱밥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서 정하는 농어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면, 이를 공급받은 농민은 동 조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이때 ‘농민’의 범위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2항제2호에 규정된 영농조합법인도 농민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해당 영농조합법인이 환급대상 기자재를 공급받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 사실관계에서 질의자는 농민에게 환급대상 톱밥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매하고, 농민은 사후환급절차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고 있으며, 같은 톱밥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축산업 영위 면세사업자인 영농조합법인에게도 판매하고 있었는데, 국세청은 이러한 영농조합법인도 위 특례규정상 농민으로 인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후환급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영농조합법인에게 공급하는 축산업용 톱밥에 대해서도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나, 톱밥이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사용기준을 충족한 환급대상 기자재인 이상, 해당 영농조합법인은 일반 농민과 마찬가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정리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규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용 기자재를 공급받은 농어민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사후 환급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 친환경농업 자재의 종류 및 사용기준을 규정하며, 축산업용 톱밥이 환급대상 기자재에 해당하기 위한 사용기준을 제시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영농조합법인의 설립 근거와 농업·축산업을 영위하는 법인 형태의 농업경영체에 관한 기본 규율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2항제2호: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세 특례 적용 시 농민의 범위에 영농조합법인을 포함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관련 규정 전제): 농어업용 기자재 공급에 대해 원칙적으로는 일반 과세를 적용하되, 별도 법률의 영세율·면세·환급 특례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요건 충족 시 특례를 인정
사례 Q&A
1. 축산업용 톱밥을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01 회신에 따르면,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 사용기준 충족분)을 농민에게 공급하더라도 해당 거래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에서 “사업자가 ‘축산업용 톱밥’을 농민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라고 명시하여, 해당 공급을 영세율 대상이 아닌 일반 과세대상으로 본 점에 근거합니다.
2. 축산업용 톱밥을 산 농민이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 톱밥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서 정한 농어업용 기자재 요건을 충족하면, 농민은 톱밥 구매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에 대해 동 조항에 따른 사후환급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은 회신에서 축산업용 톱밥 공급에 대해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지만, 당해 농민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3. 영농조합법인이 축산업용 톱밥을 구입한 경우에도 농민과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특례규정이 정하는 영농조합법인도 농민 범위에 포함되므로, 요건을 갖춘 축산업용 톱밥을 공급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회신은 농민의 범위에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제2항제2호의 영농조합법인도 포함된다고 명시하여, 해당 법인도 사후환급 특례 적용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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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을 농민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당해 농민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농민의 범위에는 영농조합법인도 포함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한다)”을 농민에게 공급할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당해 농민은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환급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민의 범위에는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는 영농조합법인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이하 당사라 함)는 농민들에게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2(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규정에 해당하는 톱밥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매하고, 농민들은 사후환급절차에 따라 환급신청을 함

 나. 또한 당사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축산업을 영위하는 면세사업자인 영농조합법인에게 톱밥을 판매함

2. 질의내용

   위 영농조합법인에게 톱밥을 판매할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영농조합법인이 사후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사후환급을 받을 수 없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출처 : 국세청 2012. 05. 25. 부가가치세과-6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