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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원청 의존도에 따른 공동기금 수혜 차등 해석

퇴직연금복지과-1578  ·  2021.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협력업체의 원청 의존도에 따라 공동기금의 수혜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협력업체가 원청에 대해 갖는 의존도에 따라 공동기금의 수혜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구체적 기준이나 차등 적용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함을 시사하였습니다.
#협력업체 #원청 #의존도 #공동기금 #수혜 기준 #차등 적용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78  ·  2021. 04.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78(2021.4.5.) 회신
  • 고용노동부는 협력업체가 원청에 얼마나 의존하는지에 따라 공동기금의 수혜 범위 또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 실제로 공동기금제 적용 시 의존도를 기준으로 차등을 두려면, 해당 차등 적용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공동기금 수혜를 협력업체의 원청 의존도를 근거로 차등 적용하려면 관련 법령 및 운영지침상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제도 및 공동기금 운영의 법적 근거를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공동기금 적립·운용에 대한 세부 요건 및 기준 명시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기준: 공동기금 수혜 기준 및 원청·협력업체 관계의 판단 근거
사례 Q&A
1. 원청 의존도가 높은 협력업체는 공동기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협력업체의 원청 의존도에 따라 공동기금 수혜를 차등 적용하려면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78 유권해석에서 구체적 차등 적용 시 법적 근거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공동기금 운영 시 협력업체별 수혜 기준을 임의로 차등 둘 수 있나요?
답변
법령이나 공식 지침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차등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에는 수혜 기준 차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3. 협력업체의 지원 기준에 원청과의 관계가 반영될 수 있습니까?
답변
지원 기준에 원청과의 관계나 의존도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기준이 공식적으로 마련되어야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적용 기준·근거 마련 시 반영 가능함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협력업체의 원청 의존도에 따른 공동기금 수혜 차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78, 2021. 4.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5. 퇴직연금복지과-1578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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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원청 의존도에 따른 공동기금 수혜 차등 해석

퇴직연금복지과-1578  ·  2021.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협력업체의 원청 의존도에 따라 공동기금의 수혜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협력업체가 원청에 대해 갖는 의존도에 따라 공동기금의 수혜를 차등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며, 구체적 기준이나 차등 적용 방식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함을 시사하였습니다.
#협력업체 #원청 #의존도 #공동기금 #수혜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578  ·  2021. 04. 05.

  • 회신 주체·출처: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78(2021.4.5.) 회신
  • 고용노동부는 협력업체가 원청에 얼마나 의존하는지에 따라 공동기금의 수혜 범위 또는 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 실제로 공동기금제 적용 시 의존도를 기준으로 차등을 두려면, 해당 차등 적용의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따라서, 공동기금 수혜를 협력업체의 원청 의존도를 근거로 차등 적용하려면 관련 법령 및 운영지침상 명확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연금제도 및 공동기금 운영의 법적 근거를 규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공동기금 적립·운용에 대한 세부 요건 및 기준 명시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기준: 공동기금 수혜 기준 및 원청·협력업체 관계의 판단 근거
사례 Q&A
1. 원청 의존도가 높은 협력업체는 공동기금 혜택이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협력업체의 원청 의존도에 따라 공동기금 수혜를 차등 적용하려면 관련 법령 및 지침에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78 유권해석에서 구체적 차등 적용 시 법적 근거 필요함을 명시하였습니다.
2. 공동기금 운영 시 협력업체별 수혜 기준을 임의로 차등 둘 수 있나요?
답변
법령이나 공식 지침에 근거하지 않은 임의의 차등 적용은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시행령에는 수혜 기준 차등에 대한 구체적 규정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3. 협력업체의 지원 기준에 원청과의 관계가 반영될 수 있습니까?
답변
지원 기준에 원청과의 관계나 의존도가 반영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련 기준이 공식적으로 마련되어야 가능하다고 안내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적용 기준·근거 마련 시 반영 가능함이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협력업체의 원청 의존도에 따른 공동기금 수혜 차등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578, 2021. 4. 5.]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4. 05. 퇴직연금복지과-157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