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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과 공동기금 참여시 재산 처리

퇴직연금복지과-3866  ·  2021.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거나 탈퇴할 때 해당 기금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되고, 이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거나 탈퇴할 때 기금 재산의 처리에 대한 사항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산 및 공동기금 참여·탈퇴 시점에 적절한 재산분배 및 귀속 기준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공동근로복지기금 #잔여재산 #재산처리 #귀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866  ·  2021. 08. 3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66, 2021. 8. 31.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한 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는 경우, 사내기금의 잔여재산 처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따라 이행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시, 해산한 사내기금의 재산이 공동기금에 이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 소속 근로자 복지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귀속조치가 행해져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할 경우에도, 해당 기업의 출연분과 그 운용수익에 대한 분배 근거 및 근로자 복지목적에 맞춰 적정 처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절차 및 원칙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 요건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2조: 잔여재산 귀속·관리 절차 상세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잔여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잔여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근거하여, 근로자 복지 목적에 맞게 처분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면 기존 사내기금 재산은 어디로 갑니까?
답변
해산한 사내기금의 재산은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이전 가능하며, 원래 근로자의 복지 목적에 합치되도록 귀속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공동기금 참여 시 재산 귀속 처리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3.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시 출연분은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탈퇴 시 출연분과 운용수익의 적정 처리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 복지목적과 분배 근거를 고려해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후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탈퇴 시의 재산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66, 2021. 8. 3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1. 퇴직연금복지과-386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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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과 공동기금 참여시 재산 처리

퇴직연금복지과-3866  ·  2021.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거나 탈퇴할 때 해당 기금의 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되고, 이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거나 탈퇴할 때 기금 재산의 처리에 대한 사항이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서 다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해산 및 공동기금 참여·탈퇴 시점에 적절한 재산분배 및 귀속 기준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공동근로복지기금 #잔여재산 #재산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3866  ·  2021. 08. 3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66, 2021. 8. 31.
  • 사내근로복지기금이 해산한 후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는 경우, 사내기금의 잔여재산 처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따라 이행되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 시, 해산한 사내기금의 재산이 공동기금에 이전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 소속 근로자 복지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귀속조치가 행해져야 함을 회신하였습니다.
  •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탈퇴할 경우에도, 해당 기업의 출연분과 그 운용수익에 대한 분배 근거 및 근로자 복지목적에 맞춰 적정 처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잔여재산 처분 절차 및 원칙 규정
  • 근로복지기본법 제63조: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설립 및 운용에 관한 구체적 요건 명시
  •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2조: 잔여재산 귀속·관리 절차 상세 규정
사례 Q&A
1.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잔여재산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시 잔여재산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근거하여, 근로자 복지 목적에 맞게 처분됩니다.
근거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에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 기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하면 기존 사내기금 재산은 어디로 갑니까?
답변
해산한 사내기금의 재산은 공동근로복지기금에 이전 가능하며, 원래 근로자의 복지 목적에 합치되도록 귀속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공동기금 참여 시 재산 귀속 처리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3.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시 출연분은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변
탈퇴 시 출연분과 운용수익의 적정 처리가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에서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 복지목적과 분배 근거를 고려해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후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탈퇴 시의 재산 처리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3866, 2021. 8. 31.]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1. 퇴직연금복지과-386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