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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를 끓여 포장 판매 시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서면-2025-법규부가-1341  ·  2025.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13분간 물에 끓인 문어를 냉장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문어를 끓는 물에 삶아 포장 판매하는 경우, 이러한 방식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에 해당하므로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삶은 문어 #미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국세청 질의회신 #수산물 판매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부가-1341  ·  2025. 06. 26.

  • 국세청 서면-2025-법규부가-1341(2025-06-26) 회신에 따르면 본 건 문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 문어를 13분간 삶아 판매하는 것은 단순 손질이나 냉장·포장과 달리,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에 해당함.
  • 따라서, 끓는 물에 삶아 포장한 문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동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세 대상이 아님.
  • 관련 시행규칙 면세 분류표상 연체동물은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등의 상태만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함.
  • 삶는 행위는 미가공식료품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 가공까지 미가공식료품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 품목을 기준으로 면세 여부 판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연체동물(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등)이 면세 대상
사례 Q&A
1. 삶은 문어 포장 판매는 부가세 면세가 가능한가?
답변
삶은 문어를 냉장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삶은 행위는 원생산물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가공에 해당하므로 미가공식료품 면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2. 문어를 끓인 후 진공포장하면 미가공식료품인가?
답변
문어를 끓여 진공포장할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단순 냉장·포장과 달리 삶는 과정은 본래 성질 변화에 해당하여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3. 미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세 범위에 포함되는 문어 상태는?
답변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등 원형 유지 상태만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연체동물은 본래 성질이 유지된 경우에 한해 면세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산물을 제조‧가공하거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 문어의 점액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가공시설 내 대형 솥에 넣어 13분간 물에 끓인 문어를 다리 등을 절단한 뒤 200g씩 진공포장하여 냉장상태로 판매하려함

2. 질의요지

 ○ 13분간 물에 끓인 문어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7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 상관 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6. 서면-2025-법규부가-13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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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를 끓여 포장 판매 시 미가공식료품 해당 여부

서면-2025-법규부가-1341  ·  2025. 06.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13분간 물에 끓인 문어를 냉장 포장하여 판매할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사업자가 문어를 끓는 물에 삶아 포장 판매하는 경우, 이러한 방식은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에 해당하므로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삶은 문어 #미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세범위 #국세청 질의회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법규부가-1341  ·  2025. 06. 26.

  • 국세청 서면-2025-법규부가-1341(2025-06-26) 회신에 따르면 본 건 문어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 문어를 13분간 삶아 판매하는 것은 단순 손질이나 냉장·포장과 달리,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는 가공에 해당함.
  • 따라서, 끓는 물에 삶아 포장한 문어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동 시행령 제34조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세 대상이 아님.
  • 관련 시행규칙 면세 분류표상 연체동물은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등의 상태만 미가공식료품으로 분류함.
  • 삶는 행위는 미가공식료품 인정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음.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1차 가공까지 미가공식료품 인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 품목을 기준으로 면세 여부 판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연체동물(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등)이 면세 대상
사례 Q&A
1. 삶은 문어 포장 판매는 부가세 면세가 가능한가?
답변
삶은 문어를 냉장 포장해 판매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삶은 행위는 원생산물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가공에 해당하므로 미가공식료품 면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2. 문어를 끓인 후 진공포장하면 미가공식료품인가?
답변
문어를 끓여 진공포장할 경우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단순 냉장·포장과 달리 삶는 과정은 본래 성질 변화에 해당하여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3. 미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세 범위에 포함되는 문어 상태는?
답변
신선·냉장·냉동·건조·염장 등 원형 유지 상태만 미가공식료품으로 인정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라 연체동물은 본래 성질이 유지된 경우에 한해 면세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회신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자가 손질한 문어를 끓는 물에 찌거나 삶아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수산물을 제조‧가공하거나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데,

  - 문어의 점액 및 이물질을 제거하고 가공시설 내 대형 솥에 넣어 13분간 물에 끓인 문어를 다리 등을 절단한 뒤 200g씩 진공포장하여 냉장상태로 판매하려함

2. 질의요지

 ○ 13분간 물에 끓인 문어를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인지

3.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제24조제1항 관련)

구 분

관세율표

번호

품 명

9. 생선류

0307

⑦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 상관 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을 포함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6. 26. 서면-2025-법규부가-134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