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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과 현금 동시 증여 시 증여세 공제 적용

상속증여세과-372  ·  2014. 09.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모로부터 창업자금과 현금을 동시에 증여받을 때 각각의 증여세 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S요약

부모로부터 창업자금현금을 동시에 증여받을 때,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할 수 있으며, 현금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창업자금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부모 증여 #현금 증여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상속증여세과-372  ·  2014. 09. 25.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72 (2014-09-25) 회신에 따르면, 부모로부터 창업자금과 현금을 각각 증여받는 경우, 적용 공제 규정이 상이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특례가 적용됩니다.
  • 일반 현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 증여의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두 공제는 각각의 증여 목적(창업자금, 일반 현금)에 대하여 별도로 적용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이와 관련된 창업자금 증여는 일정 요건(수증자 연령, 창업 업종, 창업 실현 기한 및 목적 사용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미이행 시에는 추징 및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로,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 한도 내에서 5억원을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로, 직계존속 증여 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2항: 창업자금 수증자는 증여 후 1년 이내에 창업해야 하며, 일부 예외 규정 존재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4항: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목적에 맞게 전액 사용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6항: 창업이나 사용 목적 미이행 시 증여세, 상속세 및 가산세 추가 부과
사례 Q&A
1. 창업자금과 일반 현금을 부모로부터 함께 증여받으면 각기 증여세 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각각의 용도(창업자금, 일반 현금)에 맞는 증여세 공제를 별도로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상속증여세과-372 회신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근거
2.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으로 증여받을 때 공제 및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창업자금 증여 시 과세가액 30억원 한도 내에서 5억원 공제10%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제1항 에 따른 특례 규정
3. 창업자금이 아닌 현금을 증여받을 때 일반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직계존속 증여 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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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5억원을 공제하며, 현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의 요건을 충족한 창업자금”과 창업자금외 ⁠“현금”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창업자금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5제1항에 따라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외 현금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2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2억원을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아 5천만원은 일반증여로 신고 하고, 나머지 1억 5천만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증여세 신고하고자 함

 ○이 경우, 일반 증여재산공제 50백만원과 조특법 제30조의5의 과세특례의 적용시 공제 1억5천만원을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①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토지ㆍ건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제외한 재산(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하며, 이하 이 조에서 "창업자금"이라 한다)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을 2회 이상 증여받거나 부모로부터 각각 증여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②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창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제2항에 따라 창업을 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는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창업자금을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여야 한다.

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자가 제2항에 따라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에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증여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창업자금 사용명세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창업자금 사용명세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1천분의 3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창업자금 사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로 부과한다.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증여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 제2항에 따라 창업하지 아니한 경우: 창업자금

 2. 창업자금으로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을 경영하는 경우: 제6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 외의 업종에 사용된 창업자금

 3. 새로 증여받은 창업자금을 제3항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4. 창업자금을 제4항에 따라 증여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모두 해당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창업자금

 5. 증여받은 후 10년 이내에 창업자금(창업으로 인한 가치증가분을 포함한다. 이하 "창업자금등"이라 한다)을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해당 사업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된 창업자금등

 6. 창업 후 10년 이내에 해당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창업자금등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⑦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제3항을 적용할 때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본다.

⑧ 창업자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증여받은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같은 법 제24조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⑨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할 증여세액이 상속세 산출세액보다 많은 경우 그 차액에 상당하는 증여세액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⑩ 창업자금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일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외의 다른 증여재산의 가액은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하며,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신고세액공제 및 같은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연부연납(연부연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⑪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신고기한까지 특례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특례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⑫ 증여세 및 상속세를 과세하는 경우 이 조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다.

⑬ 제1항을 적용받는 거주자는 제30조의6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3천만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00만원

출처 : 국세청 2014. 09. 25. 상속증여세과-37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