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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과 단체협약의 효력 우선관계 해석

퇴직연금복지과-1916  ·  2020.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관의 규정과 달리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관에 따르지 않는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단체협약의 우선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한 사례로 보입니다.
#정관 #단체협약 #효력 #우선순위 #근로자 유리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916  ·  2020. 04. 2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16(2020.4.28) 및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
  • 본 건에서는 정관에 따르지 않는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단체협약이 법령이나 정관 등 내부규정과 다를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체협약은 노사간의 합의로 체결되며 근로관계에 직접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바, 그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정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사례가 많음을 고용노동부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다만,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정관의 법적 지위,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 설정 및 근로자 보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의 효력 및 적용범위
  • 상위법 우선의 원칙: 정관 등 사규와 단체협약이 상충할 경우 적용 순서에 대한 판례 및 실무 관행
사례 Q&A
1. 정관과 달리 정한 단체협약이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이 정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단체협약의 근로자 보호 우선 원칙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단체협약과 정관 중 무엇을 우선 적용하나요?
답변
상위법령 위반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이 우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규정을 준용합니다.
3. 정관에 반하는 단체협약은 무효인가요?
답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효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유리하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 보호 원칙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정관에 따르지 않는 단체협약의 효력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16, 2020. 4. 2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8. 퇴직연금복지과-1916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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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과 단체협약의 효력 우선관계 해석

퇴직연금복지과-1916  ·  2020. 04.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관의 규정과 달리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은 어떻게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정관에 따르지 않는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관련 법령과 판례에 따라 단체협약의 우선 적용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을 안내한 사례로 보입니다.
#정관 #단체협약 #효력 #우선순위 #근로자 유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퇴직연금복지과-1916  ·  2020. 04. 28.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16(2020.4.28) 및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
  • 본 건에서는 정관에 따르지 않는 단체협약의 효력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단체협약이 법령이나 정관 등 내부규정과 다를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우선 적용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단체협약은 노사간의 합의로 체결되며 근로관계에 직접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바, 그 내용이 상위법령이나 정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이 우선 적용되는 사례가 많음을 고용노동부도 안내한 바 있습니다.
  • 다만,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정관의 법적 지위, 상위법령 위반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근로기준법 제2조: 근로조건의 기준 설정 및 근로자 보호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단체협약의 효력 및 적용범위
  • 상위법 우선의 원칙: 정관 등 사규와 단체협약이 상충할 경우 적용 순서에 대한 판례 및 실무 관행
사례 Q&A
1. 정관과 달리 정한 단체협약이 우선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이 정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 우선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단체협약의 근로자 보호 우선 원칙 및 고용노동부 회신에 근거합니다.
2. 단체협약과 정관 중 무엇을 우선 적용하나요?
답변
상위법령 위반이 없는 한 단체협약의 근로조건이 우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규정을 준용합니다.
3. 정관에 반하는 단체협약은 무효인가요?
답변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효력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유리하다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 보호 원칙과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정관에 따르지 않는 단체협약의 효력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1916, 2020. 4. 28.]

고용노동부(퇴직연금복지과), 044-202-7562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04. 28. 퇴직연금복지과-1916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