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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 관내 우체국장의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3031  ·  2020.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6·7급 관내 우체국장이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6·7급 관내 우체국장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한 사안입니다. 해당 우체국장은 직급과 직책의 특성상 노조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는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례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관내 우체국장의 노조 가입 자격이 판단됩니다.
#6급 우체국장 #7급 우체국장 #공무원노조 가입 #우체국장 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법 #관리자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3031  ·  2020. 12. 22.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031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유권해석의 주체는 고용노동부입니다.
  • 6·7급 관내 우체국장의 노조 가입 가능 여부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노조 가입 자격의 핵심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내 우체국장이 실질적으로 관리자나 주요 인사·기획·감사 담당자라면 법령상 노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안내합니다.
  • 관리자 규정의 충족여부와 우체국장의 구체적 직무 범위에 따라 가입 가능성이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입 대상):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자격 및 제한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조합원 자격 및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세부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관리자, 주요 인사·기획·감사 담당 등) 관련 규정
  • 관리자주요 인사권자는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
사례 Q&A
1. 6·7급 우체국장은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6·7급 우체국장관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노조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자 등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2.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관리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리자란 주로 인사, 기획, 감사, 지휘 감독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여 해당자는 노조 가입이 제한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5조에서 관리자 및 주요 인사권자의 노조 가입 제한을 명시합니다.
3. 우체국장이 본인의 노조 가입 가능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자신의 직무와 권한이 관리자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소속 기관 또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직무 범위와 관리자 해당여부가 공무원노조법상 노조 가입 가능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6·7급 관내 우체국장의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031, 2020. 12. 2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22. 공무원노사관계과-3031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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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급 관내 우체국장의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3031  ·  2020. 1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6·7급 관내 우체국장이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6·7급 관내 우체국장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에 대해 문의한 사안입니다. 해당 우체국장은 직급과 직책의 특성상 노조 가입 자격에 제한이 있는지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례로 보입니다. 관련 법령에 따라 관내 우체국장의 노조 가입 자격이 판단됩니다.
#6급 우체국장 #7급 우체국장 #공무원노조 가입 #우체국장 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3031  ·  2020. 12. 22.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031 회신에 따르면 본 건 유권해석의 주체는 고용노동부입니다.
  • 6·7급 관내 우체국장의 노조 가입 가능 여부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단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관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노조 가입 자격의 핵심 기준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내 우체국장이 실질적으로 관리자나 주요 인사·기획·감사 담당자라면 법령상 노조 가입이 제한될 수 있음을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라 안내합니다.
  • 관리자 규정의 충족여부와 우체국장의 구체적 직무 범위에 따라 가입 가능성이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가입 대상):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자격 및 제한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조합원 자격 및 조합원의 범위에 관한 세부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가입이 제한되는 공무원(관리자, 주요 인사·기획·감사 담당 등) 관련 규정
  • 관리자주요 인사권자는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
사례 Q&A
1. 6·7급 우체국장은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6·7급 우체국장관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공무원노조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자 등은 가입이 제한됩니다.
2. 공무원노조 가입이 제한되는 관리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관리자란 주로 인사, 기획, 감사, 지휘 감독권을 가진 자를 의미하여 해당자는 노조 가입이 제한됩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5조에서 관리자 및 주요 인사권자의 노조 가입 제한을 명시합니다.
3. 우체국장이 본인의 노조 가입 가능 여부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답변
자신의 직무와 권한이 관리자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소속 기관 또는 고용노동부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거
직무 범위와 관리자 해당여부가 공무원노조법상 노조 가입 가능의 주요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6·7급 관내 우체국장의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3031, 2020. 12. 22.]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22. 공무원노사관계과-303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