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도급인 외부 수급인에 시설·설비 대여 시 도급 해당 여부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 사업장 밖의 수급인에게 시설 또는 설비를 대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관계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도급인 사업장 밖의 수급인에게 시설·설비를 대여하는 경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시설·설비 대여 자체만으로는 도급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시설대여 #설비대여 #도급여부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정의 #수급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2021.8.20.) 회신임을 밝힙니다.
  • 도급인 사업장 밖에서 수급인에게 시설·설비를 대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시설·설비의 단순 대여는 용역 또는 업무 자체의 위임(도급)이 아니라, 책임·지시권의 이전이 아닌 시설 사용권의 제공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 관련 의무(예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최종적 판단은 개별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의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도급인과 수급인 간 도급 관계 성립 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 규정
  • 근로기준법 제46조(도급의 정의): 도급 계약의 법적 요소 및 판단 기준
사례 Q&A
1. 사업장 밖 수급인에게 시설 대여만 한 경우 도급인가요?
답변
사업장 밖 수급인에게 시설·설비를 단순 대여하는 행위만으로는 도급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2021.8.20.) 회신에 따르면 대여만으로 도급 성립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일정한 업무 또는 용역을 다른 사람(수급인)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도급의 정의와 적용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시설·설비 대여와 도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시설·설비 대여는 시설 사용만을 허락하는 것이며, 도급은 업무·용역 자체를 맡기는 것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기준과-453)에서 양자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인 사업장 밖의 수급인에게 시설·설비를 대여한 경우 도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 8.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0. 산업안전기준과-453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도급인 외부 수급인에 시설·설비 대여 시 도급 해당 여부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급인 사업장 밖의 수급인에게 시설 또는 설비를 대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관계로 볼 수 있는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도급인 사업장 밖의 수급인에게 시설·설비를 대여하는 경우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본 유권해석에서는 시설·설비 대여 자체만으로는 도급 관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하였습니다.
#시설대여 #설비대여 #도급여부 #산업안전보건법 #도급정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업안전기준과-453  ·  2021. 08. 20.

  •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2021.8.20.) 회신임을 밝힙니다.
  • 도급인 사업장 밖에서 수급인에게 시설·설비를 대여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시설·설비의 단순 대여는 용역 또는 업무 자체의 위임(도급)이 아니라, 책임·지시권의 이전이 아닌 시설 사용권의 제공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도급 관련 의무(예시: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최종적 판단은 개별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정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도급의 정의 및 적용범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도급인과 수급인 간 도급 관계 성립 시 안전·보건 조치 의무 규정
  • 근로기준법 제46조(도급의 정의): 도급 계약의 법적 요소 및 판단 기준
사례 Q&A
1. 사업장 밖 수급인에게 시설 대여만 한 경우 도급인가요?
답변
사업장 밖 수급인에게 시설·설비를 단순 대여하는 행위만으로는 도급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2021.8.20.) 회신에 따르면 대여만으로 도급 성립이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하였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일정한 업무 또는 용역을 다른 사람(수급인)에게 위임하여 수행하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도급의 정의와 적용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시설·설비 대여와 도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시설·설비 대여는 시설 사용만을 허락하는 것이며, 도급은 업무·용역 자체를 맡기는 것으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산업안전기준과-453)에서 양자의 차이를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도급인 사업장 밖의 수급인에게 시설·설비를 대여한 경우 도급 여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기준과-453, 2021. 8. 20.]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20. 산업안전기준과-453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