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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권한 위임 가능 여부

산재예방정책과-6270  ·  2020.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권한이 위임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유권해석에서는 근로자대표 권한의 위임 가능성 및 그 조건, 근거 법령, 실무상 처리 시 고려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권한위임 #산업안전보건법 #운영규정 #위임장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6270  ·  2020. 12. 0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70(2020. 12. 8.)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고용노동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 여부는 관련 법령의 규정과 노동조합·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특정 법령에서 근로자대표가 고유하게 수행해야 하는 업무 또는 대리권 부여의 제한 등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이 어려울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실제 위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위임의 범위와 절차, 서면 위임장 작성 등 객관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실무적으로 회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을 참고하여 위임 관련 사항 유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근로자대표의 구성·역할에 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
  •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자대표의 선출 및 권한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권한 위임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위원회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위원회 규정·합의 사항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2. 근로자대표가 위임장을 작성하면 산업안전보건위에서 인정되나요?
답변
서면 위임장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위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 가능성은 법령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서면 위임장 등 객관적 입증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 운영규정에 근로자대표 권한 위임이 명시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운영규정에 위임 규정이 없을 경우 관련 법령 및 합의 여부를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운영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모두 확인 후 결정해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권한 위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70, 2020. 12.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8. 산재예방정책과-6270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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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권한 위임 가능 여부

산재예방정책과-6270  ·  2020. 12. 0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의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근로자대표의 권한이 위임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습니다. 유권해석에서는 근로자대표 권한의 위임 가능성 및 그 조건, 근거 법령, 실무상 처리 시 고려사항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집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권한위임 #산업안전보건법 #운영규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산재예방정책과-6270  ·  2020. 12. 08.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70(2020. 12. 8.) 회신에 따르면 회신 주체는 고용노동부입니다.
  •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 여부는 관련 법령의 규정과 노동조합·사용자와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특정 법령에서 근로자대표가 고유하게 수행해야 하는 업무 또는 대리권 부여의 제한 등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임이 어려울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 실제 위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위임의 범위와 절차, 서면 위임장 작성 등 객관적 입증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회신에서는 실무적으로 회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을 참고하여 위임 관련 사항 유무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및 근로자대표의 구성·역할에 대한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과 절차
  •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자대표의 선출 및 권한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권한 위임 가능한가요?
답변
고용노동부 회신에 따르면 근로자대표의 권한 위임 가능 여부는 관련 법령 및 위원회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산업안전보건법위원회 규정·합의 사항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2. 근로자대표가 위임장을 작성하면 산업안전보건위에서 인정되나요?
답변
서면 위임장 등 객관적 증거가 있다면 위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임 가능성은 법령 규정에 따라 다릅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서면 위임장 등 객관적 입증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위 운영규정에 근로자대표 권한 위임이 명시 안 되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운영규정에 위임 규정이 없을 경우 관련 법령 및 합의 여부를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근거
운영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모두 확인 후 결정해야 함을 고용노동부가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대표 권한 위임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6270, 2020. 12. 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0. 12. 08. 산재예방정책과-6270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