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119안전센터장 업무총괄자 해당 여부 유권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1959  ·  2021.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19안전센터장이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119안전센터장이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공무원 조직 내 직위별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119안전센터장 #업무총괄자 #고용노동부 #공무원직장협의회 #직제 #직무범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959  ·  2021. 08. 3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1959 (2021.8.31.)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9안전센터장이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범위, 조직 내 위치, 책무 이행 실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총괄자의 판단 기준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실질적 직무수행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직제상 119안전센터장이 실질적으로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직무와 권한을 갖는 경우에 한해 업무총괄자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업무총괄자 정의 및 기준 명시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업무총괄자 직급 및 판단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6조: 공무원 직위·역할 규정
사례 Q&A
1. 119안전센터장이 업무총괄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119안전센터장이 업무총괄자로 판단되려면 직제상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권한과 실제 역할 수행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직무범위, 조직 내 위치, 책무 이행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119안전센터장의 지위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답변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련 법령에 따르면 119안전센터장이 실제로 총괄적 역할을 수행할 때 업무총괄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업무총괄자 정의를 근거로 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119안전센터장의 업무총괄자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직위, 직무범위, 실제 권한 행사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총괄자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2021년 8월 31일 유권해석에서 실질적 직무수행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119안전센터장이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59, 2021. 8. 3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1. 공무원노사관계과-195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119안전센터장 업무총괄자 해당 여부 유권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1959  ·  2021.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19안전센터장이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지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S요약

고용노동부는 119안전센터장이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유권해석을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유권해석은 공무원 조직 내 직위별 권한과 책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119안전센터장 #업무총괄자 #고용노동부 #공무원직장협의회 #직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959  ·  2021. 08. 31.

  • 회신 주체: 고용노동부 공공노사관계과-1959 (2021.8.31.)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19안전센터장이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무범위, 조직 내 위치, 책무 이행 실태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업무총괄자의 판단 기준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실질적 직무수행 상황이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직제상 119안전센터장이 실질적으로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직무와 권한을 갖는 경우에 한해 업무총괄자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업무총괄자 정의 및 기준 명시
  •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업무총괄자 직급 및 판단 기준
  • 국가공무원법 제6조: 공무원 직위·역할 규정
사례 Q&A
1. 119안전센터장이 업무총괄자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119안전센터장이 업무총괄자로 판단되려면 직제상 '업무전반을 총괄'하는 권한과 실제 역할 수행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서 직무범위, 조직 내 위치, 책무 이행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119안전센터장의 지위는 어떻게 규정되나요?
답변
공무원직장협의회 관련 법령에 따르면 119안전센터장이 실제로 총괄적 역할을 수행할 때 업무총괄자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서 업무총괄자 정의를 근거로 합니다.
3. 고용노동부는 119안전센터장의 업무총괄자 해당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고용노동부는 직위, 직무범위, 실제 권한 행사 등 여러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업무총괄자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의 2021년 8월 31일 유권해석에서 실질적 직무수행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119안전센터장이 업무총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959, 2021. 8. 3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8. 31. 공무원노사관계과-195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