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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직·운전직 공무원 일부 타업무 시 노조 가입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172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방호직이나 운전직 공무원이 방호 또는 운전 업무 외에 일부 다른 업무를 병행할 경우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방호직·운전직 공무원이 본래 업무인 방호·운전 외에 일부 다른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도 공무원노조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유권해석은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한요건과 실제 업무 내용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공무원노조 #방호직 #운전직 #타업무 #가입제한 #노조가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172  ·  2021. 06. 01.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172 회신(2021.6.1.)에 따르면, 방호직·운전직 공무원이 방호·운전 본연의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일부 병행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가입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공무원노조 가입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 법령에 명시된 가입제한 직군에 한해서만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방호직 또는 운전직 공무원이 본래 업무 외 추가 업무를 병행하더라도 가입 제한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판단은 실제 담당하는 업무의 본질적 성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가입 대상 공무원과 가입 제한에 관한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세부 업무 및 가입 제한 직군 명시
  • 직제(각 부서별 직제규정): 방호직·운전직의 업무 범위 및 혼합 업무 가능성 관련
  • 관련 노사관계 법령 해석 기준: 실질적 업무 내용과 노동조합 활동의 연계성 판단
사례 Q&A
1. 방호직 공무원이 외부 민원 응대 등 타업무를 일부 병행하면 노조 가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방호직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 외 일부 타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가입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무원노조 가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3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에 따르면, 담당 업무 중 일부가 방호와 직접 무관하더라도 가입 제한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운전직 공무원이 여러 행정지원 업무를 겸직 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운전직 공무원이 일부 행정지원 등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법령상 제한 사유가 아니면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에 따라 노조 가입 제한 직종 외의 업무를 일부 병행해도 원칙적으로 가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3. 방호직·운전직 이외의 업무 비율이 높아지면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타업무 비중이 높아져도 본질적 업무가 방호 또는 운전인지와 법령상 제한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실제 주업무의 성격과 법정 제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방호직·운전직 공무원이 방호·운전 업무 외 일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172, 2021. 6. 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공무원노사관계과-1172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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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직·운전직 공무원 일부 타업무 시 노조 가입 가능 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1172  ·  2021.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방호직이나 운전직 공무원이 방호 또는 운전 업무 외에 일부 다른 업무를 병행할 경우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방호직·운전직 공무원이 본래 업무인 방호·운전 외에 일부 다른 업무를 추가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도 공무원노조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입니다. 유권해석은 공무원노동조합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제한요건과 실제 업무 내용에 기초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공무원노조 #방호직 #운전직 #타업무 #가입제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1172  ·  2021. 06. 01.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172 회신(2021.6.1.)에 따르면, 방호직·운전직 공무원이 방호·운전 본연의 업무 외 다른 업무를 일부 병행하더라도, 법령이 정한 가입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공무원노조 가입이 가능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 법령에 명시된 가입제한 직군에 한해서만 노조 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방호직 또는 운전직 공무원이 본래 업무 외 추가 업무를 병행하더라도 가입 제한사유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노동조합 가입 자격이 인정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구체적인 판단은 실제 담당하는 업무의 본질적 성격과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가입 대상 공무원과 가입 제한에 관한 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세부 업무 및 가입 제한 직군 명시
  • 직제(각 부서별 직제규정): 방호직·운전직의 업무 범위 및 혼합 업무 가능성 관련
  • 관련 노사관계 법령 해석 기준: 실질적 업무 내용과 노동조합 활동의 연계성 판단
사례 Q&A
1. 방호직 공무원이 외부 민원 응대 등 타업무를 일부 병행하면 노조 가입이 가능한가요?
답변
방호직 공무원이 본연의 업무 외 일부 타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도 가입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무원노조 가입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거
공무원노조법 제3조 및 고용노동부 회신 내용에 따르면, 담당 업무 중 일부가 방호와 직접 무관하더라도 가입 제한에 부합하지 않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2. 운전직 공무원이 여러 행정지원 업무를 겸직 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운전직 공무원이 일부 행정지원 등을 병행하는 경우에도 법령상 제한 사유가 아니면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식 해석에 따라 노조 가입 제한 직종 외의 업무를 일부 병행해도 원칙적으로 가입이 허용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3. 방호직·운전직 이외의 업무 비율이 높아지면 가입 가능 여부가 달라지나요?
답변
타업무 비중이 높아져도 본질적 업무가 방호 또는 운전인지와 법령상 제한 기준을 중심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는 실제 주업무의 성격과 법정 제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방호직·운전직 공무원이 방호·운전 업무 외 일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공무원노조 가입 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1172, 2021. 6. 1.]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6. 01. 공무원노사관계과-1172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