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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임용 배수범위 내 내부 공지의 교섭대상 여부 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989  ·  2021.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승진임용 배수범위 내 명단을 내부 행정망에 공지하는 것이 교섭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승진임용 배수범위 내 명단의 내부 행정망 공지비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공무원의 인사관리 과정에서 명단 공지에 교섭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실무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승진임용 #명단공지 #교섭대상 #공무원 #내부행정망 #인사관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989  ·  2021. 05. 06.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89(2021.5.6)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승진임용 배수범위 내 명단의 내부 행정망 공지는 인사 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적 행위로 판단되어, 원칙적으로 비교섭사항에 해당함을 시사합니다.
  • 인사관리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지의무 또는 절차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또는 교섭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승진임용 대상자 명단의 사내 행정망 공지는 별도의 교섭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절차적 업무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교섭대상 및 범위에 관한 규정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명단 작성 및 공지의무 등 주요 내용을 다룸
사례 Q&A
1. 승진임용 대상자 명단 공지가 반드시 교섭대상입니까?
답변
승진임용 배수범위 내 명단의 내부 공지는 일반적으로 교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인사관리상 통상적 절차로 분류됩니다.
2.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된 명단 공개의 법적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승진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명단 공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명단 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승진임용 명단을 행정망에 공지할 때 노동조합과 협의가 필요합니까?
답변
명단 공개 자체는 교섭 또는 협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절차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비교섭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승진임용 배수범위 내 명단의 내부 행정망 공지가 비교섭사항인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89, 2021. 5. 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6. 공무원노사관계과-989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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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진임용 배수범위 내 내부 공지의 교섭대상 여부 해석

공무원노사관계과-989  ·  2021. 05.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승진임용 배수범위 내 명단을 내부 행정망에 공지하는 것이 교섭대상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승진임용 배수범위 내 명단의 내부 행정망 공지비교섭사항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본 사안은 공무원의 인사관리 과정에서 명단 공지에 교섭의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실무적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승진임용 #명단공지 #교섭대상 #공무원 #내부행정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989  ·  2021. 05. 06.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89(2021.5.6) 회신을 근거로 작성하였습니다.
  • 승진임용 배수범위 내 명단의 내부 행정망 공지는 인사 집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절차적 행위로 판단되어, 원칙적으로 비교섭사항에 해당함을 시사합니다.
  • 인사관리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지의무 또는 절차는 노동조합과의 협의 또는 교섭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승진임용 대상자 명단의 사내 행정망 공지는 별도의 교섭의무가 적용되지 않는 절차적 업무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교섭대상 및 범위에 관한 규정
  •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 승진임용의 기준, 절차, 명단 작성 및 공지의무 등 주요 내용을 다룸
사례 Q&A
1. 승진임용 대상자 명단 공지가 반드시 교섭대상입니까?
답변
승진임용 배수범위 내 명단의 내부 공지는 일반적으로 교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에 따라 인사관리상 통상적 절차로 분류됩니다.
2. 공무원 승진임용과 관련된 명단 공개의 법적 의무는 무엇입니까?
답변
공무원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승진임용 절차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명단 공개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 및 절차상 명단 공지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승진임용 명단을 행정망에 공지할 때 노동조합과 협의가 필요합니까?
답변
명단 공개 자체는 교섭 또는 협의가 별도로 필요하지 않은 절차적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회신에서 비교섭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승진임용 배수범위 내 명단의 내부 행정망 공지가 비교섭사항인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989, 2021. 5. 6.]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5. 06. 공무원노사관계과-989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