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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협의와 공무원노조법 단체교섭사항 동일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657  ·  2021.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는 내용이 공무원노조법상 단체교섭사항과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협의 내용이 공무원노조법에 규정된 단체교섭사항과 동일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노사협의회와 노조 간에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의 범위 구분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공무원노조법 #단체교섭 #협의사항 #단체교섭사항 #고용노동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657  ·  2021. 03. 25.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57(2021.3.25.)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노사협의회 협의 내용과 공무원노조법상 단체교섭사항의 동일 여부에 대한 질의임을 밝혔습니다.
  •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단체교섭사항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의 범위는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노사협의회는 직장 내 근무환경, 고충처리 등 일반적 협의가 가능한 영역이지만, 단체교섭사항은 공무원노조법에 근거한 임금, 복무, 근로조건 등 집단적 권익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항목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개별 협의사항이 곧바로 단체교섭 사항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구체적 판단 시는 각각 해당 법조문 및 대상 사안별로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는 기관별 내부 지침·실무에 따라 세부 적용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노조법 제9조(단체교섭): 공무원단체와 사용자 사이 단체교섭사항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과 절차를 명시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13조: 단체교섭 요청, 절차, 협의 범위 등 세부운영 내용
  • 노사협의회법 제4조: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의 범위를 별도로 지정
사례 Q&A
1. 공무원 노사협의회 협의사항과 단체교섭사항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공무원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은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 일반적 논의항목이 주를 이루고, 단체교섭사항은 임금, 복무 등 단체협약의 핵심 권익에 집중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공무원노조법 및 노사협의회법 각 조항 내용에 근거합니다.
2. 노사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안이 단체교섭 대상으로 중복될 수 있나요?
답변
논의 주제에 따라 일부 사안은 중복 검토가 가능하나, 법적 구분에 따라 각각의 협의·교섭절차가 분리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노사협의회법과 공무원노조법의 별도 협의·교섭 범위 규정에 의해 판단됩니다.
3. 공무원단체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운영 시 실무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 협의체별 다룰 수 있는 사안의 구분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상 사안별 법적 근거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57 회신과 두 법률의 규정상 사안별 적용범위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노사협의회 협의 내용이 공무원노조법 상 단체교섭사항과 동일한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57, 2021. 3. 25.]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5. 공무원노사관계과-657 | 법제처 유권해석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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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협의회 협의와 공무원노조법 단체교섭사항 동일여부

공무원노사관계과-657  ·  2021.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는 내용이 공무원노조법상 단체교섭사항과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협의 내용이 공무원노조법에 규정된 단체교섭사항과 동일한지에 대한 유권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노사협의회와 노조 간에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의 범위 구분이 실무상 중요한 쟁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노사협의회 #공무원노조법 #단체교섭 #협의사항 #단체교섭사항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공무원노사관계과-657  ·  2021. 03. 25.

  •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57(2021.3.25.) 회신에 따르면 본 건은 노사협의회 협의 내용과 공무원노조법상 단체교섭사항의 동일 여부에 대한 질의임을 밝혔습니다.
  • 공무원노조법에 따르면 단체교섭사항과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의 범위는 다를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 노사협의회는 직장 내 근무환경, 고충처리 등 일반적 협의가 가능한 영역이지만, 단체교섭사항은 공무원노조법에 근거한 임금, 복무, 근로조건 등 집단적 권익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항목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노사협의회에서 다루는 개별 협의사항이 곧바로 단체교섭 사항과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구체적 판단 시는 각각 해당 법조문 및 대상 사안별로 검토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이는 기관별 내부 지침·실무에 따라 세부 적용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공무원노조법 제9조(단체교섭): 공무원단체와 사용자 사이 단체교섭사항을 규정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과 절차를 명시
  • 공무원노조법 시행령 제13조: 단체교섭 요청, 절차, 협의 범위 등 세부운영 내용
  • 노사협의회법 제4조: 노사협의회 협의 사항의 범위를 별도로 지정
사례 Q&A
1. 공무원 노사협의회 협의사항과 단체교섭사항은 어떻게 다른가요?
답변
공무원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은 근무환경 개선, 고충처리 등 일반적 논의항목이 주를 이루고, 단체교섭사항은 임금, 복무 등 단체협약의 핵심 권익에 집중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유권해석과 공무원노조법 및 노사협의회법 각 조항 내용에 근거합니다.
2. 노사협의회에서 논의된 사안이 단체교섭 대상으로 중복될 수 있나요?
답변
논의 주제에 따라 일부 사안은 중복 검토가 가능하나, 법적 구분에 따라 각각의 협의·교섭절차가 분리됨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노사협의회법과 공무원노조법의 별도 협의·교섭 범위 규정에 의해 판단됩니다.
3. 공무원단체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 운영 시 실무상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각 협의체별 다룰 수 있는 사안의 구분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상 사안별 법적 근거를 우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거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57 회신과 두 법률의 규정상 사안별 적용범위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노사협의회 협의 내용이 공무원노조법 상 단체교섭사항과 동일한지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657, 2021. 3. 25.]

고용노동부(공공노사관계과), 044-202-7652, 044-202-7653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2021. 03. 25. 공무원노사관계과-657 | 법제처 유권해석